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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2010. 17:20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이민칼럼
이 번호에선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자녀의 뉴질랜드 시민권(이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체류문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봅니다.
원정출산 사라져
개정된 현 시민권법(Citizenship Act 1977 이하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시 말해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뉴질랜드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뉴질랜드로의 원정출산이 한때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었으며 일부에선 상업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출산예정일이 다가온 산모(産母)들에게 아이의 시민권취득과 함께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아이의 양육비까지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제6조항에 의거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부모중 한 명이 반드시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는 부모의 체류허가와 관계없이 시민권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했던 자국내의 출생에 따른 시민권 취득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한 이유들은 많겠지만 위의 예와 같은 원정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큰 몫을 했음은 자명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자녀가 뉴질랜드에서 출생했지만 정작 부모는 모두 불법체류자인 경우 어린 자녀들을 두고 하염없는 눈물과 가슴 아픈 사연들을 두고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사례들이 줄을 이었으며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추방명령에 불복하여 추방재심위(Removal Review Authority)와/나 고등법원에 항소할 때마다 어김없이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선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3년 뉴질랜드 정부는 13번째 국가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조인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만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ㄱ) 최상의 이익, (ㄴ) 의견 존중, (ㄷ) 생존과 발달, 그리고 (ㄹ)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법률이 국제협약 보다 우선한다는 대원칙은 늘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지만 협약의 내용을 아무런 고려없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의 적용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만일 부모가 불법체류자면 출생과 동시에 불법체류자로 간주됨으로 협약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민신분의 확인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이민상의 신분확인은 신청서(INZ 1137)를 작성하여 가까운 이민성에 신청하면 확인가능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자녀의 뉴질랜드 출생증명서와 함께 출생당시 부모가 가진 체류허가를 보여주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자녀가 가진 여권이나 부모의 동반여권을 함께 제출합니다. 영주권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출생한 경우는 담당직원의 동의를 얻으면 처음 신청한 영주권 신청서에 배우자나 아이를 함께 실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단기체류허가(Temporary Permit)를 가지고 예를 들어, 취업/학생/방문허가로 체류하고 있다면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방문자의 신분(Visitor)이 됩니다.
체류기간에 대한 최근 변동사항은 2010년 4월 21일 이후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영주권을 취득하여 5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요구하는 체류일수를 만족시켰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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