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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010. 13:28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스티븐의 집이야기
근래에는 어떤 종류의 아이템이건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규모라고 해도 거쳐야 할 절차와 갖추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는 최근 필자가 경험한 Take Away Shop 창업과정을 게재한다. 직접 shop을 꾸며 비즈니스를 열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비즈니스 허가 여부 파악
일반적으로 상가 지역에 있는 Retail 즉 소매점으로 허가 된 점포에서는 품목에 관계없이 take away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점포 계약 단계에서 해당 카운슬을 찾아가 주소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설명하면 허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기존의 비즈니스를 사서 다른 비즈니스로 변경하려 한다면 건물주로부터 비즈니스 변경에 대한 동의도 얻어야 한다. 건물주의 허가나 동의 없이는 새 비즈니스를 할 수 없으므로 임대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2. 건축허가
새로운 점포를 꾸미기 위해서는 구조물과 시설물이 자세하게 명시된 도면을 카운슬에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조물에 관한 사항으로는 주방 시설물, 화장실, 음식 조리시설, 음식물 보관시설, 음식물 진열대, 종업원 사물함, 바닥재, 천정재, Grease Trap/Converter, 환기시설, 간판, 소방시설 그리고 장애자용 시설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하려는 제품명까지 요구되기도 한다. 출입문과 일하는 사람들의 이동경로 등도 명시하여야 한다.
위생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위에 언급된 구조물에 관한 사항들이 대부분 포함되며 그 외에도 부엌 싱크대와는 별도로 손을 닦을 수 있는 세면대가 있어야 하고 음식물을 준비하는 장소에 먼지가 잘 끼지 않도록 해야 하고 화장실의 변기와 세면대가 있는 곳에는 이중으로 문이 설치가 되어 부엌과 고객들로부터 차단 되어야 한다. 적절한 환기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싱크대의 크기에 비례하여 적정 크기의 Grease Trap/converter가 설치되어야 하고 청소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청소용 싱크대도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비록 작은 규모의 공사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설계사를 통하여 위의 내용이 포함된 도면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므로 처음 신청할 때 가능한 한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 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필요 이상으로 시간이 걸린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는가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에는 차이가 있다.
3. 공사
반드시 허가된 도면의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명시된 대로 카운슬의 인스펙션을 받아야 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건축 허가 필증(Code Compliance Certificate)을 받게 되고 이 빌딩 인스펙션과는 별개로 위생과 안전에 대한 인스펙션을 받아야만 영업을 시작 할 수 있다.
글로는 간단해 보이는 take away shop을 꾸미는 절차가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7,8개월 이상까지도 소요된다. 시간과 노력이 합하여 하나의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만큼 제대로 준비하여 꼭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글에서는 무슨 품목을 취급할지 정하는 과정과 그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려는 지역 선정과 임대 절차 등은 취급하지 않고 점포를 꾸미기 위한 절차와 과정만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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