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의 재량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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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의 재량권(Ⅰ)

0 개 4,135 이관옥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여권을 돌려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기술이민에서 요구하는 IELTS 점수가 6.5에 턱없이 모자라는 비슷한 영어실력을 갖추었더라도 영어인터뷰를 통과하여 승인의 기쁨을 맛보는가 하면 영어시험성적(IELTS) 점수를 요구받아 할 수 없이, 승인거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영주권 심사를 중단해 줄 것을 이민성에 요청(request to withdraw)하기도 합니다.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을 적용하여 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 과연 이민관의 재량권은 어디까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까(?) 몹시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유재량
 
모든 정책을 제정하여 유포함에 모든 규정을 세세히 적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창제한 모든 언어의 피할 수 없는 한계일 것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영어점수를 정하여 영주권을 에누리 없이 심사하면 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관은 단순히 영어성적표의 숫자만으로 승인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민자의 영어능력을 위와 같이 일괄처리하지 않고 영어권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와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민관이 자유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술이민의 주신청자의 영어점수에 대한 규정은 SM5.5에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자가 취득한 영어권에서 취득한 학위나 직장경력 이외의 영어능력에 대한 개략적인 심사기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조: SM5.5(c)(iii)] 
 
자료제출 

눈부신 통신기술의 발전과 안전하고 빠른 우편송달로 인해 오클랜드 지역외 심지어 타국에 거주하는 분들의 비자를 어려움 없이 상당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을 포함하여 오클랜드 외 지역에서 비자신청서가 접수되어 서류심사가 진행되면 (오클랜드와 비교하여) 훨씬 더 까다롭게 추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큰 이유중에 하나는 오클랜드 광역시가 훨씬 더 방대한 양의 신청서를 처리해야 함으로 그만큼 배정된 신청서에 대한 처리기간이 짧아서 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신청당시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이민성에서 신청서가 심사됨으로 신청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하는 비자의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빠짐없이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추가하여 빠른 승인을 이끌 수 있습니다. 
 
관광(방문)비자를 신청했는데 지난 3년치에 대한 신청인의 은행거래내역서와 국세청에서 납부한 세금정산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받거나 배우자(파트너)와 함께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라. 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회사의 조직도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사의 재무재표를 제출하라.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기술직이 아니라 단순노동임으로 점수인정을 못하겠다. 실사나 인터뷰를 통해 얻은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추가 설명과 증거자료를 요청받는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면 사실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홀히 대처하여 승인거절(declined)을 받은 사례를 수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영어면제
 
장기사업비자,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등 영주권 승인에서 비영어권 출신인 우리교민의 가장 큰 거림돌이 다름아닌 영어능력일 것입니다. 영어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 예를 들어 뉴질랜드 학위나 1년 이상 현지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등, 대부분의 경우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영어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현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전화인터뷰 없이 곧바로 영어성적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 아주 드문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성적표를 제출하지 않고 영어면제를 요청했는데 영어인터뷰 한번도 없이 영주권 승인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336] 뉴질랜드 1 사분기GDP 자료

댓글 0 | 조회 1,741 | 2006.07.11
■ 1 사분기의 GDP 성장률은 2005년 4 사분기 대비 0.7% 성장 ■ 연 성장율은 4%대에서 2.2%대로 하락 ■ 가계소비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남… 더보기

[335] Home Loan Rate Report

댓글 0 | 조회 1,950 | 2006.06.26
♣ 향후 몇 년간의 국내금리 하락 예상 ♣ 하지만중앙은행에서는 연말까지 현재의 긴축정책을 유지할 전망 ♣ 장단기 금리의 큰 변동은 없었음 중앙은행에서는 금리하락의… 더보기

[334] 5월의 금융시장 동향

댓글 0 | 조회 1,818 | 2006.06.13
5월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증가의 달이었다. 소비재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꾸준히 상승했고 미 달러의 하락에 따른 뉴질랜드달러의 반등이 있었다. 세계 주요…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댓글 0 | 조회 2,747 | 2012.11.13
7.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때에 하자. 비자승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스티커를 바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취득한 비자의 조건…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댓글 0 | 조회 2,705 | 2012.10.25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댓글 0 | 조회 2,608 | 2012.10.10
지난 칼럼에 이어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과거엔 부족한 …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댓글 0 | 조회 3,091 | 2012.09.25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9년, 10년 만에 영주권 승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화너머로 들려오는 환호성, 영주권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뵐 때 영주권… 더보기

IAA(Ⅱ)

댓글 0 | 조회 2,480 | 2012.08.29
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이민자문사의 자격심사에 이어 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민상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더보기

IAA(Ⅰ)

댓글 0 | 조회 2,944 | 2012.08.14
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교민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IAA란 Immigration Advisers Author… 더보기

비자의 변경

댓글 0 | 조회 3,323 | 2012.07.24
뉴질랜드에 현존하는 비자종류를 크게 영주권과 단기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비자는 관광과 방문이 목적인 관광비자,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취업이 목적인 취업비자…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3,509 | 2012.07.10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Ⅱ)

댓글 0 | 조회 3,190 | 2012.06.27
모든 신청자들이 승인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영주권 “승인의 계절”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닌, 준비하는 이에게 주어… 더보기

현재 이민관의 재량권(Ⅰ)

댓글 0 | 조회 4,136 | 2012.06.12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여권을 돌려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 더보기

가족초청 이민변경(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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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4,338 |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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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확인 증명

댓글 0 | 조회 5,292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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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댓글 0 | 조회 3,874 | 2012.04.11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원조회와 함께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현… 더보기

취업비자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5,490 | 2012.03.28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짜리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개인사정 또는 고용문제 등으로 정들었던 사업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직하거나 진급하여 직위가 바뀐다거나 … 더보기

잡오퍼 (Job Offer)

댓글 0 | 조회 4,366 | 2012.03.13
이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잡오퍼(Job Offer)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선입견마저 드는 용어입니다. 취업비자를… 더보기

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댓글 1 | 조회 5,414 | 2012.02.29
단기체류가 목적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인 경우 영구거주를 승인하는 영주권 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가 주어짐으로 영주권 취득을 불허할 만한 범죄기록을 갖고 … 더보기

영주권은 시작이다

댓글 0 | 조회 5,045 | 2012.02.14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 더보기

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754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시행

댓글 0 | 조회 12,508 | 2011.11.23
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종교 사역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 시행만을 기다리셨던 많은 종교계…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293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 더보기

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7,865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