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비자(퍼밋)를 받을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36]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비자(퍼밋)를 받을까?

0 개 2,534 KoreaTimes
*****  글에 앞서  *****

작년에 시행법이 예고 된 이후 금년 1월 1일 이후부터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민권법이 적용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비자(정확히 표현하면 퍼밋)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시민권이 자동으로 아이에게 주어지지 않게 된다. 여기에 가디언 법이 유학생 비용을 내는 유학생(a foreign fee paying student in New Zealand)의 부모에게만 해당됨에 따라 2006년 전에 뉴질랜드에 태어난 아이(시민권자)의 부모라도 자체적으로 비자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시민권자 아이를 뉴질랜드에 두고 출국할 수 밖에 없는 기묘한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부모가 임시 비자일 경우

부모가 임시비자(가령 웍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등)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이 아이는 비지터(Visitor) 신분이 된다. 그리고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부모의 임시비자 기간과 동일하게 된다. 이 비지터 신분을 이민부로부터 확인받기 위해서는 신청서(Request for Statement of Immigration Status of child born in New Zealand on or after 1 January 2006)를 부모가 작성하여 이민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같이 제출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으며 이민부에 낼 접수비는 별도로 없다.

- 아이의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 아이 출생 당시 부모의 비자/퍼밋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여권
- 아이의 여권(가지고 있다면)
- 부모의 여권(만약 아이가 동반자로 부모 여권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 부모가 불법 체류일 경우

만약 부모 모두 불법 체류일 경우 아이도 유감스럽지만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가 된다. 만약 부모중 한 사람이라도 적법한 임시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 아이는 그 부모중 한 사람의 비자기간과 동일한 비지터 신분을 가질 수 있다.

■ 부모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일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아이 출생 당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이는 시민권자가 된다.

■ 부모가 2005년에 영주권 신청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에 아이가 출생한 경우 이 경우는 다시 아래와 같이 나뉘어진다.

- 2005년 4월21일 이후에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만약 아이가 영주권 승인이 나기 전에 출생했다면 이민관과 접촉하여 이 아이를 증빙서류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의 부양자녀로 추가 기재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 아이는 비지터(부모가 합법적인 임시 비자를 가졌을 것이므로)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이후 부모의 영주권 승인이 나게 되면 자연스러이 영주권자로서 전환을 하게 된다.
   허나 부모가 새로운 시민권법 발효시점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했으므로 시민권자는 되지 않으며 만약 아이가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민권법에 따라 영주권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을 기다렸다가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 2005년 4월21일 전에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승인이 나기 전에 출생했다면 영주권 신청서에 추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이 난 후에는 부모도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므로 자녀도 시민권을 신청하는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  2006년 1월 1일 전 출생  *****

비자/퍼밋 상태에 관계없이 아이는 출생과 더불어 대부분 시민권을 부여 받았다. 그런데 만약 아이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가 아닌 임시비자(취업, 학생, 비지터 등)를 갖고 있었다면 이들의 임시비자가 만료되면서 아이의 체류상태와 부모의 체류상태가 서로 엇박자가 나게 된다.

■시민권 아이 - 임시비자 부모
  아이의 경우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뉴질랜드 체류에 제한이 없게 되나 부모의 경우 임시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임시비자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아이를 뉴질랜드에 두고 부모만 뉴질랜드를 떠나거나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한국이나 제 3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시민권 아이의 부모, 가디언비자 못 받는다
  뉴질랜드 시민권자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부모가 다른 적정한 비자를 받기 어려워 유학생 부모가 이용하는 가디언비자제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민부의 가디언 비자의 경우 위에서 서술했듯이 유학생 비용을 내는 유학생 (a foreign fee paying student in New Zealand)의 부모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임시비자로 체류하면서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자녀를 돌봐 주어야 하는 다소 아이러니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시민권아이 - 영주권 부모
  이 아이의 경우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므로 만약 뉴질랜드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조건없이 뉴질랜드에 재입국을 할 수 있으나 만약 한국 여권을 통해 여행을 할 경우 재입국시 Residence Permit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 태어난 이 아이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다른 나라의 여권을 통해 여행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소위 영구영주권(Indefinite Returning Resident's Visa)을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  맺음말  *****

