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ncing Act (담과 관련된 규정)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Fencing Act (담과 관련된 규정)

0 개 2,322 NZ코리아포스트
이번 호부터 2회에 걸쳐서 이웃하고 있는 집과의 경계선에 펜스(담)를 만드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이와 관련하여 흔히 생길 수 있는 의문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978년 제정된 Fencing Act의 목적은 펜스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정함으로써 이웃간의 마찰을 줄이고 주거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에 있다.

기본적으로 양쪽 집의 경계선에 세워지는 펜스는 공동의 비용으로 만들어지는 공동 소유의 재산이 되며 똑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펜스를 옆집과의 경계선에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펜스를 고칠 때에는 옆집 주인과 비용을 반씩 나누어서 부담하게 된다. 만약 당사자의 집안에 위치할 때에는 옆집과의 동의나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

전자의 경우에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자기 소개와 펜스 설치 계획을 알려야 한다. 사생활 보호, 바람막이, 애완동물 보호, 지저분한 장소를 가리고자 하는 이유 등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웃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내기 쉽지 않으며 그에 따라서 비용을 분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만약 이웃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1. Notice

이웃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임의대로 펜스를 세워서는 안되고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notice를 전달하여야 한다.

● 본인 및 이웃의 주소와 이름
● 펜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위치, 모양, 빌더 (혹은 당사자)
● 자재의 종류, 구입처 및 예상 비용
● 공사 기간
● Notice 작성 날짜, 서명

notice 전달 후 21일 이내에 반대나 거부의 의견이 없다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비용의 반을 부담해야 하는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notice의 작성에 자신이 없으면 www.legislation.govt.nz에서 펜스와 관련된 법규(Fencing Act 1978)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조항 1(Schedule 1 of the Act)에서 견본을 구할 수 있다.

2. Cross Notice

만약 이웃이 새로운 펜스를 세우는 계획에 대해 현재의 펜스가 충분하다거나 새 계획이 너무 과도하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 Cross Notice를 작성해서 보낸다.

이 notice에는 반대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다. 이 견본 또한 위에서 언급한 웹싸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3. Resolving a dispute

이웃간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던가 아니면 100% 본인의 부담으로 자기 집안 쪽에 펜스를 세운다. 법적인 절차를 통하는 방법으로는 Mediation/Arbitration, disputes Tribunal, District Court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조정인/중재인, 변호사 등을 통해서 법정까지 진행되어 가기도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consumer.org.nz을 참고하거나 변호사에게 상담하기를 바란다.

다음 호에서는 펜스와 관련하여 자주 생기는 의문과 그에 대한 해결책 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uckland에 세워지는 차이나 타운 (Ⅱ)

댓글 0 | 조회 3,356 | 2010.08.24
이 차이나 타운은 전세계 곳곳의 차이나 타운을 모델로 하여 각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단순한 상가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이민자를 위한 공공시설과 각종 문화시설이 갖… 더보기

Auckland에 세워지는 차이나 타운 (Ⅰ)

댓글 0 | 조회 4,051 | 2010.08.10
오클랜드의 동쪽 Pakuranga/Howick 지역은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유명하다. 우스개 소리로 Howick을 Chawick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 더보기

Fencing Act (담과 관련된 규정)-Ⅱ

댓글 0 | 조회 2,494 | 2010.07.28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펜스와 관련하여 자주 생기는 의문과 그에 대한 해결책 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펜스와 관련하여 자주 생기는 의문질문 1: 나는 값이… 더보기

현재 Fencing Act (담과 관련된 규정)

댓글 0 | 조회 2,323 | 2010.07.12
이번 호부터 2회에 걸쳐서 이웃하고 있는 집과의 경계선에 펜스(담)를 만드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이와 관련하여 흔히 생길 수 있는 의문점을 알아보도록 하… 더보기

신규 점포 꾸미기

댓글 0 | 조회 2,340 | 2010.06.22
근래에는 어떤 종류의 아이템이건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규모라고 해도 거쳐야 할 절차와 갖추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 … 더보기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아이디어 제품 (Ⅲ)

댓글 0 | 조회 2,229 | 2010.06.09
이 번호에서는 에너지나 자원 절약과 연관된 아이디어 상품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7. Second glazing for existing home집안에서 발생되는 열… 더보기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아이디어 제품 (Ⅱ)

댓글 0 | 조회 2,315 | 2010.05.25
지난 호에 이어 겨울철과 관련 있는 아이디어 상품을 알아 보겠다.4. Underfloor Heating보온 밥솥이 없던 시절 밥 주발을 덮이고 추운 겨울 밤 식구… 더보기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아이디어 제품(Ⅰ)

