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 Home Loan Rat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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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Home Loan Rat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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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몇 년간의 국내금리 하락 예상
♣ 하지만  중앙은행에서는 연말까지 현재의 긴축정책을 유지할 전망
♣ 장단기 금리의 큰 변동은 없었음

중앙은행에서는 금리하락의 기조가 아직 시작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를 비추었다. 그러나 시장은 금리하락의 시작이 올해말부터라는 기대를 늦추지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매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있다. 즉, 낮은 5년 고정금리를 택할 것인가 또는 높은 금리의 단기융자를 택하고 낮아진 이자율로 내년 고정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올해 주택융자 금리는 비교적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상승과 하락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향후 2~3년간의 금리동향은 비교적 하락추세가 지속될 것같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자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5년간의 금리수준으로 봐서는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나, 주요 국가들의 금리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는 얼마나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인가?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Official cash rate)는 시장의 단기금리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중장기 금리의 표준이기도 하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금리긴축의 완화를 시작할 단계가 아직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하며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를 누그러뜨리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높은 물가 상승율을 꼬집고 있다. 세계적으로 문제시 되고있는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각국의 물가 상승압력에 뉴질랜드도 피해갈 수 없는 실정이다.


■주택 융자 금리 예상

*2006년 금리 비교시, 2007년 금리가 낮아질 전망
*중앙은행의 향후 18개월내 약 1% 기준금리인하를 예상
*현재 장기금리(5년)은 7.75%로 최근 가장 낮은 장기 금리로 기록됨으로써, 향후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인하의 영향에서 벗어나 주택 바이어들에게 장기간 융자 이자상환에 장점으로 비춰 줄 것으로 보임
*중앙은행의 긴축정책 해지로 인한 내년 금리 인하의 조짐은 커질 전망


■기간별 금리 예상

*국내 장기금리의 큰 변동은 없었으나 약간 하락 후 반등 추세.
*2007년말까지 7%이하로 OCR의 하락 전망. 따라서 1년 고정이자율도 7% 초반선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보임.
*장기 대출금리의 하락은 서서히 이루어질 전망

  

■1년 고정 금리
        
*장점 : 변동 금리보다 1.5%가량 저렴함, 단기금리 인상의 위험에서 1년간은 자유로움
*단점 :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1년뒤 추가 부담 위험에 노출

■2년 고정 금리
        
*장점 : 1년 고정 금리보다 저렴함, 단기금리 인상의 위험에서 벗어남
*단점 : 예상치 못한 급속한 경제 저하로 인한 금리인하가 되었을 경우, 인하된 금리 적용 시기를 놓칠 수도 있음, 예상치 않은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추가 부담 위험에 노출.

■5년 고정 금리
        
*장점 : 현 고정금리 중 가장 저렴한 이율
*단점 : 세계적인 추세의 금리인하 시기를 놓칠 수도 있음, 현 5년 고정금리는 99년 3월이후 평균 장금리 이율을 약간 웃도는 선

인플레이션의 압력으로 금리인하의 시기가 좀 늦추어 질것같다는 예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중기(18개월이상) 고정금리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전망된다.

[336] 뉴질랜드 1 사분기GDP 자료

댓글 0 | 조회 1,741 | 2006.07.11
■ 1 사분기의 GDP 성장률은 2005년 4 사분기 대비 0.7% 성장 ■ 연 성장율은 4%대에서 2.2%대로 하락 ■ 가계소비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남… 더보기

현재 [335] Home Loan Rate Report

댓글 0 | 조회 1,952 |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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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5월의 금융시장 동향

댓글 0 | 조회 1,818 | 2006.06.13
5월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증가의 달이었다. 소비재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꾸준히 상승했고 미 달러의 하락에 따른 뉴질랜드달러의 반등이 있었다. 세계 주요…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댓글 0 | 조회 2,747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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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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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댓글 0 | 조회 2,608 | 2012.10.10
지난 칼럼에 이어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과거엔 부족한 …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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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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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이민자문사의 자격심사에 이어 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민상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더보기

IAA(Ⅰ)

댓글 0 | 조회 2,945 | 2012.08.14
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교민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IAA란 Immigration Advisers Author… 더보기

비자의 변경

댓글 0 | 조회 3,323 | 2012.07.24
뉴질랜드에 현존하는 비자종류를 크게 영주권과 단기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비자는 관광과 방문이 목적인 관광비자,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취업이 목적인 취업비자…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3,509 | 2012.07.10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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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의 재량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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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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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5,045 | 2012.02.14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 더보기

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755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시행

댓글 0 | 조회 12,508 | 2011.11.23
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종교 사역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 시행만을 기다리셨던 많은 종교계…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293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 더보기

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7,866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