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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짜리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개인사정 또는 고용문제 등으로 정들었던 사업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직하거나 진급하여 직위가 바뀐다거나 배우자가 취업비자를 취득하여 동반비자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코리아 포스트 웹사이트 3월 23일자(커뮤니티-알고싶어요)에 실렸던 취업비자 질문에 대한 것처럼 만일 이직했는데 급여가 줄어든 경우 자녀의 학비혜택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갖가지 발생할 지도 모를 경우에 대해 상세히 알고 정확히 대처한다면 취득한 비자의 박탈과/또는 발생될 금전적 손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건변경
단기체류비자(Temporary Visa)에 해당하는 관광(가디언과 동반비자 포함)/학생/취업비자는 승인받은 비자를 소지하고 체류하는 동안 부여된 조건을 반드시 잘 지켜야 합니다.
관광비자를 소지한 경우 친지방문이나 순수관광만을 또는 관광비자의 한 종류인 가디언비자를 소지한 경우는 자녀 또는 가디언 역할을 하기로 한 학생의 비자 만료때까지 학생과 함께 체류하면서 후견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예년과 달리 이미 체류한 기간동안 불법취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요구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거나 은행거래 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관광비자를 소지한 후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학업이 본래의 목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왜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학생비자를 소지한 경우는 비자에 기재된 학교에서만 학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영어학원을 바꾸거나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또는 수강한 과목의 절반이상을 낙제한 경우 등으로 인해 매주 20시간 이상을 공부하지 못한 경우는 승인받은 학생비자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규대학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과정을 공부하는 경우 주어지는 매주 20시간 취업가능 시간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취업이 불가한 매춘업에 종사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 등은 일반적으로 14일 기간이내에 소명할 기회와 함께 비자가 취소된다는 통보를 현장에서 받게 됩니다.
본 칼럼과 관련된 취업비자인 경우, 특히 부모 중 한명이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는 배우자와 동반자녀에게 주어지는 오픈취업비자(Open Work Visa)와 오픈학생비자(Open Student Visa)가 모두 함께 소멸될 수 있음으로 비자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위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갑’ 업체에서 취업비자를 받은 후 ‘을’ 업체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장기사업비자를 소지하면서 다른 업체에 취직한다거나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혀 다른 사업을 사전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하다가 발각되거나 신고된 경우 등은 비자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급여조건과 함께 같은 직위로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경우는 조건변경신청(Variation of Conditions)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직위와 같은 근무조건이라도 지역(Region)이 다른 경우는 새로운 취업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클랜드에서 웰링턴, 또는 크라이처치에서 로토루아로 이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한 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급여가 인상되거나 고용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사전승인이 필요없지만 진급하여 직위가 바뀐경우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 또는 학생비자를 소지하면서 시간제로 취업을 한다거나 가디언비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또는 취업비자를 소지하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 등은 조건변경신청을 통해 사전승인을 받게되면 오후 1시까지 공부가 가능하며 30시간 미만으로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Essential Skills 또는 스폰서(또는 급여)를 받는 비자소지자의 연간급여가 $33,675(2012년 3월 현재기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동반자녀의 학비혜택이 박탈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