위에 내용들은 변경된 시민권 법에 근거해서 서술되었다. 허나 새로운 시민권법이 발효되기 시작한 2005년 4월 21일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에 의해서 단순해석하기 어려운 조합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케이스에 따라 이민부(www.immigration.govt.nz)와 내무부(www.citizenship.govt.nz)를 접촉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46] 천국을 한 병씩 나눠 드립니다

댓글 1 | 조회 2,554 | 2006.12.11
시인 바이런이 말했던가. ‘와인과 모짜르트와 책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세계적 와인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곳 뉴질랜드가 천국임에 틀림없다.우… 더보기

[345] 황혼이 아름다운 이유(Ⅱ

댓글 1 | 조회 2,130 | 2006.11.27
내 나이 네 살 때였어. 할머니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파셨어. 아마 검은 머리가 값이 더 나갔었나봐. 비녀 속에 숨어 있는 검은 머리를 찾아내서 무쇠 가위로 싹둑 … 더보기

[344] 황혼이 아름다운 이유(1)

댓글 1 | 조회 2,151 | 2006.11.13
“그게 어디 있더라?” 남편이 마치 현 진건의 ‘빈처’처럼 중얼거린다. 나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져 온다. 또 시작되었구나. “분명히 여기 둔 것 같은데---.”… 더보기

[343] 식물의 사생활(2)---넌 어느 별에서 왔니?

댓글 1 | 조회 2,507 | 2006.10.24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ET를 떠올려본다. 눈이 얼굴의 전체를 차지할 만큼 크고 주름투성이인 ET가 긴 손가락을 내밀어 인간의 손가락과 조우하는 순간, 지구인들은… 더보기

[342] 식물의 사생활(1)---사랑한다면 이들처럼

댓글 1 | 조회 3,151 | 2006.10.09
텃밭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고 나는 한동안 들떠 있었다. 상추, 깻잎, 고추는 기본이고 호박, 오이, 가지, 토마토, 완두콩에 배추, 무까지 다 키워보리라. 겨우내… 더보기

[341] 거기에, 김치는 없었네

댓글 1 | 조회 2,341 | 2006.09.25
미국 월간잡지 ‘헬스(health)’에서는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김치를 꼽았다. 김치는 스페인의 올리브유,인도의 렌틸(콩의 일종),그리스의 요거트, 일본… 더보기

[340] MASSAGE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댓글 1 | 조회 2,950 | 2006.09.11
동서남북도 제대로 분간 못하던 이민 초자 시절에 내 눈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건 ‘massage’라는 간판이었다. `massage’라면 목욕탕에서 때미는 아줌마가… 더보기

[339]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져

댓글 1 | 조회 3,585 | 2006.08.22
효도 중 으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어머니는 나의 사춘기 시절부터 “제때제때 연애해서 결혼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다.… 더보기

[338] 밤 나들이

댓글 1 | 조회 2,073 | 2006.08.22
<필자 김영나씨는 성균관 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잡지사 기자와 방송작가 생활을 했다. 뉴질랜드 이민 7년차이며,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 한국어를 가르… 더보기

[373] 신청자도 이민절차에 대한 이해를 가지자

댓글 0 | 조회 6,310 | 2008.01.30
이민신청은 일생에 있어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임과 동시에 인생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가능한 완벽한 일 처리를 요한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접 하… 더보기

[372] 2008년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께

댓글 0 | 조회 3,400 | 2008.01.15
<영어의 준비> 모든 이민 카테고리에 있어 영어 요구조항이 있는 현 뉴질랜드 이민법이므로 이민 희망자 분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소프트 랜딩을 위해서 한국… 더보기

[371] 뉴질랜드 이민, 2007년 변경사항들

댓글 0 | 조회 3,400 | 2007.12.20
2007년에 변경된 이민법 조항 중 신청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부분들을 발췌하여 요약해본다. 1. 새로운 기술이민 점수배정표 적용 (2007년 7월 30일 시… 더보기

[370] 기술이민 관련 고려 사항들

댓글 0 | 조회 2,842 | 2007.12.11
<배우자 관련 점수계산> 기술이민 의향서를 제출하기 위해 점수계산을 하게 되는 데 단순히 점수계산표만을 보고 계산했다가 실수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 더보기

[369] 한국인 3,40대의 유학 후 이민, 어려워지는가?

