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변경에 따른 현.가.영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김수동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정동희
EduExperts

이민법 변경에 따른 현.가.영

0 개 3,671 정동희

이렇게까지 따라잡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올 2022년, 특히 최근 몇 개월간은 최고치였지요. 이민법무사의 엄중한 책무 중 하나는 이민과 관련된 각종 언론기사와 발표 및 이민부와 정부가 내놓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내용에 대한 숙지인데요. 최근의 업데이트에 대해 철저하게 중무장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한 이닝에 몰아쳐 쏟아지는 연속안타 상황이라고 할까요. 특정한 국적자를 위한 법도 간혹 존재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모두에게 남는 단 하나의 화두는 이것입니다. “과연, 변경되었거나 될 예정인 이민법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문득, 유심초가 부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이민법이 그렇게 많이 변경되고 시행된 들, 결국 내가 잡아 틀어 쥘 법조항은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어가 안 되면 모든 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지요. 최근 일련의 이민법 변경에 따른 현.가.영.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주권)은 과연 어떤 루트일지, 같이 한번 살펴 보실까요?


헬스케어 관련 직책을 잡자


문 : 헬스케어 관련된 영주권법이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갔나요?

답 : Care Workforce Work to Residence Visa라는 카테고리가 2023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지만 현재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나 향후 이 카테고리를 목표로 워크비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영주권 카테고리로 생각됩니다. 


문 : 이 카테고리에 해당될 수 있는 직책이 정해져 있습니까?

답 : 다음의 직책에 해당되는 워크비자를 이미 소지하고 있거나 취득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17767edad63f40735722cc58b3a30e7f_1671599775_3606.png
 

문 : 위의 직책이…상당히 전문적이며 스킬 레벨이 높은 건가요? 특정한 면허나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답 : 각 직책을 보면, 오른쪽의 ANZSCO 코드가 4로 시작하지요? 이 코드가 4라는 것은 스킬 레벨이 그만큼 낮다는 것입니다. 스킬 레벨 1에 속하면 보통 최고의 전문직을 의미합니다. 대다수의 매니저, 의사, 교사 등의 전문직종이 1에 속하며 관련 학사나 관련 경력 5년 이상 소지자여야만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되지요. 이와 더불어 관련업종의 협회 등록 등이 필수조건에 속하게 됩니다. 


ANZSCO 직업군 리스트의 스킬 레벨 4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In New Zealand:

NZ Register Level 2 or 3 qualification (ANZSCO Skill Level 4)

At least one year of relevant experience may substitute for the formal qualifications listed above. In some instances relevant experience and/or on-the-job training may be required in addition to the formal qualification.

Registration or licensing may be required.


학력레벨 2 또는 3(이 정도면 고등학교 졸업 수준임)을 갖추었거나 관련 경력 1년 이상 소지자라면 스킬 레벨 4를 만족시키는 거죠. 마지막 줄에 등록이나 면허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언급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크게 신경 쓸 만한 조건은 아니랍니다.  


문 : 아……그럼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저 직책 중 하나만 찾으면…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예비고용주가 Accredited employer라면, 워크비자는 지금 당장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기존에 저 직책으로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요? 

답 : 2021년 9월 이후의 기간부터 포함이 가능하며 24개월이 되는 2023년 9월 이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 : 꼭 받아야할 시급도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답 : At least NZD $28.25 an hour (level 4) of the Support Workers (Pay Equity) Settlements Act 2017

위의 시급 또는 그 이상(향후 변동가능)으로 24개월 내내 지급받아 왔어야만 한답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에 이 시급이 아니라 2년 내내 말이죠. 좀 가혹하긴 합니다.


문 : 현재 위의 직책 중 하나로 근무중인데요. 고용주가 아직 Accredited employer(AE)가 아닙니다. 내년 9월에 영주권 신청시까지도 AE가 아니면요?

답 : Your employer must be accredited when you apply for this visa. 단호합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에는 귀하의 고용주가 반드시 AE이어야 하네요 ㅠㅠ



버스와 트럭 운전기사가 되자


문 : 이 분야도 그렇게 인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답 : 이와 관련된 이민부 장관의 최근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Bus and truck drivers will have a time limited residence pathway through a sector agreement.

Cabinet has agreed in principle to develop a sector agreement to support workforce needs.

Officials will consult with transport sector representatives in the development of the agreement.

