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 이민법의 보편성과 신청서의 개별 특수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39] 이민법의 보편성과 신청서의 개별 특수성

0 개 2,560 KoreaTimes
*****  무료 영어강좌들  *****

이전부터 시행되었지만 최근 들어 부쩍 영주권자들을 위한 무료 영어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매주 20시간씩 18주 코스도 있고 취직을 희망하는 자들을 위한 취직 영어프로그램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 아주 다양하고 깊이 있는 영어 코스들이 전액 무료로 시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발견했다.

물론 영주권 받을 때 영어교육비를 선납한 분들은 이 영어과정을 듣고 또 그 선납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영어교육을 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무튼 새롭게 이민을 오셔서 영어에 불편함을 피부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나 오신지는 꽤 되었으나 아직 영어의 향상 필요를 느끼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전번 호에서도 필자의 소견을 피력했지만 뉴질랜드에서 소수민족의 힘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영어능력이 그 중요한 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한인회에 문의하면 될 것이다.(전화: 09-475-9200)


*****  신 기업이민 승인사례  *****

최근 필자 고객들 중 몇 분이 기업이민 신법 하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았는데 영어시험 성적표가 5.0이 안된 분들이다. 반면에 똑같이 5.0이 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구는 영어성적이 안되어도 영주권 받았다는데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 이민 신법에서도 영어시험이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다.

허나 이는 전형적으로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 놓고 얘기하려는 꼴이 된다. 기업이민 신법에서는 여전히 영어 성적 5.0이 명문화되어 있는 요구사항이고 신청자는 이에 대해 만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게 된다. 허나 위와 같이 점수가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은 나름대로 이민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인정보이기에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으나 아무튼 이민관이 보기에 영어점수 0.5가 모자란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나라에서 살 권리를 박탈하기에는 아까운, 즉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 뉴질랜드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에 이민관은 신청자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  이민법의 보편성과 신청인의 특수성  *****

실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된다. 아주 단순한 논리로 생각했을 때는 승인이 안될 것 같아도 신청인의 드러나지 않은 장점들을 잘 부각시킴으로써 이민관으로 하여금 일반 단순논리로 이 신청서를 심사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시각에서 이를 다루어야겠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 때로는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다.

그렇다고 개별 신청서의 특수성만을 고집하는 것은 엄연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채 예외 조항 적용만을 주장한다면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는 법 집행을 담당하는 이민관으로서도 결정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자는 먼저 이민법의 보편성을 인지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이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한 후 자격판정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자신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수순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보편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신의 특수성만을 주장하게 되면 아예 신청절차 자체를 무시하는 꼴이 되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  2006년 한국인 이민, 확실한 길이 없다  *****

오늘도 어떤 분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서 이민이 풀려야 되는데 하면서 곧 바로 사실 매년 5만 여명씩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민은 풀려 있는 것인데 다만 한국인만 소외되었을 뿐이라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정정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민컨설팅 비즈니스를 시작한지 6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올해가 유난히 고객들이나 필자나 힘들다는 생각이다. 고객입장에 서서 영주권을 최단시간에 확실하게 받아 드리는 것이 이 업의 본질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 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리 둘러봐도 저리 둘러봐도 지름길은 없는 듯한 현실 때문이다.

프로세싱 기간만 놓고 보았을 때 가장 빠를 수 있는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은 영어시험 6.5가 버티고 있고, 투자이민은 영어시험 5.0, 2백만불, 5년 예치라는 올 테면 와바라 식의 현행법이고, 장사비자는 영어시험 5.0에 까다로운 심사기준, 그리고 변덕스러운 뉴질랜드 이민법으로 인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 뚜껑보고도 놀란다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2,3년 뒤의 이민법을 미리 걱정하는 바람에 이도 탐탁치 않은 상황이다.

