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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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변경

0 개 3,322 이관옥
뉴질랜드에 현존하는 비자종류를 크게 영주권과 단기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비자는 관광과 방문이 목적인 관광비자,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취업이 목적인 취업비자와 자영업을 위한 장기사업비자 그리고 학업중인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한 가디언비자가 있으며 이러한 비자를 취득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동반(파트너)비자가 있습니다. 이들 단기비자는 뉴질랜드 입국시 제한비자(Limited Purpose Visa)가 아닌 경우는 원칙적으론 상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실제론 변경이 무척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가디언 비자
18세 미만인 자녀가 학생비자를 소지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학생과 생활하며 뒷바라지를 도맡은 부모중 한명에게 주어지는 가디언비자는 또 다른 형태의 관광비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큰 제약이 따르는데 다름아닌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로의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사업비자를 포함한 모든 다른 비자뿐만아니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비자의 조건변경(Variation of Conditions)을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우, 비록 가디언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도 파트타임(시간제)로 취업 또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가디언 비자를 소지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학위를 받은 경우라도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Job Search Open Work Visa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인즉, 소지한 기본비자는 가디언비자이지 학생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디언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나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변경키 위해선 취득한 비자를 소지한 채로 출국하여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 재입국하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관광비자를 받아 원하는 비자신청을 하여 변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취득 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학비혜택과 뉴질랜드 현지회사에 취직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가디언 비자의 신청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고려할 사항
모든 종류의 단기비자는 원칙적으로 융합될 수 없는 개개의 목적이 있음으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이론과 달리 실전에선 비자의 변경이 무척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다름 아닌 취업비자를 신청했다 거절받은(declined) 경우 관광비자로 변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거절을 통보받은 시점에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로 전략된 경우라면 다른 종류의 비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내가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비자의 선택과 더 한층 난해해진 비자승인을 위해 철저한 서류준비가 요구됩니다. 신청한 비자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비자가 만료되면 일반적으론 이민성에서 임시비자(Interim Visa)을 발급해 주어 최장 6개월 또는 승인(또는 거절)을 결정할 때까지 합법하게 체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비자가 거절된 경우 임시비자도 동시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라면 관광 또는 학생비자의 만료기간을 충분히 받아 둔 다음 (취업비자)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거절된 경우라도 재심(Reconsideration)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비자로 변경이 그만큼 수월해 질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또는 기타 다른 단기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나 몇 일 또는 몇 개월 더 뉴질랜드에 체류해야만 출국이 가능한 경우라면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합법하게 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비자가 만료되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며 이 경우는 비자의 변경뿐만아니라 재입국시 3개월 무비자 혜택이 박탈됨으로 이점을 유념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336] 뉴질랜드 1 사분기GDP 자료

댓글 0 | 조회 1,740 | 2006.07.11
■ 1 사분기의 GDP 성장률은 2005년 4 사분기 대비 0.7% 성장 ■ 연 성장율은 4%대에서 2.2%대로 하락 ■ 가계소비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남… 더보기

[335] Home Loan Rate Report

댓글 0 | 조회 1,950 | 2006.06.26
♣ 향후 몇 년간의 국내금리 하락 예상 ♣ 하지만중앙은행에서는 연말까지 현재의 긴축정책을 유지할 전망 ♣ 장단기 금리의 큰 변동은 없었음 중앙은행에서는 금리하락의… 더보기

[334] 5월의 금융시장 동향

댓글 0 | 조회 1,818 | 2006.06.13
5월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증가의 달이었다. 소비재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꾸준히 상승했고 미 달러의 하락에 따른 뉴질랜드달러의 반등이 있었다. 세계 주요…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댓글 0 | 조회 2,746 | 2012.11.13
7.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때에 하자. 비자승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스티커를 바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취득한 비자의 조건…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댓글 0 | 조회 2,705 | 2012.10.25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댓글 0 | 조회 2,607 | 2012.10.10
지난 칼럼에 이어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과거엔 부족한 …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댓글 0 | 조회 3,091 | 2012.09.25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9년, 10년 만에 영주권 승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화너머로 들려오는 환호성, 영주권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뵐 때 영주권… 더보기

IAA(Ⅱ)

댓글 0 | 조회 2,479 | 2012.08.29
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이민자문사의 자격심사에 이어 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민상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더보기

IAA(Ⅰ)

댓글 0 | 조회 2,944 | 2012.08.14
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교민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IAA란 Immigration Advisers Author… 더보기

현재 비자의 변경

댓글 0 | 조회 3,323 | 2012.07.24
뉴질랜드에 현존하는 비자종류를 크게 영주권과 단기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비자는 관광과 방문이 목적인 관광비자,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취업이 목적인 취업비자…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3,509 | 2012.07.10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Ⅱ)

댓글 0 | 조회 3,189 | 2012.06.27
모든 신청자들이 승인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영주권 “승인의 계절”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닌, 준비하는 이에게 주어…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Ⅰ)

댓글 0 | 조회 4,135 | 2012.06.12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여권을 돌려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 더보기

가족초청 이민변경(Ⅰ)

댓글 0 | 조회 4,741 | 2012.05.22
지난 5월 10일 가족초청 중에서 부모초청과 형제자매/마지막 남은 성인자녀의 초청이민의 변경에 대한 이민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또는 마지막 남은 성인자… 더보기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4,337 | 2012.05.09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보기

동거확인 증명

댓글 0 | 조회 5,292 | 2012.04.24
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작년에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왜 매번 동거확인 증명서류… 더보기

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댓글 0 | 조회 3,873 | 2012.04.11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원조회와 함께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현… 더보기

취업비자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5,490 | 2012.03.28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짜리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개인사정 또는 고용문제 등으로 정들었던 사업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직하거나 진급하여 직위가 바뀐다거나 … 더보기

잡오퍼 (Job Offer)

댓글 0 | 조회 4,366 | 2012.03.13
이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잡오퍼(Job Offer)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선입견마저 드는 용어입니다. 취업비자를… 더보기

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댓글 1 | 조회 5,414 | 2012.02.29
단기체류가 목적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인 경우 영구거주를 승인하는 영주권 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가 주어짐으로 영주권 취득을 불허할 만한 범죄기록을 갖고 … 더보기

영주권은 시작이다

댓글 0 | 조회 5,045 | 2012.02.14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 더보기

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754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시행

댓글 0 | 조회 12,507 | 2011.11.23
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종교 사역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 시행만을 기다리셨던 많은 종교계…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292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 더보기

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7,865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