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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2009. 10:38 코리아포스트 (122.♡.146.161)
이민칼럼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뉴질랜드에 바로 정착할 수 없는 경우 취득한 영주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키 위해 이 번호에선 재입국 거주비자(Returning Resident's Visa 또는 RRV)와 평생영주권(Indefinite RRV)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입국 거주비자
영주권 제도의 주목적은 뉴질랜드가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 혹은 사업경영자를 영주거주케 함으로써 뉴질랜드 지역사회와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동반가족을 뉴질랜드에 남겨 둔 채 본국으로 귀국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재입국 거주비자(또는 'RRV'라 함)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5년, 기타 다른 범주(신기술, 가족초청, 기업이민 등)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처음 2년 동안 최소 거주일수 등을 만족시켜야 우리가 흔히 부르는 평생영주권(Indefinite RRV)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평생영주권의 취득은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소홀히 하여 재입국 거주비자(이하 'RRV')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영주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국경 밖에서 영주권을 승인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 유효한 거주비자(Resident's Visa)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뉴질랜드 국내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2년 짜리 재입국 거주비자와 함께 평생거주허가(Indefinite Resident's Permit)을 받게 됩니다.
필자의 지난 칼럼 '비자(Visa) vs 퍼밋(Permit)'를 읽으신 독자라면 비자(입국사증)와 퍼밋(체류허가)의 명확한 차이를 아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퍼밋는 뉴질랜드 내에서 방문, 공부, 취업 또는 거주의 목적을 위해 뉴질랜드에 체류해도 좋다는 이민성의 허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구거주허가인 영주권 일지라도 퍼밋은 뉴질랜드 국경을 벗어나는 순간 소멸하기 때문에 재입국시 같은 퍼밋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비자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승인받은 영주권자는 비자유효기간(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단 하루라도 뉴질랜드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일로부터 2년 유효한 RRV를 받게 됩니다. 이와 달리, (뉴질랜드) 국내에서 승인받은 경우는 평생거주허가와 함께 2년 짜리 RRV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따라서 평생영주권을 위한 2년의 시작은 바로 최초의 거주허가(Resident's Permit)을 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평생영주권 취득
평생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바로 처음 거주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입니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7일 뉴질랜드 밖에서 거주비자(Resident's Visa)를 승인받아 1개월 후인 2월 7일에 오클랜드 공항을 통해 뉴질랜드에 최초 입국하였다면 거주허가를 받은 날은 2월 7일임으로 평생영주권(또는 RRV의 연장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은 만2년이 경과한 2011년 2월 8일 이후 입니다. 거주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씩 단위로 나눈 다음 매년 184일 이상 거주했거나 또는 41일 이상 체류함과 동시에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로 인정을 받은 경우는 평생영주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조건의 반만 만족시킨 경우는 재입국 거주비자는 1년 더 연장만이 가능합니다. 만일 조건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14일 짜리 재입국거주비자가 주어지며 이러한 조건은 주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주신청자만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부신청자는 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더라도 주신청자와 함께 평생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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