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 자주 묻는 배우자 초청이민 관련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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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자주 묻는 배우자 초청이민 관련 문답

0 개 4,947 KoreaTimes
◆ Q. 저는 6개월 전에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2년간 같이 살지 않으면 배우자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저희는 2년 뒤에나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이민법 상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동거기간은 2년이 아닌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기간은 2003년 9 월에 이민법의 변경이 있기 전까지 동거관계의 최소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는 법적 결혼 및 동거 관계 공히 1년간 의 동거기간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후 동거관계가 1년 이상 지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1년이 되지 않았다고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나 동거가 시작되면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혼관계에 대해 이민관이 만족한다면 결론을 동거기간 1년을 채운 시점 이후로 연기할 뿐 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신다면 곧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이 나기 위해 채워야 할 동거기간 1년을 위해서는 여자 친구의 오픈 웍 비자/퍼밋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Q. 저는 한국에서 이혼 후 이 곳에서 만난 배우자와 현재 2년째 동거 중인 영주권자입니다. 배우자 역시 한국에서 이혼을 한 상태이며 가디언 비자로 있습니다. 저희는 같이 살기로 결정했지만 다시 뉴질랜드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거나 신고를 하는 것이 싫습니다. 동거 관계로 만으로도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 A.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이민부가 배우자초청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지난 1년간 배우자와 함께 지속적인 사실혼 관계 속에서 같이 살아왔는가(they have been living together for 12 months or more in a partnership that is genuine and stable with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t)입니다. 이는 법적 결혼보다 더 우선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난 기간동안의 동거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할 경우 배우자가 영주권 받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Q. 저는 작년에 기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영주권 신청 당시에 한국의 일 때문에 도저히 올 상황이 못되어서 영주권 신청서에서 누락시켰었는데 올해 모든 일을 끝내고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영어수업료를 내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 초청같은 가족 초청에는 영어시험이나 수업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요?

◆ A.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족초청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영어조항이 없습니다. 허나 귀하의 경우 남편께서 기업이민 영주권 신청 당시 배우자로서 신청서에 포함이 될 수 있었으나 남편의 사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스폰서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의 이민법을 적용해서 그 당시 배우자로서의 영어조항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영어수업료를 내거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영어수업료를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Q.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집으로도 실사를 나오나요? 누구 말에 의하면 새벽에 갑자기 찾아오기도 한다는데 사실인지요?

◆ A.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민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면 다른 추가 절차없이 승인결정을 내릴 것이지만 많은 경우 배우자인 신청자와 스폰서인 파트너에 대해 인터뷰를 이민관이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민관이 만족을 하지 못하면 신청자와 배우자가 지속적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해 추가로 인터뷰하거나 집 방문을 해서 최종 판단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집 방문은 아침 7시부터 밤 9시 사이에서만 행하여지게 되어 있으므로 새벽 방문은 아마 다른 케이스(가령 추방조치)가 와전된 듯 싶습니다.


◆ Q. 저는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이혼 후 혼자 사는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인데 이번 이민부로부터 제 아내가 스폰서가 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레터를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시 학생이었던 아내는 4년 전에 영주권자와 결혼하였다가 2년 만에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혼 전력이 문제가 되는지요?

◆ 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배우자 초청으로 인한 영주권인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 부인의 경우 만약 3년 전(4년 전에 배우자 초청 영주권신청을 했다면)에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설사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영주권(Residence Permit)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 해야지만 스폰서로서 새로운 배우자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Q.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지 1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곳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은데 결혼을 이유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영구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 A. 전혀 없습니다. 결혼과 이혼은 개인의 자유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조건으로 영구영주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영구영주권을 위한 조건, 가령 매년 6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해야하는 조건 등은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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