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민 신청자의 2006년 *****
2005년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장기사업비자 소지자의 기업이민 신청 심사인력을 대폭 다른 카테고리로 전환 배치시키면서 야기된 기업이민 심사의 지체가 올해 들어서면서 일정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해본다. 2005년 1월에 접수된 기업이민 신청자의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이기에 접수 이후 꼬박 1년을 기다려 온 신청자들에게 2006년 새해에는 고대해온 영주권 승인 소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전해지길 같이 기대해본다.
이런 심사 지연은 특히 구법 하에서 장사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난 기업이민 신청자(소위 기업이민 구법에 해당)의 경우 예외없이 나타나고 대신 장사비자 연장신청 및 신법하에서 기업이민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이들 신청자들과 달리 4~6개월 안에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사비자 연장을 통해 이후 기업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2005년도가 기업이민 구법에 적용받는 신청자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06년도에는 구법을 통해 기업이민 심사를 받는 신청자들의 절대다수가 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02년 11월 20일까지 진행된 장사비자 열풍을 통해 들어온 장사비자 소지자의 뉴질랜드 집단적 정착과정은 2006년에 일단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그 이후부터는 신법 하에서 장사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들과 장사비자 연장을 통해 늦게 기업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 누가 기업이민 신법에 적용 받는가 *****
2002년 11월 20일 전에 장사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람들은 기업이민 구법을 통해 기업이민 심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 대다수의 기업이민 신청자가 아직 이 구법을 통해서 심사를 받게 되는 구법 장사비자 소지자들인데 2006년 들어서는 이들 외에도 기업이민 신법을 통해서 영주권 심사를 받는 사례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민 심사를 신법 하에서 받는 부류는 아래와 같다.
■ 장사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가 기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 가령 장사비자 신청 당시의 주 신청자 대신 그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하여 2년 뒤 기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 경우 주 신청자의 장기사업 비자가 구법 하에서 신청되고 구법 하에서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장사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주 신청자에게 한정되고 배우자는 소위 오픈 웍퍼밋/비자만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이 신법 하에서 기업이민 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구법 하에서 신청했으나 신법 하에서 승인이 난 장사비자 소지자가 기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 현재까지도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 법규적용의 부당함이 계속 회자되고 있는 유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적지 않은 한국인 신청자들이 기업이민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보여지는 데 향후 이들의 심사향배가 주목된다.
■ 신법 하에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장사비자 소지자가 기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 당연히 기업이민 심사도 신법 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 장사비자 연장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임시 퍼밋/비자 상태에서 기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주어진 3년 기간 안에 만 2년의 비즈니스 운영을 하지 못해 장사비자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대부분 장사비자연 장신청의 심사기간 도중 가지고 있는 최초 장사비자기간이 만료하여 임시로 퍼밋/비자 연장을 받는데 만일 이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업시작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구법 하에서 기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되나 그렇지 않고 기각이 될 경우 그리고 임시 퍼밋/비자가 아직 유효한 상태에서 사업시작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이 역시 기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법 하에서 기업이민 심사를 받게 된다.
***** 기업이민 신법 까다롭다 *****
여러 측면에서 기업이민 신법은 기업이민 구법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신청자 입장에서 가장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심사조항은 바로 IELTS 평균점수 5.0 요구조항과 해당 비즈니스가 뉴질랜드에 혜택을 주었느냐를 구분해주는 아래 조항이다.
BH4.10 Criteria for a business benefiting New Zealand
a. A business is considered to benefit New Zealand if it promotes New Zealand's economic growth by for example:
i. introducing new, or enhancing existing, technology, management or technical skills, or
ii. introducing new, or enhancing existing, products or services; or
iii. creating new, or expanding existing, export markets; or
iv. creating employment (other than for the principal applicant*) ; or
v. revitalising an existing NZ business; and
b. the business is trading profitably on the date the application is lodged or a business immigration specialist is satisfied that it clearly has the potential to become profitable within the following 12 months.
장사비자 소지자의 다수가 소규모의 내수용 비즈니스임을 감안할 때 뉴질랜드에 혜택을 주었느냐의 여부가 자연스러이 고용창출 쪽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데 이 조항이 구법과 현저히 비교가 되는 조항이다. 구법의 경우 신청자 자신도 고용창출의 대상으로 포함되기에 전혀 제3의 종업원을 고용함 없이도 뉴질랜드에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심사에 있어서도 그 조항이 적용이 되어 무난히 영주권 승인으로 이어져 왔다.
허나 신법에서는 엄격히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고용창출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완벽하게 제 3자를 고용해야만 뉴질랜드 혜택 조항 중 이 고용창출 조항을 만족시키는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된다. 또한 이 3자의 고용은 파트타임이어서도 안되고 최소 주 30시간이상을 일하는 풀타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만약 비즈니스 인수 당시 이미 1명의 풀타임 직원이 있었다면 기업이민 신청 시 고용창출 혜 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1명을 제외한 추가 고용을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2명 이상의 풀타임 종업원 고용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IELTS 5.0이라는 산을 넘기도 벅찬데 설사 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뉴질랜드의 혜택 조항이 떡 버티고 있는 기업이민 신법이다. 작년부터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 기업이민 신법을 적용하는 BMB의 태도가 결코 융통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 지독한 불경기 속에서 어렵게나마 성실하게 여태까지 세금 꼬박 꼬박 냈는데 설마 기각을 내겠어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경종을 울리는 기업이민 신법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2006년 새해 벽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