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
3,660
21/12/2009. 09:53 코리아포스트 (122.♡.158.143)
이민칼럼
1.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자녀가 영주권을 승인받고 거주한 기간이 아직 3년을 넘지 못해 보증인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2. 영주권자(또는 시민권자)로 뉴질랜드에 거주한 기간이 3년이 넘어 보증인 자격이 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많아 첫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위 두 질문이 부모초청이민과 관련하여 필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며 신청인과 보증인이 처한 가족사항과 유대관계 등이 특별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면 항소를 통해 영주권을 승인받거나 자녀가 보증인 자격을 위해 필요한 3년 동안 관광퍼밋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
나를 낳아주시고 밤을 낮삼아 평생고생하시며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자식된도리로 이 분들을 이곳 뉴질랜드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며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고픈데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부모님의 영주권 승인이 어렵고 멀게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실예를 통해 방법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나의 사연이 절실하여도 보증인이 뉴질랜드에서 3년을 거주하지 않았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수가 많은 경우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민성에 접수해도 승인거절에 대한 통보를 어김없이 받게 됩니다. 설령 승인통보를 받았다고 해도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임에 틀림없습니다. 항간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소망과 손자손녀들의 기원을 받은 편지들을 많이 넣을 수록 그리고 꼭 그래야만 조건이 않되어도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틀린 말입니다. 이민성 담당직원이 영주권의 승인을 결정할 때 2 + 3 = 5 이며 아무리 눈물겨운 사연이 있어도 영주권 승인을 내릴 수 없는데 이는 이민법이 부여한 담당직원의 권한 밖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눈물 겨운 사연을 호소하여 부모님과 뉴질랜드에서 평생함께 살고 싶길 원한다면 이는 영주권재심위(Residence Review Board)에 항소해야 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은 모두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나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하여 쉽게 그 결과를 단언하기 보단 전문가와 신중히 삼당하여 결정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성공사례
68세의 한 어머니는 본국인 인도에 살고 있는 자녀가 3명이며 큰 아들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영주권 신청 당시 큰 아들의 거주 기간이 3년이 되지못해 영주권 승인을 거절 받았고 영주권재심위에 항소하였습니다. 재심위는 승인거절에 대한 이민성 담당직원의 결정은 옳으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민성 장관은 재심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7년 5월 6일 이 어머니의 영주권을 승인하였습니다. 재심위가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보증인이 처한 개인적 상황 특히 보증인의 어린 아들과 어머니와의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손자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어머니가 곁에서 돌보아 주어야 함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RA No: 15241)
다음 판례(RA No: 15132)는 여러 자녀 중 유일하게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딸이 83세의 홀아버지의 영주권을 위해 보증인이 되었지만 여러 자녀가 본국에 거주함으로 인해 영주권 승인에 대한 거절을 통보받았고 곧바로 영주권재심위에 항소하여 2007년 2월 21일 이민성 장관으로 부터 영주권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재심위의 여러 이유 중 몇 가지를 나열하면 우선 홀아버지의 연로한 연세와 본국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잘 돌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보증인인 큰 딸이 뉴질랜드에서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생활을 함으로써 홀아버지를 더 잘 모실 수 있을 것으로 재심위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