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의 재량권(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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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의 재량권(Ⅲ)

0 개 3,508 이관옥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신청철회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청자가 심사 중에 사망한 경우, 비자승인을 받을 시점에서 사실혼 또는 혼인을 통해 배우자가 생긴 경우 또는 아기가 태어났거나, 투자이민을 통해 투자한 원금을 투자한 회사의 큰 손실로 대부분을 상실한 경우, 장기사업비자의 3년 기간이 다되어 가지만 고용창출을 포함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한 점이 미미한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자동철회

비자의 종류를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영구거주목적인 영주권과 단기체류목적(방문, 학업 그리고 취업)인 단기비자(Temporary Visa)입니다. 부모님의 병고나 신청인의 혼인 또는 신병상의 문제 등으로 비자신청을 한 후 승인때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하지 못하고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신청한 비자에 대한 심사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 영주권과 장기사업비자의 경우 신청자가 반드시 뉴질랜드에 체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인 후에도 여권을 뉴질랜드 내로 보내오면 영주권 발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입국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기비자나 비자가 취소 또는 만료되어 재심(Reconsideration) 또는 상고(Appeal to IPT)을 해 놓은 경우는 신청자가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뉴질랜드 국경을 떠나는 순간 자동으로 신청이 철회됩니다. 따라서 출국전 담당자와 교신하여 빨리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담당자가 배정되기 전이라면 각 지점의 매니저(Branch Manager)와 교신해 볼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

영주권 취득은 비자신청에서 부터 승인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으로 서두에서 열거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요.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또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승인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4년 기간동안 주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이민관과 협의하면 부신청자가 주신청자를 대신하여 계속하여 심사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승인 전에 혼인 또는 사실혼을 통해 배우자가 생겼거나 출산을 통해 아기가 태어난 경우는 이민관과 협의하여 신청서에 함께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증명서와 함께 동거하고 있음을 증빙하거나 출생증명서, 여권 그리고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 따로 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겠으나 소요기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민관과 협의하여 신청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장기사업비자의 갱신 또한 신청자의 권리가 아닌 담당관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어지는 3년의 비자기간 동안 사업이 부진하여 고용창출 또는 매출신장 등을 통해 뉴질랜드 경제 기여도가 미미했거나 사업시작의 지연 또는 사업변경 등으로 2년의 사업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만 갱신될 수 있습니다. 첫 장기사업비자 승인시 주어지는 9개월의 임시비자가 없었던 시절 3년의 비자를 한번에 취득한 후 사업을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로 영주권과 장기사업비자의 갱신이 모두 거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신청한 비자의 조건은 무엇인지 향후 영주권 승인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숙지하여 잘 준비한 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열거가 불가능할 만큼 현대사회가 복잡하여 자신의 의지력과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결정지을 만한 중대한 일이 발생한 경우 신청자의 고지 의무가 있음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이민관과 협의한다면 귀중한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336] 뉴질랜드 1 사분기GDP 자료

댓글 0 | 조회 1,740 | 2006.07.11
■ 1 사분기의 GDP 성장률은 2005년 4 사분기 대비 0.7% 성장 ■ 연 성장율은 4%대에서 2.2%대로 하락 ■ 가계소비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남… 더보기

[335] Home Loan Rate Report

댓글 0 | 조회 1,950 | 2006.06.26
♣ 향후 몇 년간의 국내금리 하락 예상 ♣ 하지만중앙은행에서는 연말까지 현재의 긴축정책을 유지할 전망 ♣ 장단기 금리의 큰 변동은 없었음 중앙은행에서는 금리하락의… 더보기

[334] 5월의 금융시장 동향

댓글 0 | 조회 1,818 | 2006.06.13
5월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증가의 달이었다. 소비재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꾸준히 상승했고 미 달러의 하락에 따른 뉴질랜드달러의 반등이 있었다. 세계 주요…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댓글 0 | 조회 2,746 | 2012.11.13
7.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때에 하자. 비자승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스티커를 바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취득한 비자의 조건…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댓글 0 | 조회 2,705 | 2012.10.25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댓글 0 | 조회 2,607 | 2012.10.10
지난 칼럼에 이어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과거엔 부족한 …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댓글 0 | 조회 3,091 | 2012.09.25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9년, 10년 만에 영주권 승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화너머로 들려오는 환호성, 영주권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뵐 때 영주권… 더보기

IAA(Ⅱ)

댓글 0 | 조회 2,479 | 2012.08.29
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이민자문사의 자격심사에 이어 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민상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더보기

IAA(Ⅰ)

댓글 0 | 조회 2,944 | 2012.08.14
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교민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IAA란 Immigration Advisers Author… 더보기

비자의 변경

댓글 0 | 조회 3,322 | 2012.07.24
뉴질랜드에 현존하는 비자종류를 크게 영주권과 단기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비자는 관광과 방문이 목적인 관광비자,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취업이 목적인 취업비자… 더보기

현재 이민관의 재량권(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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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의 재량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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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의 재량권(Ⅰ)

댓글 0 | 조회 4,135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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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이민변경(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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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5,490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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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4,366 | 2012.03.13
이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잡오퍼(Job Offer)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선입견마저 드는 용어입니다. 취업비자를… 더보기

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댓글 1 | 조회 5,414 | 2012.02.29
단기체류가 목적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인 경우 영구거주를 승인하는 영주권 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가 주어짐으로 영주권 취득을 불허할 만한 범죄기록을 갖고 … 더보기

영주권은 시작이다

댓글 0 | 조회 5,045 | 2012.02.14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 더보기

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754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시행

댓글 0 | 조회 12,507 | 2011.11.23
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종교 사역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 시행만을 기다리셨던 많은 종교계…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292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 더보기

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7,865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