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 지난칼럼 |
채택된 범주 |
채택된 의향서 |
이민점수 140점 이상 |
373 건 |
Job Offer 포함하여 이민점수가 |
123 건 |
부족직군에서 15점의 직장경력 |
57 건 |
채택된 전체 의향서 |
553 건 |
의향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인터넷 혹은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은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님으로 내용을 기입함에 철저하지 못해 잘못된 내용을 혹은 보태어 기재한 경우 이민성에서 확인작업을 거치는 동안 잘못 기재되었음이 밝혀지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초청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초청장을 받지 못하는 가장 빈번한 이유는 잘못된 내용의 기재 또는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또는 고용제의가 기술고용(Skilled Employment)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입니다. 내용확인 작업을 거치는 동안 어떠한 이유로 제출된 의향서가 최종적으로 초청장으로 연결되지 않음으로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지정한 날짜 이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담당직원에게 필요하면 반박하여 결정이 옳지 않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결정을 뒤집을 만한 설명이나 증거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아무런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초청장을 주지않겠다는 담당직원의 결정이 최종 확정됩니다.
초청장
의향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140점 이상이면 자동으로 그리고 100점에서 140점 미만은 최다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필요한 인원만을 채택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또는 최다득점순으로 채택이 되었든 의향서에 기재된 내용은 배정된 이민성직원에 의해 사실진위를 확인받게 됩니다. 고용주에게 확인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확인작업을 전담하는 부서(Verification Unit)로 이관되어 계속 진행되기도 합니다.
일단 제출한 의향서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주권을신청해도 좋다는 초청장을 받아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 거절되는 경우 신청인은 이민성 직원의 영주권 승인 거절에 대해 영주권 재심위 (Residence Review Board 이하 RRB)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관련법 제18C조). 재심위의 결정은 크게 2가지 측면을 고려하는데 우선 이민성 직원의 결정이 관련법 제13C조에 의거하여 이민법을 잘 적용하여 결정을 내렸는지 다음으로 결정은 옳으나 이민성장관이 현이민법에 반하여 영주권을 승인할 만큼 아주 특별한 사유(Special Circumstances)가 있음이 인정되는지를 결정하여 이민성장관에게 영주권 승인을 건의하게 됩니다. 재심위의 이와 같은 건의는 거의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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