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이민자문사의 자격심사에 이어 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민상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 2010)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은 고객에 대한 법적책임부터 면허증에 대한 것까지 총 열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적책임
모든 이민자문사는 IAA에서 2010년부터 교부하고 있는 이민자문사의 행동강령(Licensed Immigration Advisers Code of Conduct 2010)을 ‘이민상담’에 임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 전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항을 설명하여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전달을 해야 합니다.
고객의 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또는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곤 절대로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제 1.2조항].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여권을 포함하여 고객의 개인자료를 모두 돌려주어야 합니다[제 1.3조항]. 약정한 비용이 지급될 때까지 여권을 보유하는 것은 가능할까? 답변은 미지급액과 상관없이 반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담보물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이민업무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민자문사는 무슨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서면(in writing)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서명에 앞서 법률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제 1.5조항].
이민자문사는 관련법과 시행령의 엄격한 준수 뿐만아니라 법의 테투리 안에서만 업무진행을 해야 합니다. 모든 비자 업무와 관련하여 승인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서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하길 원하는 경우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제 2.2조항]. 관련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우 무엇이 문제이며 이로 인해 승인받을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계속 진행함으로써 종국엔 귀중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소비자가 감내해야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민자문과 비자 진행 중에 발생할 경비에 대한 비용을 미리 받는 경우는 반드시 정식으로 청구서를 보낼 때까지 별도의 은행구좌에 예치보관해야 합니다[제 4조]. 지급된 금전에 대한 운용에 대한 기록은 최소 7년 동안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별도의 은행구좌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신탁계정(Trust Account)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탁계정은 관련법에 따라 매달 변호사 협회에 보고해야 하는 등 아주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변호사 사무실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안전히 보관됩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 5.2조항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을 대변하여 함께 이민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이해가 상충(Conflict of Interest)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가족초청을 진행하면서 가정불화로 스폰서쉽을 철회하는 경우입니다. 철회에 대한 편지를 이민성에 보내달라고 의뢰받는 경우 처럼 확연히 승인을 바라는 신청인의 이해와 충돌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충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민자문사의 고지의무는 제7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서류를 진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소개비를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반드시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잡오퍼, 학교등록, 투자처 또는 비즈니스 물건 소개 등으로 받게되는 금전적 또는 사례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민업무를 맡긴 소비자 뿐만아니라 이민성(INZ)과 IAA 그리고 IPT 등 신청서류와 관련된 정부기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고지해야 할 의무가 이민자문사에게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