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쓰기에 앞서 *****
위 제목은 한국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려 이틀 만에 18만 건에 육박하는 조회를 기록한 게시 글의 제목이다. ‘두리아빠'라는 필명을 가진 분의 글로써 4형제자매 중 두 분이 이미 뉴질랜드에 영주권자로서 계시고 부모님도 초청이민을 통해 뉴질랜드에 영주권을 가지고 체류하시는 분들이다.
현재 부모님들이 많이 편찮으셔서 투병생활 중인데 막내아들로서 뉴질랜드에서 가까이 이 분들을 돌봐드릴 수 없는 현 상황에 대한 울분의 글을 위와 같은 제목을 통해 올리었다. 많은 댓글들이 이 분의 글이 자기입장에서 많이 감정에 치우쳤다라는 냉정한 촌평들을 하였는데 이민 에이 젼트 입장에서 이 분 글중 같이 집고 넘어갔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간략히 필자의 입장을 적는다.
***** 2002년 초ㆍ중반으로 추정 *****
“처음 시도한 것이 가족초청 이민이었다. 이민성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지고, 누나가 잘알고 있는 이민업체에 문의하여 각종 서류를 준비하였다.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만 해도 약 한 달 이상이 걸렸던 것 같다. 준비한 서류를 몇 번이고 빠짐이 없는지 검토를 한 후 줄서기로 악명 높은 오클랜드 퀸 스트리트에 있는 이민성에 새벽에 도착하여 줄을 서고 몇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서류도 보기 전에 한국에 또 다른 누나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서류는 접수도 할 수 없다는 불가 판정을 받고 말았다… “허탈…. 허무..” ”
- 뉴질랜드 가족 초청이민법은 1999년 이래로 기본 틀이 현재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형제초청이민을 위해서는 한국에 형제자매가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요구사항은 위 분이 신청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규정이기에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심지어 이민업체에 자문을 구했다는 위 분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 2002년 11월 20일 *****
“두 번째.. 장기사업비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뉴질랜드에 입국하기 전 약 2년간 한국에서 피시방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력이 있기에 당연히 피시방 관련 사업계획서와 함께 장사비자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또다시 등본부터 시작해서 신검, 세무서류 등등 간신히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 업체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말로 변화 무쌍한 뉴질랜드의 이민법은 내가 장사비자를 접수하는 날부터 기습적으로 이민법을 강화시켜 버렸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고 나니 바뀌어 버리는 뉴질랜드의 이민법에 혀를 찰 노릇이었다.”
-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위 분은 정말 재수없게도 2002년 11월19일 오후 5시를 기해 발표된 새로운 이민법의 시행날인 다음날 20일 장사비자신청서를 접수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 2003년 초로 추정 *****
“뉴질랜드에 18개월 이상 체류를 한 이상 나는 앞으로 18개월 동안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뉴질랜드에는 입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X 같은 경우가…. 속으로 욕을 해보지만 법이 그렇다는 데야…”
- 비지터로서 연속 18개월 이상을 어떻게 체류했는지 궁금하다. 비지터로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속체류 할 수 있지만 가디언비자도 없었던 당시였기 때문이다. 아마 학생비자를 받아서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설사 비지터로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사용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망 같은 경우 충분히 다시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다.
***** 2005년 12월 *****
“2년 10개월 만에 뵙는 부모님은 예전 같지 않았다. 어머님은 복막 투석 시작한지 7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서 간신히 식사를 해 잡숫는 상황이었고 아버지는 이제는 휠체어 없이는 외부의 이동도 불가능하고 제대로 거동을 못하다 보니, 움직였다 하면 넘어지기 십상이라 온 몸에 상처투성이였다. 눈도 잘 안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빨도 오래 전에 해 넣은 틀니라서 잘 맞지를 않아 음식물도 제대로 못 잡수시고 완전히 마비되가는 다리로 인해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고 온몸이 성한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하셨다.”
- 연로해가시면서 투병하는 부모님을 애끓는 마음으로 대면하는 위 분의 심정을 십분 이해한다.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만약 위의 형과 누님에 의한 부모초청이 일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 시도된다면 유감스럽게도 위 두 분은 건강문제로 영주권을 취득 치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역으로 부모님 초청을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문제로 이 분들을 모시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뉴질랜드 영주권 자녀가 있다면 어떠했을 까도 생각해본다.
***** 2006년 1, 2월로 추정 *****
“또 다시 준비해볼까. 바뀐 이민법을 찾아 보았다. 여기서 내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잡오퍼를 받고, 워크 비자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의 선택의 길은 없었다. 쉽게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또 다시 바뀐 이민법은 워크비자 취득 후 현지에서 일을 하고 나서 영주권 취득시 요구하는 점수도 100점에 서 140점으로 기습 인상하여 버렸다. 뉴질랜드의 기습발 표는 아무도 못 말린다.”
- 지난 2월부터 140점 이상 취득자에게 자동선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위분 말대로 기술이민법이 바뀌었으나 100점 이 넘으면서 잡오퍼가 있는 신청자도 여전히 의향서에서 채택이 되므로 위 분도 잡오퍼가 있고 점수가 100점이 넘으면 충분히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 2006년 1,2월로 추정 *****
“워크비자 취득 후, 뉴질랜드 영주권까지 생각하며 일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이 모든 상황이 나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예전과는 달리 잡오퍼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경력과 납세 증명까지 필요로 하고 워크비자 후에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민법 때문에 워크비자마저도 포기 할 수 밖에 없었다.”
- 2002년에 장사비자 준비하면서 세무서류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왜 워크비자 신청을 위한 납세증명이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한편 영주권을 겨냥해서 웍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 위분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허나 현재같이 영어시험 장벽을 우회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뉴질랜드 취업경력 1년이고 영주권 신청시점이 그 뒤라면 그 리스크는 어쩔 수없이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