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Conditions and mortgage terms
▶ Particular conditions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는 Finance, LIM, OIA 조건들이 인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서명이 되어 있으면 그 계약은 그 조건들이 해결될 때까지 조건부로 진행이 된다. LIM은 계약이 체결된 후 5일 이내에 카운슬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집주인에게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그 기간을 보통 5일 내지 7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 곳에 있는 날짜를 fifteenth day(두 곳)에서 fifth/seventh로 반드시 정정해야 한다.
▶ Operation conditions
이 계약서에 첨부된 조건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최소할 수 있으면 이 경우 지불된 계약금은 전액 환불된다.
▶ Mortgage terms
계약서에 finance 조건이 첨부된 경우에 그의 해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택 담보대출에 따른 각종 조건에 적용을 받는다.
10. Notice to complete and remedies on default
잔금의 지불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세부사항이 설명되어 있다. 매수자가 해당일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 명시된 이자를 물게 되고 집주인이 통보를 보내어 12일 이내에 잔금 지불을 요구하게 된다. 계속해서 잔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불된 계약금을 집주인이 취할 수 있고 기타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집주인이 소유권의 이전을 행하지 않으면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11. Agent
이 항목에는 부동산 중개회사와 중개인의 이름이 기록되고 집주인은 해당 부동산 중개회사와 중개인에게 집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는 내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해당 중개회사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12. Goods and Services Tax
해당 주택 매매계약에서 매수자가 GST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계약서 첫 페이지에 특별히 그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첫 페이지에 명시된 Possession Date에 GST를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집주인은 그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발행하여 GST를 지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3. Zero-rating
GST를 0%로 계산하여 주택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GST법 11항에 있는 내용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계약서의 후반부에 있는 Schedule Two (GST information)에 그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다.
14. Supply of a Going Concern
해당 주택의 매매가 Going Concern(현재 영업중인 비즈니스를 가리키는 단어)인 경우에는 possession date에 매매 당사자 모두 GST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15. Limitation of Liability
주택을 구입하는 매수자가 Trust인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모든 Trustee가 서명을 해야 하나 그 중 어느 한 사람 혹은 다수가 다른 Trustee의 위임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이 때 그 Trust의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서명을 대신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