댓글 0 | 조회 2,666 | 2010.05.11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했다. 현대 주거 생활에 적용되는 많은 제품들은 우리가 매일 살면서 느끼는 일상적인 불편함을 이겨낼 아이디어를 상품화 한 제품들이다. 그… 더보기

집 보여주기 (Ⅱ)

댓글 0 | 조회 2,542 | 2010.04.27
지난 호에서는 휴지의 용도와 신발의 정리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집안의 냄새와 애완 동물 문제에 대해 알아 보겠다.집을 팔기위해서도 사기 위해서도 오… 더보기

집 보여주기(Property viewing) 전에 생각할 일

댓글 0 | 조회 2,682 | 2010.04.13
집을 팔기로 결정을 하고 나면 누구에게나 꺼려지는 일은 오픈 홈을 해야 하는 일로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는 일일 것이다. 물론 집을 파는 마케팅의 중요한… 더보기

BUILDING HOMES, BUILDING HOPE(Ⅱ)

댓글 0 | 조회 2,322 | 2010.03.24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서 Habitat를 통하여 집을 짓는 과정을 알아 보겠다. 1. 모금운동 먼저 자원 봉사자들을 통해서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그 기금으로 … 더보기

BUILDING HOMES, BUILDING HOPE

댓글 0 | 조회 2,590 | 2010.03.10
지구촌 곳곳에서는 연일 자연재해와 함께 각종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있다. NGO… 더보기

Space Management

댓글 0 | 조회 2,191 | 2010.02.23
집의 실제 크기는 그 집의 도면이나 기타 서류에 표시된 면적으로 알 수 있으나 이런 실측에 의한 집의 크기 보다 건물 전체의 모양과 각 방의 배열과 문의 위치 등… 더보기

소음 방지

댓글 0 | 조회 2,922 | 2010.02.09
이번 호에서는 Future Proof Building 에서 정하고 있는 일곱번 째 원칙인 소음방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컴퓨터 기기, 게임기, TV, Audio, … 더보기

주택의 안전과 자동화장치

댓글 0 | 조회 2,730 | 2010.01.26
이번 호에서는 Future Proof Building 에서 정하는 여섯번째 원칙인 주택의 안전과 자동화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주택의 안전과 자동화장치주택의 편… 더보기

RESOURCE RESPONSIBILITY

댓글 0 | 조회 2,245 | 2010.01.12
Future Proof Building의 4번째 원칙은 집 짓는 과정에서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 즉 Quality assurance로 지난 호의 Life Cycl… 더보기

Life Cycle Costing(Ⅱ)

댓글 0 | 조회 2,137 | 2009.12.22
이번 호에서는 Life Cycle Costing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뉴질랜드 기후에 맞는 자재의 선정과 건축주가 신뢰하고 상호간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더보기

달라진 부동산 중개 법안 (Ⅱ)

댓글 0 | 조회 2,473 | 2009.12.08
신 부동산 중개 법 중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크게 바뀐 내용은 없으나 이번 호에서는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몇 가지 사… 더보기

달라진 부동산 중개 법안 (Ⅰ)

댓글 1 | 조회 6,477 | 2009.11.25
그 동안 부동산협회(Real Estate Institute of NZ)를 통해 이루어 졌던 부동산의 매매절차와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취득, 유지, 관리 등 전반적인… 더보기

Life Cycle Costing (Ⅰ)

댓글 0 | 조회 2,440 | 2009.11.10
Life Cycle Costing이란 집을 짓는데 사용된 자재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말한다. 여러 자재들 중에서 어떤 자재를 사용하여 집을 짓는… 더보기

건강과 안전

댓글 0 | 조회 2,401 | 2009.10.27
주거 환경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호에서는 Future proof Building의 8가지 원칙 중 건강과 안… 더보기

Future-Proof Building (FPB)

댓글 0 | 조회 2,653 | 2009.10.13
future proof building이란 '장기적으로 유지비가 적게 들고 내구성이 높은 집'을 말한다. 이번 호에는 Future-Proof Building의 몇… 더보기

택지 분할의 CONSENT

댓글 0 | 조회 2,639 | 2009.09.22
이번 호에는 카운슬 신청에서 허가까지의 절차를 5단계로 구분해서 알아 보겠다.제1단계: 상담 및 신청택지분할 신청을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카운슬에 도시계획 담… 더보기

택지 분할의 요건

댓글 0 | 조회 3,184 | 2009.09.09
"Subdivision potential!" "Subdivision possible!" 등의 광고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나 집을 사려는 사람 모두에게 … 더보기

SUBDIVISION (택지 분할)

댓글 0 | 조회 2,745 | 2009.08.25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넓은 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충분히 이용하여 새로운 부를 만들고자 노력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Subd…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