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이민(SMC)-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김수동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정동희
EduExperts

신기술이민(SMC)-Ⅰ

0 개 3,195 NZ코리아포스트
지난 호까지 가족초청이민(부모/형제/자녀/배우자)에 대한 설명을 이 번호에선 기술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 변천사

기술이민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지금까지 기술이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봄으로써 현이민정책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코로만델 반도와 남섬의 오타고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부족한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 중국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1900년 초를 시작으로 현재의 이민법이 발표된 1987까지 이민자의 규모 등을 놓고 볼 때 이민자가 뉴질랜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터를 잡은 교민사회를 보더라도 규모적인 면에서 괄목(刮目)할 성장을 이룬 것은 기술이민에 영어시험이 부가되기 전인 93년에서 95년까지 입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기술이민은 신청자의 학력/경력/나이 등에 따라 각 항목을 나누고 점수를 산정하여 최종 승인의 절차를 밟게 됨으로 흔히 ‘점수제 이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이민(Skilled Migration Category 또는 ‘SMC’)은 예전의 제도와 크게 다른데 다름 아닌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또는 ‘EOI’)를 먼저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해도 좋다는 초청장을 받아야만 비로써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기술이민제도가 조금씩 바뀌긴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신청자의 이민점수가 영주권 승인을 위한 점수 이상이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신청자들이 영주권 승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인 고용이 반드시 기술(Skilled Employment)임을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현기술이민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높은 영어점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조항 없는 법은 존재하지 않듯 1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고용된 경우 또는 뉴질랜드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등은 심사관의 재량권 안에서 영어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작은 위안(慰安)일 것입니다.

의향서 제출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제출한 의향서(EOI)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의향서에 기입한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주권신청을 해도 좋다는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첫걸음은 우선 나이, 학력, 경력, 뉴질랜드 고용 혹은 고용제의(Job Offer) 등에 대한 점수판정을 하여 최소한 1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05년 12월 21일 이후 본인의 점수가 140점 이상이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1차 관문은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인터넷 혹은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은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님으로 내용을 기입함에 철저하지 못해 잘못된 내용을 혹은 보태어 기재한 경우 이민성에서 확인작업을 거치는 동안 잘못 기재되었음이 밝혀지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초청장(Invitation to apply for residence)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의향서 작성에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청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잘못된 내용의 기재와 함께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또는 고용제의가 기술고용(Skilled Employment)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입니다. 이미 제출한 의향서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초청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관련법 제10A조항에 의거하여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은 아주 명확하게 초청장은 의향서를 제출한 신청인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며 초청장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재심 등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질랜드 시민권 (III)

댓글 0 | 조회 3,912 | 2010.07.27
이 번호에선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자녀의 뉴질랜드 시민권(이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체류문제는 …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Ⅱ)

댓글 1 | 조회 3,229 | 2010.06.21
지난 호에 장기사업비자 취득을 위해 필요한 3요소가 첫째, 영어능력(IELTS 4.0) 또는 영어면제. 둘째, 사업경력 또는 매니저로 2년 근무. 마지막으로 투자…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Ⅰ)

댓글 1 | 조회 4,427 | 2010.06.08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갈래입니다. 크게 유학후 이민 등, 점수제 이민을 통한 신기술이민(SMC)과 투자 또는 사업을 통한 사업이민으로… 더보기

기술이민(SMC) - 2

댓글 0 | 조회 3,608 | 2010.05.24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제출한 의향서(EOI)가 채택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의향서에 기입한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더보기

현재 신기술이민(SMC)-Ⅰ

댓글 0 | 조회 3,196 | 2010.05.11
지난 호까지 가족초청이민(부모/형제/자녀/배우자)에 대한 설명을 이 번호에선 기술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 변천사기술이민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더보기

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 (2)

댓글 0 | 조회 3,993 | 2010.04.26
지난 호에선 뉴질랜드 이민정책이 요구하는 ‘배우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하여 부부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사실혼의 관계로써 함께 생활해도 … 더보기

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Ⅰ)

댓글 1 | 조회 3,748 | 2010.04.13
이번 호에선 배우자/동거인 초청 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 또는 동거배우자 초청이민(Partnership Policy)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더보기

