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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009. 15:29 코리아포스트 (219.♡.218.53)
이민칼럼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이 번호에선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중에서 부모 초청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통계
뉴질랜드 이민성이 집계한 최근 통계(2006/2007)를 살펴보면 년간 받아들인 이민자는 모두 52,000명에 달하며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총 12,510명입니다. 이 중 6,856명이 배우자 초청으로, 3,565명이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초청으로 898명의 성인자녀(222명)와 어린자녀(676명)가 각각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눈여겨 볼 사항은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는 영주권을 취득한 전체 52,000명 중 1,128명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십 년 동안(1997-2007)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교민은 3,369명에 이릅니다. 반면에 중국은 25,420명이 지난 십 년 동안 가족초청으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자격요건
현이민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이유는 영주권 승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민성이 일괄적으로 심사하여 알려주지 않기때문에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체검사와 신청비 그리고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심사를 하는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자칫 영주권 승인거절로 인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자격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관련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권승인은 신청인 각자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으로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을 쉽게 생각하여 덜컥 사전준비 없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했다 승인거절 통지서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를 접하곤 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신기술이민이나 사업을 통한 영주권 보다 분명 덜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양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격요건을 쉽게 판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이민법이 규정한 ‘부모’의 정의뿐만아니라 자녀 중에서 반드시 부모님의 영주권을 위해 보증인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때 ‘보증인’의 자격판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모두 몇 명이며 이들이 성인인지 혹은 어린자녀인지, 현재 거주하는 국가는 어디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입양, 친자소송, 파양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신청인의 가족사항이 복병으로 작용할 수 도 있습니다. 이렇듯 비교적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여겨지는 가족초청이민도 경우에 따라선 가족사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격판정은 크게 영주권 신청자인 부모의 자격과 부모님의 영주권을 보증하는 자녀의 보증인 자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관문, 부모님이 영주권 신청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자녀의 절반 또는 가족의 중심이 뉴질랜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Centre of Gravity라 하며 이는 호주의 Balance of the Family Test와 거의 흡사한 판정기준입니다. 뉴질랜드의 판정기준은 자녀의 수 뿐만아니라 자녀가 성인 또는 어린자녀인지에 따라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 자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어린자녀(Dependent Child)란 혼인하지 않은 또는 현재 혼자(이혼 또는 사별하여)로 동반자녀가 없는 만24세 미만으로 부모님께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성인자녀는 17세 이상으로 위의 어린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성인자녀만이 부모초청을 위한 보증인 자격을 갖게됩니다. 두 명의 성인자녀를 둔 부모님은 자녀 중 한 명이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야 첫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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