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 뉴질랜드 이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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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뉴질랜드 이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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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다 *****

변경의 필요성이 계속 회자되던 가운데 작년 7월 공개 세미나 석상에서 이민부 장관이 투자이민법 변경을 골자로 한 관련 이민법 변경발표시점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표현한 덕분에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선물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빈 양말만 쳐다본 채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이했던 2006년도 그렇게 가고 이제 또 다른 새해, 2007년이 밝았다.

아예 말이나 하지 말던지 공식석상에서 장관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 괘씸하기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컴플레인을 제기 할 다른 방도가 마땅치 않기에 그저 ‘그 양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만 했지 2006년 크리스마스라고는 안 했지?’ 식의 썰렁한 유머조로 스스로 자위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듯하다.

뉴질랜드 국익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시간이 지체되는가 보다 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어쩐지 친절한 금자씨 같은 뉘앙스를 뉴질랜드 이민부에서 발견하기 힘든 것은 또한 사실이다.

***** 영원한 화두, 영어 *****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 ‘누가 몰라서 안 하나?’’라는 반문을 듣기 쉬운 이민에 있어 영어의 중요성이다. 허나 2006년도에 그러했듯이 올 해도 특히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에 있어 영어시험 성적의 완화조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영주권 취득 이후 뉴질랜드 이민생활에 있어 편리함의 한 수단으로서의 영어가 아닌 뉴질랜드 영주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절대 필수 조건으로 영어가 완전히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이다.

따라서 뉴질랜드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 영어대목을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시기 바란다. 즉 무조건 영어 요구조항이 없는 뉴질랜드 이민카테고리를 찾아 다닐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사비자, 기술이민 그리고 현지 취업 1년 후 영어시험성적제출 없이 신청하는 기술이민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영어조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뉴질랜드 영주권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은 영어 극복에 대한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 유학 후 이민에 있어 영어 *****

부양가족이 없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지 않는 싱글의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부양가족이 있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가장이 뉴질랜드로의 이민을 유학 후 이민형식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영어부분에 대해 사전 준비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이들이 영어를 직업상 활용하지 않았다면 뉴질랜드의 학교과정을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 영어능력의 함양을 가능한 한국에서 마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가령 취학연령의 두 자녀를 가진 가장이 뉴질랜드 이민부에서 인정하는 장기인력부족직종의 학과공부를 마친 후 취업하고 그 이후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향후 발생할 비용 및 시간계획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목수과정을 입학할 경우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IELTS 5.5 상당수준의 영어실력을 입학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차가 물론 있지만 6개월 정도의 영어학습 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신청자 가장이 처음부터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뉴질랜드에 입국해서 이 영어과정부터 시작한다면 초기 학비부담이 커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장기인력부족 학과 공부의 경우 신청자 학생만 유학생비용을 부담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오픈취업비자가 나오고 부양자녀의 경우 학비혜택을 볼 수 있게 되지만 사전 과정으로서 영어과정은 이 모든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신청자 본인의 영어과정 유학생비용 6개월 치와 더불어 자녀들의 학교 유학생 비용도 덩달아 계산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예상하시는 분들이라면 장기인력부족 본 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조건인 영어 실력을 한국에서 미리 갖추는 것을 고려해보시기를 권유 드린다. 한국에서 직장 다니면서 야간에 영어공부, 그것도 만만치 않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비용과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즉 IELTS 5.5 수준을 한국에서 확보해놓았다면 뉴질랜드에 오자마자 곧바로 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녀들도 똑같이 학비혜택을 보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배우자도 지출을 줄이는 수준이겠지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영어학습과정 6개월 기간 동안 주 신청자와 자녀들(2)의 학비 NZ$15,000~NZ20,000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이민에 있어 영어 *****

위와 같이 IELTS 5.5(academy module) 수준을 이미 한국에서 확보한 이민 희망자의 경우 좀 여유 있게 자신의 선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취업비자 과정 없이 곧 바로 기술이민을 희망한다면 IELTS 6.5(general module)를 획득하기 위해 좀더 시험준비를 하는 길을 택할 수 있을 것이며 취업비자를 받고 1년 뒤 영어성적표 면제 요청을 하면서 기술이민을 신청할 경우에도 설사 이민관으로부터 영어인터뷰를 요청받는다 하더라도 무난히 이를 대처할 만한 영어실력이 되기 때문에 영어로 인한 불확실성이 거의 제거된 상황에서 취업 후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 장사비자에 있어 영어 *****

2002년 11월 이민정책변경으로 인해 장사비자(장기사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IELTS 5.0(overall)의 성적표를 제출하던지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을 위한 시장조사의 경우 현지인 뉴질랜드에서 행할 수 밖에 없지만 영어의 경우 한국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개인의 능력/노력여부라는 변수를 제외한다면 당연히 뉴질랜드에서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 한국보다는 유리한 환경일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현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청자들의 경우 순수하게 영어공부만 위해 뉴질랜드에 미리 온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선택이다. 따라서 영어부분은 현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 후 구체적인 시장조사를 위해서 뉴질랜드에 사전답사를 하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뉴질랜드로의 이민은 단순히 영어라는 필수조건을 충족시켜야 함은 물론 다른 충분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영어를 제외한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를 한 후 충족 가능성이 확인되면 영어능력 향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기술이민을 위한 IELTS 6.5의 경우 영어를 손 뗀지 상당 기간 경과한 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IELTS 5.0 ~ 5.5수준은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으며 이 점수대를 확보해 놓을 경우 취업비자를 통한 기술이민이든 장사비자이든 아니면 유학 후 이민이든 뉴질랜드 이민을 위한 바람직한  첫 단추를 끼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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