댓글 0 | 조회 3,351 | 2007.11.28
<Form time to time의 의미는?> 2007년 11월 26일부터 발효되는 기술이민을 주로 한 이민법 변경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는데 직접적… 더보기

[368] 11월 변하는 NZ 이민법 조항들

댓글 0 | 조회 2,965 | 2007.11.12
1. 부모초청 관련 이민법 이미 지난 1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 시 스폰서가 되는 자녀(배 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이 NZ$29,897… 더보기

[367] 소리없이 강하다, 필리핀 이민자들

댓글 0 | 조회 2,965 | 2007.10.24
<재미없는 2007년>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렸던 어메리카 컵 결승전에서도 팀뉴질랜드가 접전이라 할 수 없는 성적으로 스위스 알링기팀에게 져 컵 탈환… 더보기

[366] 영주권 받은 이후 고려할 사항들

댓글 0 | 조회 4,657 | 2007.10.09
<진짜 영주권?> 뉴질랜드에서 받았든 한국에서 받았든 최초 받은 영주권은 어떤 분들 표현대로 이후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영주권이 아닌 … 더보기

[365] 취업비자(Work Visa)에 대한 이해

댓글 0 | 조회 3,747 | 2007.09.25
<취업비자와 취업허가의 상관관계> 한국 말로 '취업비자'라고 하지만 좀더 들여다보면 다양한 용어와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비자는 '… 더보기

[364] 뉴질랜드 학생비자/퍼밋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727 | 2007.09.11
<학생비자/퍼밋 신청비에 대하여> 이민컨설팅을 하면서 내내 의아했던 점이 있는데 학생비자 /퍼밋(Student Visa/Permit)의 신청비(Fee)… 더보기

[363] 뉴질랜드 언론 그리고 교민지에 대한 단상

댓글 0 | 조회 3,004 | 2007.08.28
Made in China가 유죄? 지난 몇 일간 연이어 장난감에서부터 의류에 이르기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결격성이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중국에서 만든… 더보기

[362] 유학 후 이민에 대한 몇가지 오해

댓글 0 | 조회 2,876 | 2007.08.14
<7.30 발표 이후> National Certificate Level 4를 Qualification으로 적시한 대부분의 Trade Occupation… 더보기

[361] 유학 후 이민에 암운이 드리우는가

댓글 0 | 조회 2,887 | 2007.07.23
<7월 30일부터 변경되는 내용들> 7월 10일 발표되어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민법의 부분적 변경 내용의 골자는 대략 아래와 같다. -기술이… 더보기

[360] 뉴질랜드 기술이민 skilled employment 개념이 변한다

댓글 0 | 조회 3,108 | 2007.07.09
<ANZSCO의 도입> 지난 2007년 6월 6일 발표된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 카테고리의 수정 계획안에는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술고용(Skilled… 더보기

[359] 장기인력부족학과 유학 후 이민, 그 빛과 어두움

댓글 0 | 조회 2,791 | 2007.06.26
<기술이민, 왜 중국이 강세를 보이는가? > 지난 6월 6일 기술이민 의향서 선발에서 중국이 다시 36.8%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제일 많은 채택자를 배… 더보기

[358] 유학 후 이민을 위한 조언

댓글 0 | 조회 2,599 | 2007.06.12
1. 졸업 후 취업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자 한 때 장기인력부족 직종 학과를 중심으로 그 학과만 졸업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인식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