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여권을 돌려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기술이민에서 요구하는 IELTS 점수가 6.5에 턱없이 모자라는 비슷한 영어실력을 갖추었더라도 영어인터뷰를 통과하여 승인의 기쁨을 맛보는가 하면 영어시험성적(IELTS) 점수를 요구받아 할 수 없이, 승인거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영주권 심사를 중단해 줄 것을 이민성에 요청(request to withdraw)하기도 합니다.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을 적용하여 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 과연 이민관의 재량권은 어디까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까(?) 몹시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유재량
모든 정책을 제정하여 유포함에 모든 규정을 세세히 적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창제한 모든 언어의 피할 수 없는 한계일 것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영어점수를 정하여 영주권을 에누리 없이 심사하면 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관은 단순히 영어성적표의 숫자만으로 승인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민자의 영어능력을 위와 같이 일괄처리하지 않고 영어권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와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민관이 자유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술이민의 주신청자의 영어점수에 대한 규정은 SM5.5에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자가 취득한 영어권에서 취득한 학위나 직장경력 이외의 영어능력에 대한 개략적인 심사기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조: SM5.5(c)(iii)]
자료제출
눈부신 통신기술의 발전과 안전하고 빠른 우편송달로 인해 오클랜드 지역외 심지어 타국에 거주하는 분들의 비자를 어려움 없이 상당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을 포함하여 오클랜드 외 지역에서 비자신청서가 접수되어 서류심사가 진행되면 (오클랜드와 비교하여) 훨씬 더 까다롭게 추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큰 이유중에 하나는 오클랜드 광역시가 훨씬 더 방대한 양의 신청서를 처리해야 함으로 그만큼 배정된 신청서에 대한 처리기간이 짧아서 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신청당시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이민성에서 신청서가 심사됨으로 신청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하는 비자의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빠짐없이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추가하여 빠른 승인을 이끌 수 있습니다.
관광(방문)비자를 신청했는데 지난 3년치에 대한 신청인의 은행거래내역서와 국세청에서 납부한 세금정산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받거나 배우자(파트너)와 함께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라. 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회사의 조직도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사의 재무재표를 제출하라.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기술직이 아니라 단순노동임으로 점수인정을 못하겠다. 실사나 인터뷰를 통해 얻은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추가 설명과 증거자료를 요청받는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면 사실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홀히 대처하여 승인거절(declined)을 받은 사례를 수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영어면제
장기사업비자,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등 영주권 승인에서 비영어권 출신인 우리교민의 가장 큰 거림돌이 다름아닌 영어능력일 것입니다. 영어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 예를 들어 뉴질랜드 학위나 1년 이상 현지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등, 대부분의 경우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영어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현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전화인터뷰 없이 곧바로 영어성적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 아주 드문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성적표를 제출하지 않고 영어면제를 요청했는데 영어인터뷰 한번도 없이 영주권 승인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