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교민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IAA란 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의 약어로 이민자문사의 자격을 심사하고 면허를 부여하며 직업강력을 포함하여 지켜야 할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이민자문사의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시키거나 (이민)자문자 자격증 없이 이민상담을 행한 자에 대한 법률위반을 심사하고 벌금을 포함한 명령을 내리는 이민성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정부기관입니다. 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역할 그리고 최근에 변경된 자문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치목적
IAA는 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이하 ‘관련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민관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이민국가로서의 뉴질랜드에 대한 보다 나은 이미지를 증대시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5년을 돌이켜 보더라도 교민사회에 적잖은 파동을 일으켰던 크고 작은 이민사고(?)가 있었습니다. 십여 년 전 ‘폴박’ 사건의 경우 비용만 챙기고 여권을 방치한채 종적을 감춰 크나큰 금전적 손실뿐만아니라 가족 전체가 불법체류자로 전락된 적도 있습니다. 비교적 근래인 ‘와산인터네셔날’의 계획된 도산으로 여권을 포함하여 귀중한 서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 다행이 일부는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아직까지 비자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취업비자라고 해서 신청서에 서명을 해주었더니 받고보니 난민에게 주어지는 임시 취업비자였다거나 고용주가 모르는 사이에 잡오퍼가 발급되어 취업비자를 받았으나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비자가 취소된 경우 등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이민자의 간절한 마음을 미끼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챙기려 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가 발벗고 나서 이민상담을 업으로 하는 이민자문사의 자격을 심사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격심사
‘이민상담’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은 관련법에 따라 이민자문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뉴질랜드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같이 관련법에 따라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민상담’이란 이민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안내서의 단순한 전달 또는 번역/통역을 넘어 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제시 또는 진행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금전적 댓가를 받지 않아도 관련법에 따라 ‘이민상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민자문사의 자격요건을 크게 (1) 영어구사능력, (2) 이민법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경력 그리고 (3) 무범죄기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호주와 달리 아직까지 이민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평가할 만한 공인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2013년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는 반드시 The Bay of Plenty Polytechnic에 개설된 Graduate Certificate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본 과정은 방송통신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자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이민상담’ 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위 과정에 등록하여 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했으나 자격심사를 거쳐 자격증 승인이 거절되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 또는 1년에 한번씩 등록비 지급이 않돼 (자격증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민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IAA의 공식홈페이지(
www.iaa.govt.nz)을 방문하신 후 이민상담사 찾기(Find Adviser)를 이용하시면 쉽게 자문사 자격증 보유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문사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자격증을 진열해야 하며 요구가 있을 시 운전면허증과 비슷한 크기인 자격증도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