버스와 트럭기사를 위한 한시적 영주권법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보다 자세한 시행령은 추후 발표된다고 합니다.

 

문 : 이 분야의 자격요건은 어떠한가요?

답 : 역시, ANZSCO 스킬 레벨 4입니다. 헬스케어 관련 직책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워크비자를 신청하면 되지만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Registration or licensing may be required.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수라는 것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문 : 이 직책으로 워크비자를 받으면, 2년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될까요?

답 : 헬스케어 분야와 동일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뒤이을 발표를 지켜봐야 겠습니다.



영어 하나로 이 모든 것이 비현.가.영


문 : 위의 직책들을 위해 열심히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성적표가 필수인가요?

답 : 구인구직 사이트(Trademe, SEEK)에 위의 직책들이 즐비하게 나와 있다고 해도 정작 본인의 영어실력이 출중하지 않으면 워크비자 단계부터 높은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 좋은데 영어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비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주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문 : 워크비자를 손에 쥐면요…그럼 영주권은 어떤가요? 아무리 한시적이라도 부족인력군을 통한 소위 Work to residence visa 카테고리에 속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어는 예전처럼 조항 자체가 없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답 : 바로 이것이 함정입니다. 마치 모든 이민법을 다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영주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영어입니다. 주신청자는 기술이민법(SMC)과 동일한 영어필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영어테스트인 IELTS의 성적표가 최소한 6.5는 되어야 만 합니다. 올킬 조항이 바로 영어입니다. 비영어권 국가 국적자들에게는 이 모든 이민법 완화무드가 “남의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의 나

댓글 0 | 조회 778 | 2023.01.18
두 손을 펴서 활짝 벙글어지는 꽃잎 모양을 만든다. 손톱마다 살구꽃 배꽃이 하늘거리고 푸른 냇물도 흐른다. 손톱에 꼼꼼히 그림 그리는 게 참 즐겁다. 류마티스 관… 더보기

미친 2023년! 축복으로 시작한다!

댓글 0 | 조회 1,167 | 2023.01.17
갑자기 격한 폭풍이 다가왔다. 빛나는 황금빛의 바람을 몰고 온 폭풍이 내 온 몸의 세포 곳곳으로 파고든다. 황금의 물결이 출렁이는 세상이 나를 감싸 안고 춤을 추… 더보기

피치샷(Pitch Shot)의 정의와 샷에 따른 선택

댓글 0 | 조회 1,103 | 2023.01.17
피치샷의 정의(More air time than ground time)볼을 높이 띄워 거리를 보내고 롤을 최소화 시키는 기술이다. 러프 상황이나 그린과 볼 사이의… 더보기

문교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Parenting 프로그램

댓글 0 | 조회 1,345 | 2023.01.17
대상: 3살에서 8살 사이의 자녀들을 가진 부모날짜: 2월 10일 금요일부터 15주간 매주 금요일시간: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장소: 15회 중 3번은 Gr… 더보기

자세는 바르게, 어깨는 시원하게

댓글 0 | 조회 1,025 | 2023.01.17
희망찬 2023년 새해 모두 잘 시작하셨나요? 매년 이맘때면 새해 계획들을 세우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계획이 너무 거창하거나 실천하기 …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전하는 워크비자(AEWV) 심사동향

댓글 0 | 조회 1,748 | 2023.01.17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은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도입된 공인이민법무사 제도 이전부터 이민컨설팅 업무를 제공… 더보기

새 해

댓글 0 | 조회 743 | 2023.01.17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새 달력을 걸었지만달라진 것은 없다섣달 그믐날에 벗어 둔 안경을새 해 첫 날에 입김 불어 닦아 걸쳐도별로 나아지지 않는 시력이다새해에는 좋은… 더보기

뒷골이 뻑뻑한 경우

댓글 0 | 조회 954 | 2023.01.17
저는 어느 날 부턴가 뒷골이 막혔는데, 그게 꽤 오랜 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뒷골이 막히는 것은 참 오래 갑니다. 수도를 오래하신 분들도 거… 더보기

눈앞에 다가온 코리안가든 착공식

댓글 0 | 조회 2,432 | 2023.01.16
▲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용사 기념비 세워진다코리안가든 트러스트(약칭 코리안가든)는 지난 2007년 8월27일(월요일) 오후7시 소망교회에서 영사관(강준영… 더보기

제 4회 국어사랑 청소년 문학상 공모전 심사평

댓글 0 | 조회 1,031 | 2023.01.16
이번에 접수된 97편의 응모작은 예선과 본선의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가작 각각 1명씩과 장려상 6, 특별상 2명으로 선정되었다.작품응모수는 예… 더보기

오클랜드 시니어 금요테니스 동호회를 아시나요?

