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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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0 개 2,607 이관옥
지난 칼럼에 이어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과거엔 부족한 서류가 있어도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친절히 추가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신청비를 잘 못 알고 조금만 적게 보내도 신청서와 함께 모든 서류를 신청인에게 돌려보냅니다. 문제는 만료기간에 육박하여 부랴부랴 신청서를 이민성에 보냈는데 위와 같이 신청서가 반려되면 서류를 받는 동안 불법체류자로 전략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제때 돌려받으면 좋겠으나 신청서에 적은 예전 주소로 서류가 반려되어 신청서를 보낸 후 몇 개월 동안 신청서가 잘 접수되어 심사중이겠지 생각하고 마냥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록 신청서는 접수되었지만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홀히 했거나 첨부서류가 부족한 경우 등은 서류심사가 지연되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적힌 질문을 숙지한 후 성실히 답변을 기입하고 각 비자신청에 맞는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동봉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확신이 없는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청서에 기입되었거나 첨부된 서류가 함께 제출되고 나면 일반적으론 그 내용을 변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갑’이라고 했던 것을 ‘을’이라고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류를 ‘많이 제출하면 제출할 수록 좋다’라고 만연히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이민업무를 진행한 필자의 관점은 많은 서류를 제출하기 보단 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민관의 관점에서 집고 넘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보충서류만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현재의 이민성은 필자가 이민업무를 처음 시작했던 98년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입국시 기재하는 입국신고서와 입국심사 중에 했던 인터뷰 내용까지 하나 하나 기록하여 입국 후 신청하는 신청서에 대한 심사때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국신고서를 그저 입국 때 의례적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생각하여 쉽게 기록하거나 입국심사 과정 중에도 입국과 체류 목적에 대해 망각하고 쉽게 답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입국심사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했는데 왜 학생비자를 신청하느냐”라는 질문을 입국 후 학생비자를 신청했을 때 받곤 합니다. 
 
모든 비자는 비자의 범주를 나눠 시행할 때 부터 그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방문)비자는 관광이나 방문을, 학생비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취업을 하여 근무하여 발각된 경우 현장에서 비자취소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며 합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14일 이후에 소지한 비자가 취소되어 출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광이나 학생비자를 소지한 자가 많은 물건을 소지하거나 공구 등을 들고 입국한 경우는 입국심사때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는 처음 입국일로 부터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무비자가 가능하지만 입국심사 절차를 거치는 동안 단 3일 또는 입국자체가 거절되어 처음 탑승하여 출발한 공항으로 되돌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단 하루라도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를 한 상태로 출국하여 재입국한 경우는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에 입국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입국심사 때 입국이 거절되어 처음 출발한 공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336] 뉴질랜드 1 사분기GDP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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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분기의 GDP 성장률은 2005년 4 사분기 대비 0.7% 성장 ■ 연 성장율은 4%대에서 2.2%대로 하락 ■ 가계소비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남… 더보기

[335] Home Loan Rat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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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5월의 금융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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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증가의 달이었다. 소비재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꾸준히 상승했고 미 달러의 하락에 따른 뉴질랜드달러의 반등이 있었다. 세계 주요…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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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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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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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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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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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5,045 | 2012.02.14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 더보기

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754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시행

댓글 0 | 조회 12,507 | 2011.11.23
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종교 사역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 시행만을 기다리셨던 많은 종교계…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292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 더보기

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7,865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