탤런트비자도 영주권 받기까지 만 2년이 소요되고, 장기인력부족 직종의 학과를 졸업해서 영어 면제받고 기술 이민 신청하려면 최소 2년은 공부해야 하고 더불어 잡오퍼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취업비자 받아서 1년 이상 일을 한 후 영어시험 면제를 통해 영주권 신청하려 해도 영어인터뷰 등을 시행해 이 또한 1년 이상의 시간경과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니 야말로 암중모색의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경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네들이 아시안들 이민 안받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애' 식의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생각은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윈스톤 피터스가 보기에는 아시안은 여전히 많이 들어온다. 기술이민에서 중국, 인도, 필리핀 출신 신청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갈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이민법 변경을 기다리느니 뉴질랜드 이민부가 원하는 신청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빨리 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이런 변화의 노력은 결코 이후 뉴질랜드 이민생활에서 득(得)이 되면 되었지 결코 실(失)로 남지는 않을 것이다.

[346] 천국을 한 병씩 나눠 드립니다

댓글 1 | 조회 2,554 | 2006.12.11
시인 바이런이 말했던가. ‘와인과 모짜르트와 책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세계적 와인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곳 뉴질랜드가 천국임에 틀림없다.우… 더보기

[345] 황혼이 아름다운 이유(Ⅱ

댓글 1 | 조회 2,130 | 2006.11.27
내 나이 네 살 때였어. 할머니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파셨어. 아마 검은 머리가 값이 더 나갔었나봐. 비녀 속에 숨어 있는 검은 머리를 찾아내서 무쇠 가위로 싹둑 … 더보기

[344] 황혼이 아름다운 이유(1)

댓글 1 | 조회 2,151 | 2006.11.13
“그게 어디 있더라?” 남편이 마치 현 진건의 ‘빈처’처럼 중얼거린다. 나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져 온다. 또 시작되었구나. “분명히 여기 둔 것 같은데---.”… 더보기

[343] 식물의 사생활(2)---넌 어느 별에서 왔니?

댓글 1 | 조회 2,507 | 2006.10.24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ET를 떠올려본다. 눈이 얼굴의 전체를 차지할 만큼 크고 주름투성이인 ET가 긴 손가락을 내밀어 인간의 손가락과 조우하는 순간, 지구인들은… 더보기

[342] 식물의 사생활(1)---사랑한다면 이들처럼

댓글 1 | 조회 3,151 | 2006.10.09
텃밭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고 나는 한동안 들떠 있었다. 상추, 깻잎, 고추는 기본이고 호박, 오이, 가지, 토마토, 완두콩에 배추, 무까지 다 키워보리라. 겨우내… 더보기

[341] 거기에, 김치는 없었네

댓글 1 | 조회 2,341 | 2006.09.25
미국 월간잡지 ‘헬스(health)’에서는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김치를 꼽았다. 김치는 스페인의 올리브유,인도의 렌틸(콩의 일종),그리스의 요거트, 일본… 더보기

[340] MASSAGE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댓글 1 | 조회 2,950 | 2006.09.11
동서남북도 제대로 분간 못하던 이민 초자 시절에 내 눈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건 ‘massage’라는 간판이었다. `massage’라면 목욕탕에서 때미는 아줌마가… 더보기

[339]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져

댓글 1 | 조회 3,585 | 2006.08.22
효도 중 으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어머니는 나의 사춘기 시절부터 “제때제때 연애해서 결혼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다.… 더보기

[338] 밤 나들이

댓글 1 | 조회 2,073 | 2006.08.22
<필자 김영나씨는 성균관 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잡지사 기자와 방송작가 생활을 했다. 뉴질랜드 이민 7년차이며,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 한국어를 가르… 더보기

[373] 신청자도 이민절차에 대한 이해를 가지자

댓글 0 | 조회 6,310 | 2008.01.30
이민신청은 일생에 있어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임과 동시에 인생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가능한 완벽한 일 처리를 요한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접 하… 더보기

[372] 2008년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께

댓글 0 | 조회 3,400 | 2008.01.15
<영어의 준비> 모든 이민 카테고리에 있어 영어 요구조항이 있는 현 뉴질랜드 이민법이므로 이민 희망자 분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소프트 랜딩을 위해서 한국… 더보기