이민자문사의 자격요건

댓글 0 | 조회 3,440 | 2010.03.24
이민자문사 면허에 관한 법(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 이하 '관련법'이라 함)이 2008년 5월 4일 마지막 법제정 … 더보기

맞춤영어

댓글 0 | 조회 2,683 | 2010.02.22
좋은 소식올해는 6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백호랑이해로 역술적으로도 ‘더 좋은 일’을 기대해도 좋을 기운이 충만한 해라 합니다. 이민과 관련하여 ‘좋은 소식’은 아… 더보기

자녀초청 이민 (2)

댓글 0 | 조회 2,902 | 2010.02.08
성인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동시에 이들 모두를 함께 초청할 수 없으며 오직 마지막 남은 성인자녀(또는 마지막 남은 형제자매)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판정현… 더보기

자녀초청 이민 (1)

댓글 0 | 조회 4,152 | 2010.01.25
이 번호에선 가족초청 이민 중에서 자녀초청 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초청 이민은 얼핏보긴 쉬울것 같으나 성인자녀와 동반자녀의 구분에 따라 구비해… 더보기

부모 초청 이민 (3)

댓글 0 | 조회 3,660 | 2009.12.21
1.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자녀가 영주권을 승인받고 거주한 기간이 아직 3년을 넘지 못해 보증인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2. 영주권자(… 더보기

부모 초청 이민(Ⅱ)

댓글 0 | 조회 3,261 | 2009.12.08
두명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의 성인자녀가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명의 자녀를 둔 … 더보기

부모 초청 이민

댓글 0 | 조회 4,904 | 2009.11.23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이 번호에선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중에서 부모… 더보기

범죄기록과 비자취득

댓글 0 | 조회 3,286 | 2009.11.09
비자와 퍼밋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는 뉴질랜드의 국경 밖에서 받고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국심사시 비자 (또는 비자면제협정이 … 더보기

취업비자 (3)

댓글 0 | 조회 3,155 | 2009.10.26
지난 2회에 걸쳐 어떤 특정한 신청인을 위한 취업비자의 승인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선 고용주가 미래의 불특정한 고용인을 위해 이민성에서… 더보기

취업비자(2)

댓글 0 | 조회 3,166 | 2009.10.12
지난 호에선 신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높은 영어점수의 대안으로 떠오른 취업비자와 이민법에서 의미하는 ‘고용’의 정의와 함께 어떤 종류의 취업비… 더보기

취업비자 (1)

댓글 0 | 조회 3,911 | 2009.09.21
지난 호까지 뉴질랜드 시민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선 수 년 전부터 이민자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른 취업비자(Work Visa)에 대… 더보기

출생자녀의 시민권

댓글 0 | 조회 3,385 | 2009.09.07
이 번호에선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자녀의 뉴질랜드 시민권(이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체류문제는 … 더보기

시민권 승인 (Ⅱ)

댓글 0 | 조회 3,898 | 2009.08.24
구법의 적용을 받아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영주권의 취득 또는 영주권의 신청이 2005년 4월 21일 이전에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 구법 또는 … 더보기

시민권 승인

댓글 0 | 조회 4,436 | 2009.08.10
본 칼럼은 전화상담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뉴질랜드 국적 (이하 ‘시민권’) 취득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은 크게 출생, 승계… 더보기

평생 영주권(Indefinite RRV)

댓글 0 | 조회 5,139 | 2009.07.27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뉴질랜드에 바로 정착할 수 없는 경우 취득한 영주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더보기

이민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4,217 | 2009.07.15
다양한 사유로 인해 퍼밋의 기간이 끝나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 이민법 제35A조항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하지만 퍼밋이 유효한 경우와 달리 여러 면… 더보기

비자(Visa) vs 퍼밋(Permit)

댓글 0 | 조회 3,858 | 2009.06.24
이번 호에서는 뉴질랜드 입국을 위해 취득하게 되는 비자와 입국심사를 통해 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퍼밋을 받게 되는데 과연 비자와 퍼밋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에 대… 더보기

불법체류자의 인권과 권리

댓글 0 | 조회 2,899 | 2009.06.10
2007년 2월 11일 새벽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3층에서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하여 구금돼 있던 외국인 9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2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