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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10. 10:05 NZ코리아포스트 (219.♡.21.112)
이민칼럼
이민자문사 면허에 관한 법(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 이하 '관련법'이라 함)이 2008년 5월 4일 마지막 법제정 과정인 총독의 승인을 받아 1년 뒤인 작년 5월 4일부터 명실상부 이민자문사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민관련 업무를 위해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뉴질랜드 국내에 한하여 2009년 5월 4일까지 Immigration Adviser (이하 '이민자문사'라 함)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민자문사의 신청서류 심사와 등록 그리고 관련법에 따른 규제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 (이하 'IAA'라 함)는 시범적으로 2008년 5월 4일부터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IAA의 공식홈페이지(www.iaa.govt.nz)에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 등이 게재되었기에 벌써 10년째 이민자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의 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청자격
이민업무 또한 법률서비스의 한 분야로 뉴질랜드 대학에 설치 운영되는 로스쿨의 경우 이민법(난민법 포함)을 이수하기 위해선 선수과목으로 반드시 행정법을 마쳐야 합니다. 그만큼 전문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아예 전무한 상태에서 한 가족의 뉴질랜드 첫 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자취득과 정착에 관련된 이민업무를 상식에 어긋나는 많은 비용을 받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IAA에서 이민자문사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 크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신청인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둘째 높은 영어구사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직업윤리와 전문인이 갖추어야 할 지속적인 전문교육입니다.
전문지식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매번 바뀌는 이민정책을 담은 지침서(Operations Manuel)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이민업무를 하는 모든 변호사와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기본소양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엔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이수해야 할 이민법과 이민실무 과정이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신청서엔 호주 이민자문사가 이수해야 하는 호주의 일부 대학에 설치 운영되는 전문과정(Graduate Certificate in Australian Migration Law and Practice), 뉴질랜드의 매시대학에 개설된 이민법과 실무(Immigration Law and Practice) 또는 이와 비슷한 과정을 이수했는지 증명서류를 첨부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 호주와 비슷하게 이민자문사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쌓기 위한 전문과정의 개설과 함께 학습교재와 실습과정(Workshop)이 마련되는 대로 뉴질랜드 각 대학에서 위탁 교육을 맡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어능력
이민자문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구사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신청서에 따르면 IELTS(Academic Module) 7.0 (읽기, 쓰기, 듣기 그리고 말하기 각 6.5 이상) 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정규학교를 졸업한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호주의 경우 IELTS 6.0 이상입니다.
직업윤리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직업윤리와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위해 신청서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1년 이상 거주했던 국가에서 6개월 이전에 발급받은 경찰신원조회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자, 이민법을 위반한자, 뉴질랜드에서 추방되었던 적이 있던 자 등은 신청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엔 호주의 시민권과 영주권 소유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단, 서류심사 기간 동안 반드시 호주에 체류해야 함)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위에 설명한 자격요건 이외에 전문가로서 지속적인 발전(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이하 'CPD'라 함)을 위해 자율적인 공부 또는 뉴질랜드투자이민협회(NZAMI)와 같은 이민관련단체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는지 모든 내역을 기술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호주의 경우 CPD는 오직 등록증을 매년 갱신할 때만 요구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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