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긍정적인 마음으로)(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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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긍정적인 마음으로)(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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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술이민 동향  *****

한국인에게는 어렵다 어렵다 하는 최근 뉴질랜드 이민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ELTS 6.5를 받아서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아 기술이민을 노크하는 분들, 그리고 취업 비자를 받고 1년 이상 일을 한 후 2년 차가 되어 기술이민 의향서를 제출하는 분들 그리고 현지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과 더불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로 인해서 큰 볼륨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전체 기술이민 신청자들의 2~3% 비중을 한국인 신청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분들의 기술이민 의향서 단계부터 수속을 대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민부가 적지 않은 경우 습관적이다시피 질의서를 보낸다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거의 생떼라고밖에 볼 수 없는 수준의 질의서가 이민부로부터 종종 날아오는데 그렇다고 이런 질문들을 하찮게 여기어 답을 가벼이 할 수 없기에 이모저모 설명하는 답변을 하면 영주권 초청장을 또 발송해주는데 어떤 경우 이민부의 저의가 무언지 궁금하기 조차한 경우가 있다.

특히 이 곳에서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의 경우 학교 수학기간 및 취득 학위에 따라 이민부가 나름대로 내부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  1년 공부와 3년 공부의 차이는?  *****

잘 아시겠지만 뉴질랜드 대부분 학과의 경우 학사(Bachelor)가 3년제이다. 1년 만에 마칠 수 있는 코스도 있지만 많은 경우 Diploma는 2년제이다. 그리고 Certificate과정의 경우 1년제가 많다. 허나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시도할 경우 일부 Certificate 과정을 포함해서 모두 50점은 기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위에 2년 수학에 따른 보너스 점수 10점이라든가 학과가 장 기인력부족 직종에 속해 있기에 주어지는 또 다른 보너스 점수 10점 등이 추가가 된다.

보너스 점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술이민 의향서의 Pool Selection 점수를 고려해보았을 때 대다수의 경우 잡오퍼 점수 최소 50점이 있어야 Selection대상이 된다고 보았을 때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해서 학력점수를 받으려는 신청자의 경우 IELTS 6.5를 받을 수 있고 또 관련 직종에서 잡오퍼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2, 3년씩 공부할 것이 아니라 1년제 Certificate과정 졸업하고 곧바로 잡오퍼 받아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단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저번 호에 언급한 장기인력부족 직종에 속하는 Trade Occupations(카펜터, 배관공, 용접공, 자동차 정비공 등)의 경우 대부분 1년제 과정이고 이 과정만 마쳐도 level 4로서 50 점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이에 더불어 잡오퍼 점수 50점 그리고 나이 점수를 더하면 가볍게 기술이민 의향서 커트라인 점수를 넘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현실은 결코 이런 자의적 해석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  의미 있는 숫자 3년  *****

뉴질랜드 이민부의 유학 후 이민 관련 정책과 그 시행과정을 보면 나름대로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1년 공부한 사람도 50점, 3년 공부한 사람도 50점(물론 보너스 점수 10점 이 추가되지만)이면 누가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 2년 더 공부 하겠나 싶지만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잡오퍼가 Skilled Employment이냐 여부를 판단할 때 이 1년 공부와 3년 공부는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똑같은 IT관련 학과라 해도 2년 Diploma 과정을 공부한 사람과 3년 Bachelor 과정을 공부한 사람이 똑같이 잡오퍼를 받았을 경우 이민부는 3년 Bachelor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한 Skill이 있다고 쉬이 판단하지만 2년 Diploma 과정을 공부한 사람의 경우 Skill에 대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고자 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1년제 카펜터 Certificate과정을 마친 사람이 잡오퍼를 받았을 때는 더욱 심각한 이민부의 도전을 받게 된다. 만약 그 신청자가 이전에 카펜터로서의 관련 경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 졸업생은 Carpenter로서의 잡오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졸업생이 이 1년 수학 과정을 통해서도 뛰어난 기술을 습득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모를까 이 졸업생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실습생부터 시작할 것이며 실습생은 당연히 영주권 잡오퍼로서의 필수조건인 Skilled Employment로 인정받지 못한다.

전번 호에 언급했듯이 이 졸업생이 카펜터로서의 잡오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경력이 필수적이며 이 경력기간은 현업에서 일하면서 BCITO(Building & Construction Industry Training Organization)에서 주관하는 National Certificate 과정을 마치는 데에 필요한 2, 3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여러 기술이민 신청 고객들의 케이스를 접하면서 또 해당 과정들을 들여다보면서 얻은 중간 결론은 뉴질랜드 이민부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유학 후 이민을 희망하는 신청자들은 뉴질 랜드에서의 학업과 경력기간을 합쳐서 만 3년 정도를 투자하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학업으로 친다면 3년제 Bachelor과정을, 2년제 Diploma과정을 마친 이는 졸업 후 현장에서 1년의 현장 경험을 그리고 1년제 Certificate과정을 마친 이는 2년에 걸친 현장 경험(더불어 National Certificate 수료)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Trade Occupations(카펜터, 배관공, 용접공, 자동차 정 비공 등)에 속하는 1년제 Certificate과정을 졸업한 신청자의 경우 2년간 현장에 취업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해당 ITO에서 주관하는 National Certificate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경우에 한 해 Skilled Employment로 인정하려는 의지로 보여진다.

위의 설명은 필자의 경험과 분석을 토대로 한 추론인데 이와 달리 필자 고객 중에도 이런 틀에서 벗어나 조기에 영주권 초청장을 받은 분도 있다. 허지만 이민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볼 때 Trade Occupations(카펜터, 배관공, 용접공, 자동차 정비공 등)에 속하는 과목을 공부한 후 기술이민 을 통해 영주권을 희망하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란다.


*****  즐거운 유학 후 이민?  *****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능한 빨리 받으려는 분들에게는 이 유학 후 이민 과정이 돌아도 한참 돌아가는 길일 수 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안 하던 공부 그것도 영어로 공부하려니 힘이 들지, 또 공부했다고 영주권 자동으로 주지 않고 다시 취직자리 구해야지 등등 곳곳에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어 결코 즐겁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허지만 생각을 바꾸면 그 반대의 면도 있다는 것을 상기했으면 한다.

첫째, 뉴질랜드 살면서 핸디캡(영어를 제대로 구사 못하면 일종의 핸디캡이란 의미에서)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이민 초기 자의 반 타의 반으로라도 영어를 일정 수준(학교를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영어수준은 올라간다)으로 끌어 올려 이후 이민 생활 동안 영어를 제대로 구사 못해 당하는 불편함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둘째, 어차피 한국에서의 전공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취직과 사업을 이 곳에서 할 수 없다면 이 곳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남은 이민생활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셋째, 본인이 이렇게 취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준비하는 공부를 할 동안 배우자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한 자녀들에게는 학비 무료혜택이 주어진다.(배우자의 취업은 향후 배우자를 주 신청자로 한 기술이민의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

이 유학 후 이민 과정을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어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처럼 가능성과 필요성을 능동적으로 받아 들인다면 유학 후 이민이 결코 마지못해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설사 더 빠른 길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발적으로 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뉴질랜드 이민 희망자 분들에게 다가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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