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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009. 16:00 코리아포스트 (122.♡.146.161)
이민칼럼
다양한 사유로 인해 퍼밋의 기간이 끝나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 이민법 제35A조항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하지만 퍼밋이 유효한 경우와 달리 여러 면에서 불리한 조건(지난 호 참조)을 떠 안아야 함으로 퍼밋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미리미리 연장 또는 다른 퍼밋을 신청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점이지만 퍼밋 혹은 비자를 받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이민신청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읽고 알아야
입국과 체류의 목적에 따라 뉴질랜드 이민성(이하 '이민성')이 요구하는 신청서는 다양하지만 모든 신청서 양식이 포함하는 내용들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꼼꼼히 읽어보고 각각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가족 또는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선 이민업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영어에 자신이 있으신 분은 이민성(오클랜드 전화: 914 4100)에 직접 문의하거나 신청서 작성을 위한 안내문을 상세히 읽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서에 기입했던 내용은 차후에 작성하는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서의 마지막에는 '위에 작성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였지만 신청서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 해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신청자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銘心)해야 합니다.
제때 알려야
신청하여 승인받는 퍼밋에는 목적에 따라 퍼밋을 소지하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승인조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퍼밋을 소유한 경우는 이민성이 요구하는 출석률과 학업성취 그리고 한정된 시간(20시간 미만) 이상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가디언퍼밋으로 자녀의 교육을 뒷바라지하는 경우는 이유없이 장기간 뉴질랜드를 떠나서는 안됩니다. 취업허가(워크퍼밋)을 받고 임의대로 사업장을 옮겨 재취업해서는 안됩니다.
승인조건들에 대한 변경(Variation of Conditions)은 이민성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만 가능합니다. 이민신청에 대한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이미 기입했던 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이민성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사로 인해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를 이민성에 가능하면 빨리 통보해야 합니다. 이민성에선 신청자와 마지막으로 교신한 주소로 서류를 보냄으로 인해 추가서류나 승인거절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종국에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 퍼밋(학생, 방문, 가디언, 취업) 신청에 대한 서류심사는 빠르면 수 주일에서 길게는 몇 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담당직원(Case Officer)과 교신을 했는데도 혹은 서류신청을 하고 난 후 몇 주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지체없이 이민성과 재차 교신을 해야 합니다. '기다리면 나오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승인거절과 불법체류)을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퍼밋이 유효한 경우는 재심청구(Reconsideration)를 신청할 수 있지만 퍼밋이 얼마남아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여권과 함께 승인거절을 통보받는 순간 이미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방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류를 이미 접수하여 현재 심사중이더라도 가급적 퍼밋이 만료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직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선 추방재심위원회(Removal Review Authority)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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