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법과의 형평성 *****
지난 호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경로를 통했든지 기업이민신법을 통해 영주권 신청 심사를 받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불만은 구 기업이민과 신 기업이민 법 적용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이다. 비즈니스 규모의 크기여부를 떠나 구 법에서 영주권 승인이 난 일부 신청자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자신의 뉴질랜드에서의 정착 의지 및 비즈니스를 운영해온 성실성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판정을 받거나 엄격한 법 조항을 근거로 까다로운 질의서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이민수속을 대행하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극복하기 힘들다는 중간 판정을 받았을 때 이민 신청자들의 스트레스는 대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상황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음을 인식하는 기업이민 신법 해당자들이 이민부에 의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경우를 가정(혹은 이미 기각 판정을 받았을 경우)하여 다음 단계로 항소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때 유의할 점은 항소라는 절차가 결코 법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항소 역시 이민법이 올 바르게 신청자의 케이스에 적용이 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지 정황상 억울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허나 경험상 기업이민 신법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이 구법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항소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 기업이민 신법(특히 구법 하에서 장사비자를 신청했는데 기업이민 신법이 적용되는 2002년 11월 20일 이후에 승인난 케이스) 적용 자체가 적법하지 않는다는 근본적 물음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지 법의 일선 집행 현장 기관에 이 억울함을 호소함으로써 판정의 번복이나 유리한 판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 신법의 집행의 냉정함을 인식하고 이 신법에서 자신이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세울 수 있는 대책을 다시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신법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BH4.10 Criteria for a business benefiting New Zealand
a. A business is considered to benefit New Zealand if it promotes New Zealand's economic growth by for example:
i. introducing new, or enhancing existing, technology, management or technical skills, or
ii. introducing new, or enhancing existing, products or services; or
iii. creating new, or expanding existing, export markets; or
iv. creating employment (other than for the principal applicant*) ; or
v. revitalising an existing NZ business; and
전 번호에 이어 생각해보자. 기업이민 신법에 해당한다면 여지없이 적용되는 위법 조항이다.
1. 고용창출 조항인 제4항의 경우 전 번호에서 언급했듯이 산수적인 부분이다. 비즈니스를 인수했을 당시와 비교,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풀타임 직원이 추가로 고용되었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셑업의 경우 신청자들(배우자 포함)을 제외한 제 3자의 풀타임 고용이 있어야 한다는 이민부의 확고한 해석이 존재하는 한이 조항을 통해 뉴질랜드에 혜택을 주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이 기준에 적합할 지 미리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2. 자신의 비즈니스가 전형적인 내수용 비즈니스(가령 카페, 리커샵, 인터넷 카페 등)일 경우 제 5항인 “기존 뉴질랜드 비즈니스의 활성화”항목을 검토해 봄이 필요할 것이다. 교민경제 뿐만 아니라 일반 키위 경제도 별로 요즈음 안 좋다고 하는데 기실 내수 소매 업종의 경우 벌서 2004, 5년도에 매출의 하향 조짐이 발생해왔기에 신법에 적용받는 적지 않은 분들이 2003년 및 2004년에 비즈니스를 인수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이들 비즈니스가 인수 후(혹은 창업 후) 나아졌다고 판단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어 이 역시 개별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 전과 인수 후가 확연히 구별될 만큼 매출 및 이익의 증대가 있는 경우 이 조항을 반드시 검토해 보길 권유한다.
3. “고용창출(제 4항)”및 매출의 증대로 상징되는“기존 비즈니스의 활성화(제 5항)”에 자신의 비즈니스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 1항 “새로운 경영 기법 혹은 기술의 도입 내지 기존 경영 기법 혹은 기술의 강화”및 제 2항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소개 혹은 기존 상품 및 서비스의 강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의 비즈니스가 상대적으로 변신의 폭이 제한된 업종일지언정 지레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인수 후 달라진 부분(설사 그것이 매출의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하더라도)들에 대해 나름대로 집요한 분석을 가해 이를 이민관에게 어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최근 붐을 이루고 있다시피 하는 뉴질랜드 건강식품의 한국 판매(정식 수출 포함)를 통해 사업을 영위해 온 분들은 여지없이 제 4항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 혹은 기존 수출시장의 확대”조항에 자신의 비즈니스가 해당될 수 있음을 설파하여야 할 것이다.
5, 위에서 열거한 5가지 조항 어느 것에도 마땅히 자신의 비즈니스가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를 말자. 위에서 열거한 5가지는 법 조항에 서술되어있듯이“예(For Exa mple)”이다. 따라서 위의 5가지 예 중 자신의 비즈니스가 해당하는 것이 없을지언정 다른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비즈니스가 뉴질랜드의 경제성장에 일조를 했음을 설명할 수 없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6. 위의 조항에 앞서 적용되는 것이 영어 조항이다. 물론 영어 조항도 장사비자 구법 하에서 신청했다가 재수없게(?) 2002년 11월 20일 이후 승인이 난 신청자의 구법과의 형평성 문제에 서 컴플레인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상당수 기업이민 신청자들이 이미 IELTS 5.0의 성적표를 제출한 만큼 이를 언제까지 붙잡고 볼멘 목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자신의 영어성적이 설사 5.0에 못 미치는 4.0 혹은 4.5가 예상되더라도 일단 준비, 제출한 후 다른 보충자료와 함께 영어 요구조건을 충족시켰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영어성적표없이 영주권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타 신청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
금일 기업이민 신법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한 후 위의 법조항에 근거한 이민부의 질의서를 받고 상의 차 필자를 찾아 온 고객은 이미 필자와의 상담 이전에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이민 컨설팅 업체와 상담을 마치고 오신 분이었다. 그 분 말씀에 의하면 그 업체에서는 이런 질의서라면 자신들은 신청자의 케이스를 아예 담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극복하기 힘들다는 뜻일 것이다. 필자 역시 전반적으로 이들 입장에 동조한다. 허지만 신청자의 비즈니스를 대략 살펴보았을 때 비즈니스 인수 당시보다 약 70%의 매출 증대가 있음을 확인하고는 위 제 5항에 포커스를 맞추어 답변서를 준비할 것을 권유했다.
이 분이 필자에게 상담 이후 답변 준비를 의뢰(물론 수수료가 뒤따른다)할지 안할지는 모른다. 허나 그 분에게 상담시 말씀 드렸듯이 자신의 비즈니스가 ‘뉴질랜드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이민부가 든 예 중 하나인 위 제 5항 “기존 뉴질랜드 비즈니스의 활성화”에 속함을 반드시 객관적 보충자료와 함께 주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면……? 어쩌겠는가?
돈 브래쉬도 자기 와이프가 아시안이라는 사실을 슬며시 뒤로 가리는 마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