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 할머니의 노후대책(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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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할머니의 노후대책(Ⅰ)

0 개 2,011 스티브 김

덴마크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입양이 된 다른 덴마크 가족을 따라 뉴질랜드로 이민을 와 평생 이 곳에서 살고 있는 마리 할머니는 올해로 67세를 맞이한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은 혼자서 살고 있다. 마리는 열 여섯이 되었을 때 첫 아이를 낳고 곧 결혼을 했으며 20대 초반에 일을 하던 곳에서 만난 중년의 여성과 평생토록 아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얼마 전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소유하고 있던 집을 마리에게 물려 주어서 지금은 그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 후 마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처분하여 일부를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고 본인은 현재 은퇴하여 연금에 의존하여 살고 있다.

이 마리 할머니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시장에 내어 놓았다. 침실3개, 욕실2개, 브릭 앤 타일로 지어진 아주 괜찮은 집이다. 고등학교 학군이 아주 좋은 곳이어서 육십만 불 중반을 무난히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리 할머니의 집 파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은퇴 후 미래의 계획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들 각자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은퇴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마리 할머니와 같은 다른 사람의 예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호의 칼럼을 시작한다.

마리는 지난 크리스마스 휴가 때 호주 골드코스트에 사는 절친한 친구를 찾아가 휴가를 즐겼고 그 곳에 머무는 동안에 골드코스트 바닷가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돌아왔다. 사실 마리 할머니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작년에 한차례 수술을 받았고 또 한차례의 수술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음 한편으로는 날씨가 따뜻한 골드코스트로 이주하여 거주하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연말 휴가를 즐기는 중 친구의 제안으로 구경이나 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결정하게 된 것이다.

2000년 초반에 장기사업비자로 이민을 오신 분들 중에서 이곳에 답사 여행을 와서 집을 구경하는 중 주거환경이 너무 좋아서 집부터 계약하고 한국에 돌아가 이민 결정을 내리신 분들도 많이 있었다. 마리 할머니도 그런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아무튼 마리 할머니가 계약한 아파트는 호주 달러로 $340,000이고 뉴질랜드 달러로는 약 $405,000 정도이다. 이사비용과 기타 비용을 포함해 약 $20,000 정도의 추가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약 $650,000에서 $660,000에 팔게 될 경우 부동산 중개료와 기타 비용을 제하면 약 $630,000가 되고 여기에서 호주에 구입한 아파트와 이사비용을 제하면 약 $200,000 정도의 현금이 남게 된다.

그 아파트의 Body Corp Fee가 주당 호주 달러로 $110이니 연간 약 $7000 정도이고 향후 최소한 10년치를 저금해 둔다면 약 $130,000 정도의 현금이 남게 된다. 주당 약 $300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니 생활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게다가 호주에 사는 친구가 여성의류를 파는 부티크샵을 운영하고 있어 캐주얼 일자리를 준다고 하니 마리 할머니의 적성에도 맞겠다고 하고 여유의 수입이 생기게 되니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닌가.

다음 호에 이어서 마리 할머니의 노후대책에 대해 좀 더 알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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