[371] 뉴질랜드 이민, 2007년 변경사항들

댓글 0 | 조회 3,400 | 2007.12.20
2007년에 변경된 이민법 조항 중 신청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부분들을 발췌하여 요약해본다. 1. 새로운 기술이민 점수배정표 적용 (2007년 7월 30일 시… 더보기

[370] 기술이민 관련 고려 사항들

댓글 0 | 조회 2,842 | 2007.12.11
<배우자 관련 점수계산> 기술이민 의향서를 제출하기 위해 점수계산을 하게 되는 데 단순히 점수계산표만을 보고 계산했다가 실수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 더보기

[369] 한국인 3,40대의 유학 후 이민, 어려워지는가?

댓글 0 | 조회 3,351 | 2007.11.28
<Form time to time의 의미는?> 2007년 11월 26일부터 발효되는 기술이민을 주로 한 이민법 변경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는데 직접적… 더보기

[368] 11월 변하는 NZ 이민법 조항들

댓글 0 | 조회 2,965 | 2007.11.12
1. 부모초청 관련 이민법 이미 지난 1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 시 스폰서가 되는 자녀(배 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이 NZ$29,897… 더보기

[367] 소리없이 강하다, 필리핀 이민자들

댓글 0 | 조회 2,965 | 2007.10.24
<재미없는 2007년>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렸던 어메리카 컵 결승전에서도 팀뉴질랜드가 접전이라 할 수 없는 성적으로 스위스 알링기팀에게 져 컵 탈환… 더보기

[366] 영주권 받은 이후 고려할 사항들

댓글 0 | 조회 4,657 | 2007.10.09
<진짜 영주권?> 뉴질랜드에서 받았든 한국에서 받았든 최초 받은 영주권은 어떤 분들 표현대로 이후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영주권이 아닌 … 더보기

[365] 취업비자(Work Visa)에 대한 이해

댓글 0 | 조회 3,747 | 2007.09.25
<취업비자와 취업허가의 상관관계> 한국 말로 '취업비자'라고 하지만 좀더 들여다보면 다양한 용어와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비자는 '… 더보기

[364] 뉴질랜드 학생비자/퍼밋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727 | 2007.09.11
<학생비자/퍼밋 신청비에 대하여> 이민컨설팅을 하면서 내내 의아했던 점이 있는데 학생비자 /퍼밋(Student Visa/Permit)의 신청비(Fee)… 더보기

[363] 뉴질랜드 언론 그리고 교민지에 대한 단상

댓글 0 | 조회 3,004 | 2007.08.28
Made in China가 유죄? 지난 몇 일간 연이어 장난감에서부터 의류에 이르기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결격성이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중국에서 만든… 더보기

[362] 유학 후 이민에 대한 몇가지 오해

댓글 0 | 조회 2,876 | 2007.08.14
<7.30 발표 이후> National Certificate Level 4를 Qualification으로 적시한 대부분의 Trade Occupation… 더보기

[361] 유학 후 이민에 암운이 드리우는가

댓글 0 | 조회 2,887 | 2007.07.23
<7월 30일부터 변경되는 내용들> 7월 10일 발표되어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민법의 부분적 변경 내용의 골자는 대략 아래와 같다. -기술이… 더보기

[360] 뉴질랜드 기술이민 skilled employment 개념이 변한다

댓글 0 | 조회 3,108 | 2007.07.09
<ANZSCO의 도입> 지난 2007년 6월 6일 발표된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 카테고리의 수정 계획안에는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술고용(Skilled… 더보기

[359] 장기인력부족학과 유학 후 이민, 그 빛과 어두움

댓글 0 | 조회 2,791 | 2007.06.26
<기술이민, 왜 중국이 강세를 보이는가? > 지난 6월 6일 기술이민 의향서 선발에서 중국이 다시 36.8%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제일 많은 채택자를 배… 더보기

[358] 유학 후 이민을 위한 조언

댓글 0 | 조회 2,599 | 2007.06.12
1. 졸업 후 취업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자 한 때 장기인력부족 직종 학과를 중심으로 그 학과만 졸업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인식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