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부터는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알아보겠다. 그 중 첫 번째로 빌더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리가 흔히 builder 혹은 carpenter 라고 부를 때 그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2012년 4월부터 요구되는 건축 면허제도하에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지고 있다.
1. DIYer: DIY(Do-It-Yourself)라는 말은 직업으로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닌 자기 집을 스스로 고치는 사람을 말한다. 빌더 license제도를 올 3월부터 시행하면서 정부는 DIY(집주인들이 자기 집을 고치는, Do It Yourself) 공사에 대해서는 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RBW(Restricted Building Works)에 해당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면허가 없는 집주인이 지붕을 수리하고자 할 때 작업은 직접 할 수 있으나 이 작업은 RBW에 포함되는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지붕업자의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DIY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하는 작업 한도 내에서 면허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며 수리 후 팔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예외에서 제외된다. 이 DIY와 관련된 건축법규는 올해 안에 다시 정비되어 공포될 예정이며 그 때까지는 면허소지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Handy Man: 이 핸디맨은 만능 수리맨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단순히 목수일 뿐만이 아니고 배관, 하수, 전기, 페인트, 타일 등의 다양한 전문적인 일까지도 어느 수준까지는 단독으로 일 하는 사람이다.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핸디맨을 통해 일을 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배관, 하수, 전기 등의 일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므로 작업을 정확히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안전과 사후 책임 그리고 보험처리 등 복잡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3. Qualified Builder: 일반적으로 qualified라는 단어를 자격이 있는 또는 능력 이라는 사전적 해석으로 마치 경험이 많고 일을 잘하는 빌더로 이해 한다. 그러나 qualified는 학교를 졸업한 빌더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qualified builder라 하면 일반적으로 Polytech에서 Carpentry Course를 마친 빌더를 가리키는 말이다.
4. Certified Builder: certified라는 단어 역시 인정된, 승인된, 허가된 등의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 단어를 객관화 시킨 단체가 Certified Builders Association이다.
이는 위 2에서 말한 Qualified Builder 즉 Polytech에서 Carpentry Course를 마친 빌더들이 협회를 만들어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이름으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자신들의 quality를 보다 공신력 있게 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경우이다.
5. Registered Builder: 등록된 빌더라는 뜻이지만 빌더 면허 제도가 있기 전까지 정부의 어느 기관에서도 빌더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신빙성 없는 단체이다.
면허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다. 또는 license를 가지고 있는 빌더들이 이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