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무장관 윈스톤 피터스(Winston Peters) *****
신문을 보니 윈스톤 피터스 뉴질랜드 제일당 당수가 이번 노동당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연정에서 자신의 정당표 7표를 전략적으로 노동당에 지원하는 대신 외무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뉴질랜드 외무장관으로 윈스톤 피터스를 앞으로도 계속 본다는 얘기인데 한국교민들 치고 그리 반가워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번 뉴질랜드 제일당이 노동당에 자신들의 정당표 7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제휴내용 중에는 당수 윈스톤 피터스의 외무장관직 외에도 이민법의 재점검도 포함이 되어 있다. 선거 전에 노동당은 내년 초에 이민법에 대한 전반적인 Review를 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리뷰가 윈스톤 피터스의 입김 속에서 이루어질 공산이 커지게 되었 다.
따라서 당분간은 아니 어쩌면 향후 이 연정이 지속되는 3년간은 뉴질랜드 이민정책이 한국인들에게 현행보다 유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은 물 건너 간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더 나아가 이렇게 아시안에게 불리한 현 이민정책이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단기적이며 기술적인 하락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본격적인 대세 하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15년간에 걸친 뉴질랜드 이민정책을 보면서 대략 3년 주기로 문을 열고 닫았으니 이번에도 열지 않겠나라는 희망섞인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는 교민 분들이 많은데 이번 윈스톤 피터스의 외무장관 발탁과 아시안에게 이민이 어려워진 2002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뉴질랜드 경제 여건을 고려해보았을 때 굳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아시안 이민자를 받아 들일 필요성이 없다는 인식의 확산이 이미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하필 이 신임 외무장관의 첫 해외출장이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APEC이라 하니 입맛이 씁쓸하다.
***** 비자(Visa)란? *****
비자(Visa)는 우리말로 입국사증(入國査證)으로 번역이 된다. 즉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입국을 시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해당국가로부터 입국허가를 사전에 받는 것이 필요한데 이 때 해당국가로부터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여권에 붙여주는 것이 비자인 셈이다. 뉴질랜드 비자는 입국 목적에 따라 방문비자(Visitor Visa), 학생비자(Student Visa), 취업비자(Work Visa) 그리고 영주권비자(Reside nce Visa) 및 재입국비자(Returning Resident's Visa) 등으로 크게 나뉠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이 비자는 스티커 형태로 여권에 붙여서 나오게 되며 입국시에 공항 이민국에서는 이 비자를 확인함으로써 입국을 허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이 비자가 없게 되면 입국이 거절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허나 한국인의 경우 뉴질랜드와 한국간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방문 비자의 경우 별도의 비자신청 절차없이 면제를 시켜주기때문에 설사 적정한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해서 입국이 거절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허나 이 경우 방문자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가 공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왕복항공권이다. 여권에 아무런 비자가 없는 한국인의 경우 방문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방문자라면 당연히 왕복항공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뉴질랜드에서 취업허가(Work Permit)를 받아 일을 하던 중 한국에 잠시 급하게 나갔다 올 일이 있어 취업비자(Work Visa)를 받지 않고 없이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을 할 경우 제지를 당하게 된다.
취업 허가(Work Permit)상 체류허가 기간이 설사 2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비자가 없으면 위 사람은 방문자로서 인식이 되며 따라서 방문자로서 반드시 필수적인 왕복항공권을 요구받게 된다. 허나 대부분의 취업허가(Work Permit) 소지자는 출국편 비행기표에 대해 면제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비행기표가 없게 되고 따라서 이민국 직원의 요구에 따라 공항에서 아주 비싸게 출국편 비행기표를 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도 공항 이민국에서는 취업허가(Work Permit) 스탬프를 찍어주지 않고 단순한 방문허가 스탬프를 찍어 주기 때문에 다시 이민부에 찾아가 상황 설명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허가(Work Permit) 스티커를 다시 여권에 붙여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평생 재입국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영주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최초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허가(Residence Permit)날로부터 2년간 유효한 재입국비자(Returning Resident's Visa)를 받게 되는데 자신의 이 재입국비자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영주 허가(Residence Permit)가 있으니까 괜찮겠지하고 확인을 하지 않고 입국하다가 재입국비자가 이미 만료가 된 것을 발견하고는 위와 같이 방문자로서 인정되어 영주허가가 아닌 방문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역시 이민부에 다시 찾아가 상황 설명과 함께 적법한 재입국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 퍼밋(Permit)이란? *****
뉴질랜드에서 체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허가(이하 퍼밋)가 필수적이다. 입국시 자신이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학생퍼밋 스탬프가 공항에서 찍히고 취업비자가 있으면 취업퍼밋이 찍힘으로써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방문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자면제 국가임에 따라 별도의 비자없이 여권만 제시해도 방문퍼밋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영주권자의 경우 최초 입국할 경우에는 Residence Visa가 있어야 영주허가를 받을 것이며 그 이후 입국 때에는 재입국비자가 있어야 다시 영주허가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뉴질랜드를 최초 입국할 경우 이렇게 비자가 필요한 것을 대부분 인지하나 입국 후 퍼밋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비자를 연장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해외에 있을 경우 비자는 뉴질랜드 입국을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 신청을 하나 이 곳에 체류하면서는 비자는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 로 바뀌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 분들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지고 있는 장사비자/퍼밋이 만료되어 임시 퍼밋/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퍼밋은 이 곳에 체류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나 비자는 본인이 해외여행 계획이 전혀 없을 경우 굳이 할 필요는 없게 된다.
Work Visa의 경우 학생비자와 달리 추가로 $150의 신청서 접수비가 들어가게 된다.(학생의 경우 비자를 퍼밋과 함께 신청해도 별도의 추가 비용이 없다). 따라서 전혀 해외 여행 계획이 없다면 굳이 $150을 들여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 상황이 바뀌어 출국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때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비자를 사전에 받고 나가야 하는 점을 간과하고 그냥 나갔다가 공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자신의 퍼밋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에 따라 그 퍼밋기간 안에는 당연히 나갔다 들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허지만 퍼밋은 그 성격상 1회용이다. 비자는 특별히 단수 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한 복수비자는 비자 스티커 1장이 계속 활용이 가능한 반면 퍼밋은 1회용이다. 즉 꽤 오래 쓸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퍼밋스티커는 여권소지자가 뉴질랜드를 출국하는 한 여권에 붙어있는 한 조각휴지에 불과할 뿐이다.
설사 그 퍼밋 스티커가 앞으로도 3년을 더 체류할 수 있는 Work Permit이건 더 나아가 평생 체류할 수 있는 Residence Permit이건 관계없이 그 소임을 끝내고 여권 소지자의 뉴질랜드 재입국 자격을 전적으로 비자에 위임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