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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작년에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왜 매번 동거확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묻곤 합니다. 비자신청에서 함께 살고 있음(동거)을 증명해야 하는데 특히 배우자/동거인 비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본 칼럼에선 배우자/동거인 비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동거확인 증명의 중요성과 함께 어떻게 서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동거인 비자
배우자/동거인 비자란 혼인 또는 사실혼에 있는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형태의 비자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관광/학생/취업 그리고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관광, 무제한 취업(Open Work Visa 이하 ‘오픈웍비자’) 그리고/또는 영주권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에선 남녀사이가 아닌 동성(Same Sex)사이라도 Civil Union이라 하여 일종의 전통적인 관념의 혼인 또는 동거와 같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이민성에선 배우자/동거인 비자에 동성사이의 동거도 인정하여 위에서 언급한 비자를 동성의 동거인에게 똑같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는 부부 또는 동거인(동반자녀 포함)과 함께 신청서 하나로 입국일로부터 일반적으로 9개월, 관광의 목적에 부합하여 연장신청을 한 경우는 최장 12개월까지 관광/방문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업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경우엔 주신청자가 소지한 학생비자의 조건, 즉 어떤 학위를 위해 학업을 하느냐에 따라 방문 또는 무제한 조건부 취업비자인 오픈웍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엔 동거시작 이후부터 오픈웍비자와 12개월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경찰신원조회 이상무 등 기타 만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배우자/동거인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비자를 스폰서해 줄 배우자 또는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동거확인 증명방법
대한민국에 거주할 땐 주민등록제도가 존재함으로 거주지 변경시 가까운 동사무소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게 됨으로 동거인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뉴질랜드에선 주민등록번호도 이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의 절차도 없습니다. 동거확인 증명은 비자를 신청한 신청인의 몫인데 그럼 과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다름 아닌 은행에 공동계좌를 개설하거나 전기/전화(모발폰)/인터넷/수도요금 관련된 회사에 공동으로 올리거나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밖에 슈퍼마켓이나 도서관의 회원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또는 동거인으로 함께 살고 있음으로 한 집에 살고 있음을 단순히 증명하는 것 이외에 부부가 함께 동거동락을 함으로 선물을 주고 받는 다거나, 영화나 연극을 또는 여행을 가게 됨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은 있는지 예를 들어, 약혼/결혼 또는 언약식을 위해 반지를 또는 자동차를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며 생명보험 또는 위언장(Will)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명의가 올라가 있으면 더없이 좋겠으나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도 주소가 기입된 서류라면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친구 또는 세상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확인편지나 함께 찍은 사진 등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혼인증명서가 있어도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부족한 경우는 비자거절을 반면에 사실혼 상태라도 동거확인 증명서류가 충분하면 비자승인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서류준비에 더욱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