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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2010. 17:11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스티븐의 집이야기
이번 호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지난 8월 12일 전국 뉴스를 통해 발표한 현행 건축 법규 수정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Maurice Williamson 건설부 장관은 8월 12일 현행 건축 법규인 Building Act 2004를 수정하여 현재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는 불만을 해소하게 하고 건축의 허가에서 완공까지의 진행과정을 원활하게 해주며 기본적인 건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건설업자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더 갖게 함으로써 카운슬의 관료주의적이고 경직된 행정 처리를 줄임과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허가 및 인스펙션과 관련된 비용을 과감하게 줄이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Williamson 건설부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기본 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수정안은 건설업자들에게 “build it right first time” 즉 공사 초기부터 제대로 짓게끔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건물의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많이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신 건축법규에 포함되는 내용 새로 시행될 법규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주요 골자로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할 예정이다.
- 설계 도면을 작성한 설계자와 그 시공을 담당한 건설업자에게 건축 법규를 준수할 의무를 갖게 하며 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 공사비 $20,000이 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공사 계획, 품질보증, 하자에 대한 보증수리, 만일의 분쟁 발생 시의 해결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다.
- 하자 보증수리에 관한 금전적인 보장이나 보험계약 등을 의무화 할 것이다.
또한 누수문제 혹은 기타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소가 적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면제해 주거나 건축허가 절차를 단순화 시키고 공사 기간 중에 있는 일련의 인스펙션의 횟수도 대폭 줄일 예정이다. 즉 최고 20제곱 미터 크기의 현관, 베란다, car port, 독립적으로 지어지는 차고, 정부에서 지정한 자재와 공법으로 지어지는 단순 형태의 위험요소가 적은 주택의 경우, 내벽 공사, 최고 50제곱 미터 크기의 shade, 일부 retaining wall, 최고 높이 2.5미터의 펜스, 실내 바닥공사 등에 대해서는 수월하게 허가와 공사가 진행되게 법규를 바꾸어 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별채로 지어지는 차고는 건축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빌더가 지을 수 있게 하여 허가와 인스펙션 등의 행정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반면 그 책임은 빌더에게 지우는 방법이다.
정부는 건축법규의 수정을 위해서 지난 해부터 전국적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약 380개 이상의 건의안을 받아들여 충분한 검토 후에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축법규의 개정안이 현재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는 카운슬에 대한 불만과 불신, 허가와 공사기간에 대한 불필요한 지연과 그에 따른 비용, 하자보수에 대한 일관성 없는 해결방안 등의 수많은 문제에서 벗어나고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불황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건설 및 부동산 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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