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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2010. 16:51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스티븐의 집이야기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펜스와 관련하여 자주 생기는 의문과 그에 대한 해결책 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펜스와 관련하여 자주 생기는 의문
질문 1: 나는 값이 비싸지만 내 마음에 드는 자재로 펜스를 세우고 싶은데 이웃이 너무 비싸다고 반대를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대답 1: 보통의 목재로 된 평범한 펜스가 아닌 값비싼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이웃으로부터 받아 들여질 수 없다면 이웃은 가장 보편적인 펜스 비용의 절반 만을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는 내가 부담한다.
질문 2: 이 전에 새로운 펜스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던 이웃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왔다. 이 경우 새로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가?
대답 2: 반드시 새 이웃에게 새롭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난 호에 언급한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해결해야 한다.
질문 3: 이웃이 빌더가 펜스 작업할 때 자기 집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대답 3: 빌더가 작업을 위해서 옆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웃이 계속해서 반대하면 District Court/Disputes Tribunal을 통한 법원 통지서를 발부 받아 적당한 시간과 범위 안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질문 4: 전에 있던 펜스를 옆집 사람이 망가뜨렸고 이제 다시 만들려고 하니 비용의 반을 부담하라고 한다.
대답 4: 이 경우 옆집 사람이 100% 책임이 있으므로 비용 전체를 이웃이 혼자 부담해야 한다.
질문 5: 펜스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대답 5: 이럴 때에는 surveyor를 통해서 이웃과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개는 경계에 peg라고 하는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나무가 땅에 박혀 있거나 동전 크기 만 한 볼트가 콘크리트로 포장된 곳에 박혀 있다. 그러나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게 된다.
질문 6: 펜스의 높이는?
대답 6: 보통은 2미터 높이까지 펜스를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카운슬의 District Plan과 등기상의 Fencing Covenant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Special Heritage Zone 인 경우에 펜스의 높이와 자재에 대해서 특별한 제약이 있을 수 있고 Covenant에 의해서도 제약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2회에 걸쳐 펜스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알아 보았다. 없는 펜스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웃과 상의하여 만드는 것이 서로 분쟁의 씨를 없게 한다. 기존에 펜스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일 전체를 부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못이 빠져 있는 곳이 없는지 살펴보고 펜스목이 낡거나 없어진 곳은 나무판을 덧대고 페인트나 스테인이 벗겨지고 있다면 날씨 좋은 주말 식구들이 함께 페인트 칠도 해보자. 관심을 갖고 손길을 주는 만큼 집은 소중해 지고 그 가치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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