댓글 0 | 조회 1,401 | 2023.01.16
생활체육으로 시니어 금요테니스 동호회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오클랜드 지역 키위(현지인)들의 8개 테니스 클럽에 속해있는 한인들의 동호회원들로 지난 2021년 6월… 더보기

2022년 사자성어와 2023년 트랜드

댓글 0 | 조회 1,356 | 2023.01.13
희망찬 새해 2023년 계묘년(癸卯年) 토끼해를 맞아 종교지도자들은 신년사(新年辭)를 통해 혐오와 갈등이 팽배한 한국사회에 증오와 분노를 넘어서는 인내와 참회, … 더보기

‘중국발 코로나’ 막아라

댓글 0 | 조회 3,584 | 2023.01.06
조선일보가 12월 26일자 신문에 보도한 <조선일보 선정 2022년 10대 뉴스>에는 국내와 국제 뉴스가 10개씩 선정되었다. 국제 10대 뉴스에는 &… 더보기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댓글 0 | 조회 2,173 | 2023.01.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서 회복한 후 코로나 후유증(long covid)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더보기
Now

현재 이민법 변경에 따른 현.가.영

댓글 0 | 조회 3,672 | 2022.12.21
이렇게까지 따라잡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올 2022년, 특히 최근 몇 개월간은 최고치였지요. 이민법무사의 엄중한 책무 중 하나는 이민과 관련된 각종 언론기… 더보기

우리가 물이 되어

댓글 0 | 조회 3,134 | 2022.12.21
시인 강 은교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저… 더보기

목안에 무언가 걸려있는 느낌이 있나요?

댓글 0 | 조회 2,028 | 2022.12.21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위와 식도의 경계부위가 닫혀 있기 때문에 위 내의 음식물이나 위산들이 역류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의 조절기능이 약화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보기

모기지 세일(Mortgage Sales) -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 들

댓글 0 | 조회 3,359 | 2022.12.21
금리가 상승하고 국가의 경기 침체가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GFC) 이후에 보았던 것과 유사한 모기지 세일 급증을 볼 가능성이 높습… 더보기

반도체가 되리니

댓글 0 | 조회 958 | 2022.12.21
인간이 불을 발견하고도 오랜 시간이 흘러 증기의 힘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 다음의 놀라운 발명이 전기 아닐까 싶다. 전기로 세상을 밝히고 데우고 의료기기를 만들었… 더보기

스님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소중한 성보문화재

댓글 0 | 조회 882 | 2022.12.21
피란짐 풀어 놓고 뒤적 뒤적 들춰보니국사님 가사장삼 다시 볼 수 없음메라애답다 상사명령에 못 꺼내온 그 순간.- ‘구하지 못한 보조 국사 가사 장삼’, 『인암 스… 더보기

추억 만들기 . . . 챈서리 핫도그

댓글 0 | 조회 1,572 | 2022.12.21
기다려 온 주말이다.내 일상과 다르게 사는 아이들을 오늘 하루 친구가 돼달라고 하려면 머리를 잘 써야만 한다. 커다랗게 울리는 시계의 초침소리가 더디게만 느껴졌다… 더보기

휴가철 장거리 운행하기전 체크 사항

댓글 0 | 조회 1,163 | 2022.12.21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정비소들도 문을 닫고 휴가철에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 더보기

스쿼트 제대로 하려면?

댓글 0 | 조회 1,055 | 2022.12.21
처음 제 라이브 수업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체 운동 뭐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스쿼트라고 답하시는데요, 막상 운동하시는 것을 보면 자세가 바르지 못하거나 잘못… 더보기

젓가락질 잘 해야만 밥을 먹네요

댓글 0 | 조회 3,385 | 2022.12.20
아주 전형적인 한국 아재여서 그런지 저는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끔 유명한 사극이나 있으면 몇 편 보다가 그만둘 뿐 여지껏 이렇다하게 정주행을 한 드… 더보기

우주로부터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댓글 0 | 조회 1,109 | 2022.12.20
나는 매일 우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주는 나에게 선물을 보낸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물건으로든 돈으로든 마음으로든 성의표시를 꼭 한다. 우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