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ovation Boom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김수동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정동희
EduExperts

Renovation Boom

0 개 2,208 NZ코리아포스트
주택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지난 2-3 년 동안 주택의 신축이 뜸해져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점점 누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 가격의 변동이 예상되는 틈을 타고 전국에 걸쳐 신규 주택의 건축보다는 기존 주택의 증, 개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빌더를 구하기가 만만하지 않은 요즈음이다.

2007년 이후 전세계적인 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신규 주택에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대부분 손해를 보았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였다. 한동안은 새집을 사서 한 2-3년 살다가 팔게 되면 그 시세 차익이 어떤 투자보다도 안전하고 수익성이 좋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칫 신규 주택을 구입했다가 팔 때 원금 회수도 어렵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상황의 변화가 집을 투자 대상에서 원래의 집의 목적인 주거의 대상으로 그 편리함에 비중을 두는 사람의 숫자를 증가하게 만들었다.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내기가 까다롭게 바뀐데다가 누수주택에 대한 불안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집을 리 모델링하고 고치고 늘려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수요가 점점 많아져 결국 Renovation 붐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Renovation 공사는 섣불리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각자의 경우에 맞게 리 모델을 만들어 줄 설계사와 그 일을 맡아 공사를 진행할 경험 있는 빌더를 구하는 일을 포함하여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할 몇 가지 주의 할 사항이 있다.

1. 건축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를 알아본다.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카운슬에 의뢰 해서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점검 할 필요가 있다. 만일 허가가 필요한 경우라면 architect 이나 draft man에게 설계 도면을 받고 카운슬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그 도면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도중과 완공 시에 각각 검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검사 필 증을 받아야 마무리 된다. Renovation이라 해도 허가를 받고 공사 진행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보통 새로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2. 공사내용을 잘 결정한다.

Renovation으로 집안 전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기존의 부분과 Renovation으로 인해 바뀐 새로운 부분이 공존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칫하면 새로 고친 부분이 별로 표시가 나지 않고 또한 신, 구의 균형을 이루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낡은 카펫을 걷어내고 마루 시공을 하였다면 바닥은 아주 새 것이 되었지만 기존의 벽이 낡은 상태 그대로 라면 새로 고친 바닥이 좋아 보이질 않게 된다. 그래서 벽의 페인트를 다시 하게 되고 벽을 하고 나면 문이나 창문의 틀도 다시 칠하게 되고 천정도 다시 페인트를 칠하게 된다.

새로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 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 고쳐 살겠다는 노력이 결국 집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살아가는데 편리함을 준다면 Renovation은 정말 매력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자

댓글 0 | 조회 3,451 | 2009.05.26
옴부즈맨제도(Ombudsman)를 이민신청과 관련하여 적절히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옴부즈맨'이라는 용어부터 생소한 독자가 있으실 줄… 더보기

변호사도 이민업무를 합니까?

댓글 0 | 조회 3,173 | 2009.05.14
"변호사도 이민업무를 합니까?" 필자가 이민관련 업무를 한다고 하면 가끔 받는 질문입니다. 이민업무는 이민대행업을 하는 이민컨설턴트의 고유업무라 생각하시는 분이 … 더보기

단기 체류허가의 연장

댓글 0 | 조회 3,219 | 2009.04.29
이번호에선 단기 체류허가(취업/학생/관광/가디언 등)의 연장시 주의할 점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뉴질랜드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단기체류허… 더보기

이민수속의 투명성

댓글 0 | 조회 3,264 | 2009.06.30
서류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행을 통해 접수한 경우 서류진행의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름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ct 1… 더보기

Bucket List

댓글 0 | 조회 1,858 | 2013.09.11
‘버켓리스트’라는 말은 중세에 교수형을 집행할 때 양동이를 바닥에 엎어 놓고 올라서서 목을 줄로 맨 뒤 양동이를 발로 차 버려서 목숨을 끊었… 더보기

옥션 Q & A(Ⅴ)

댓글 0 | 조회 2,086 | 2013.08.27
옥션 Q & A의 마지막 호로 옥션 혹은 옥션 후의 매매과정을 알아 봄으로써 5회에 걸쳐 알아 본 옥션에 대한 기사를 마무리한다. 3. On sale 바이… 더보기

옥션 Q & A(Ⅳ)

댓글 0 | 조회 1,805 | 2013.08.13
지난 호에 이어서 Pre-auction offer가 진행될 때의 집주인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이어서 옥션 당일 날의 상황은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아 보겠다. … 더보기

옥션 Q & A(Ⅲ)

댓글 0 | 조회 1,646 | 2013.07.24
Pre-auction offer 중 바이어의 입장에 대해서 지난 호에 이어서 알아 보겠다. 2. 집주인이 오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옥션을 반드시 진행… 더보기

