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A(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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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Ⅱ)

0 개 2,479 이관옥
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이민자문사의 자격심사에 이어 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민상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 2010)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은 고객에 대한 법적책임부터 면허증에 대한 것까지 총 열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적책임

모든 이민자문사는 IAA에서 2010년부터 교부하고 있는 이민자문사의 행동강령(Licensed Immigration Advisers Code of Conduct 2010)을 ‘이민상담’에 임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 전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항을 설명하여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전달을 해야 합니다. 
 
고객의 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또는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곤 절대로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제 1.2조항].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여권을 포함하여 고객의 개인자료를 모두 돌려주어야 합니다[제 1.3조항]. 약정한 비용이 지급될 때까지 여권을 보유하는 것은 가능할까? 답변은 미지급액과 상관없이 반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담보물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이민업무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민자문사는 무슨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서면(in writing)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서명에 앞서 법률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제 1.5조항].  
 
이민자문사는 관련법과 시행령의 엄격한 준수 뿐만아니라 법의 테투리 안에서만 업무진행을 해야 합니다. 모든 비자 업무와 관련하여 승인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서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하길 원하는 경우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제 2.2조항]. 관련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우 무엇이 문제이며 이로 인해 승인받을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계속 진행함으로써 종국엔 귀중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소비자가 감내해야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민자문과 비자 진행 중에 발생할 경비에 대한 비용을 미리 받는 경우는 반드시 정식으로 청구서를 보낼 때까지 별도의 은행구좌에 예치보관해야 합니다[제 4조]. 지급된 금전에 대한 운용에 대한 기록은 최소 7년 동안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별도의 은행구좌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신탁계정(Trust Account)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탁계정은 관련법에 따라 매달 변호사 협회에 보고해야 하는 등 아주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변호사 사무실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안전히 보관됩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 5.2조항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을 대변하여 함께 이민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이해가 상충(Conflict of Interest)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가족초청을 진행하면서 가정불화로 스폰서쉽을 철회하는 경우입니다. 철회에 대한 편지를 이민성에 보내달라고 의뢰받는 경우 처럼 확연히 승인을 바라는 신청인의 이해와 충돌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충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민자문사의 고지의무는 제7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서류를 진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소개비를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반드시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잡오퍼, 학교등록, 투자처 또는 비즈니스 물건 소개 등으로 받게되는 금전적 또는 사례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민업무를 맡긴 소비자 뿐만아니라 이민성(INZ)과 IAA 그리고 IPT 등 신청서류와 관련된 정부기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고지해야 할 의무가 이민자문사에게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336] 뉴질랜드 1 사분기GDP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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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분기의 GDP 성장률은 2005년 4 사분기 대비 0.7% 성장 ■ 연 성장율은 4%대에서 2.2%대로 하락 ■ 가계소비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남… 더보기

[335] Home Loan Rat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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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5월의 금융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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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증가의 달이었다. 소비재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꾸준히 상승했고 미 달러의 하락에 따른 뉴질랜드달러의 반등이 있었다. 세계 주요…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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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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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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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4,366 | 2012.03.13
이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잡오퍼(Job Offer)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선입견마저 드는 용어입니다. 취업비자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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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조회 5,414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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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시작이다

댓글 0 | 조회 5,045 | 2012.02.14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 더보기

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754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시행

댓글 0 | 조회 12,507 | 2011.11.23
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종교 사역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 시행만을 기다리셨던 많은 종교계…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292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 더보기

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7,865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