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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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0 개 3,873 이관옥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원조회와 함께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현재까진 단기비자는 2년 마다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에 영주권 신청시엔 제출한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최근 발표한 이민성 장관의 신체검사에 대한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이민성에 제출한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와 유학생의 신체검사는 엑스레이(X-ray) 검사만을 요구한다 입니다.

▶ 현행 요구사항

일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병치레와 사고를 겪으면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체에 상처와 때로는 대수술을 겪으며 큰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건강한 신체를 요구하는 것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모든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한 신체’의 조건들이 국가 마다 다를 뿐입니다.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겠으나 1800년 대 말 ‘마오리 전쟁’을 겪으며 전쟁에서 사망한 마오리 전체수보다 유럽인들이 이주하면서 함께 가져온 독감으로 인해 더 많이 사망했다고 하니 세계가 하루 생활권으로 바뀐 현대의 생활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각 국가의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이민정책과 맞물린 의료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크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대한민국)에선 에이즈를 1급에서 2급으로 낮추어 하향조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유는 에이즈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진 않았지만 이미 개발된 약품으로 에이즈의 진전을 막고 환자와 함께 십 수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대상 1호인 에이즈를 비롯하여 각종 암과 폐렴 등은 환자에게 커다란 고통과 함께 감당하지 못할 경제적 부담을 가져옴으로 국가의 보건정책이, 특히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국경을 넘어 입국하는 여행자와 학생 그리고 이민자의 건강상태 확인과 관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모든 이민자(여행자와 학생포함)에게 요구했던 건강한 신체에 대한 규정과 이를 증빙하는 신체검사에 대한 규정이 여러 번 변경시행되어 왔습니다. 발급받은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지만 일단 이민성에 제출하면 영주권을 제외한 단기체류비자인 경우는 최초 발급일로부터 2년마다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에 영주권은 3개월에 한 번씩으로 관광/학생/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몇 개월 전에 제출했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위해선 재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발급받은 신체검사서가 3개월을 넘어 단 하루를 넘기더라도 이민성에선 비자 신청서를 거절합니다. 또한 제출한 신체검사서가 23개월 전에 제출된 경우는 신규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이민관의 제량권에 새검사서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피도 뽑아야 하며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더욱이 매번 자주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30개월 짜리 취업비자를 받는 Work to Residence (일명 ‘WTR’)의 경우는 과거엔 단기체류비자의 한 종류로 간주 새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새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청하는 비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됨으로 이민성에 확인하여 마지막으로 제출된 신체검사서의 발급일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신청서의 접수가 거절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변경될 사항들

올 7월말로 확정 예고된 변경안이 적용되면 외국학생으로 등록하는 유학생의 경우 엑스레이(X-ray) 검사만을 요구한다 합니다. 하지만 공부하면서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반드시 학생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똑 같은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부모님이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시민권을 소지하여 동반자녀로 신청할 경우 지금처럼 피검사를 포함한 풀메디컬(Full Medical)를 받아야 하지만 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됩니다. 이유는 2년 이상의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 영주권 소지자와 같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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