옥션 Q & A(Ⅱ)

댓글 0 | 조회 1,818 | 2013.07.10
Pre-auction offer 옥션 광고를 보면 옥션 날짜 다음에 unless sold prior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다. 이는 옥션 날 전이라도 만족스러운 … 더보기

옥션 Q & A(Ⅰ)

댓글 0 | 조회 1,756 | 2013.06.26
통계에 의하면 최근 주택매물의 약 30%가 옥션으로 리스팅이 되고 있다. 예전에는 값을 매기기 어려운 고급 주택이나 특별히 급하게 팔아야 하는 주택의 경우에 행해… 더보기

자가진단(Ⅲ)

댓글 0 | 조회 1,977 | 2013.06.12
지난 호에 이어서 겨울의 단골손님인 누수와 집안의 습기에 관련된 자가 진단법을 계속해서 살펴 보겠다. 대개 누수문제라 하면 집의 외부로부터 빗물이 집안으로 스며드… 더보기

자가진단(Ⅱ)

댓글 0 | 조회 2,390 | 2013.05.28
지난 호에 이어서 겨울의 단골손님인 누수와 집안의 습기에 관련된 자가 진단법을 살펴 보겠다. 대개 누수문제라 하면 집의 외부로부터 빗물이 집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 더보기

자가진단(Ⅰ)

댓글 0 | 조회 1,935 | 2013.05.14
춥고 습한 긴 겨울이 시작되었다. 비가 안 와서 땅이 갈라지고 식수가 부족할까 걱정하던 여름이 어느덧 day light saving (summer time)이 해… 더보기

기러기의 비행(Ⅱ)

댓글 0 | 조회 2,245 | 2013.04.23
지난 호에 이어서 현 주택시장의 특징을 살펴 보겠다. 자두 나무에 자두가 열리면 달콤한 냄새를 풍기며 익게 된다. 영리한 사람들은 달콤한 냄새가 시작 될 때 다른… 더보기

기러기의 비행(Ⅰ)

댓글 0 | 조회 2,276 | 2013.04.09
리더를 선두로 V자의 대형을 그리며 먹이를 찾아 수 만 킬로를 날아가는 기러기의 비행은 종종 경제 문제를 빗댄 새로운 이론으로 회자된다. 그 대표로 일본을 가장 … 더보기

Buy first and sell later(Ⅱ)

댓글 0 | 조회 2,259 | 2013.03.27
지난 호에 이어서 현재의 주택시장에서 바이어들 혹은 집주인들의 의사결정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을 살펴 보겠다. 4. 인스펙션 생략 옥션으로 리스팅 된 집의 경우는… 더보기

Buy first and sell later(Ⅰ)

댓글 0 | 조회 1,701 | 2013.03.12
새해 들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바이어들의 주택구입 행렬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 움직임은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행이… 더보기

마리 할머니의 노후대책(Ⅱ)

댓글 0 | 조회 2,773 | 2013.02.26
지난 주에 이어서 마리 할머니의 노후대책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지난 호에 마리 할머니의 집을 $650,000에서 $660,000 사이에 파는 것을 가정하여 예를… 더보기

마리 할머니의 노후대책(Ⅰ)

댓글 0 | 조회 2,011 | 2013.02.13
덴마크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입양이 된 다른 덴마크 가족을 따라 뉴질랜드로 이민을 와 평생 이 곳에서 살고 있는 마리 할머니는 올해로 67세를 맞이한다… 더보기

Affordable House(Ⅱ)

댓글 0 | 조회 1,935 | 2013.01.31
지난 호에 이어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택 정책인 Affordable House Project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이러한 저가의 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하려… 더보기

Affordable House(Ⅰ)

댓글 0 | 조회 2,050 | 2013.01.16
작년 한해 동안 주택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급성장은 전 국민에게 가장 큰 관심이었으며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하였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 더보기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댓글 0 | 조회 2,109 | 2012.12.21
■ 휴가철 집 관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또다시 마무리하는 계절이 되었다. 연말 휴가철을 맞이 하여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반드시 해야 할 집 관리가 있다. 이… 더보기

옥션매매 바로 알기(Ⅱ)

댓글 0 | 조회 2,086 | 2012.12.12
지난 호에 이어서 옥션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알아 보겠다. 3. Building Report: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빌딩 인스펙션 조항이 빌딩 리포트라는 조항으로 … 더보기

옥션매매 바로 알기(Ⅰ)

댓글 0 | 조회 1,983 | 2012.11.28
옥션의 절차나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은 이 전의 컬럼에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번호에서는 옥션 매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보기

공사장 사람들(Ⅱ)

댓글 0 | 조회 2,397 | 2012.11.14
지난 호에 이어서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알아보겠다. 그 중 빌더들에 대해서 그 명칭과 특성을 지난 호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