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컨설팅을 하면서 내내 의아했던 점이 있는데 학생비자 /퍼밋(Student Visa/Permit)의 신청비(Fee) 부분이다.
이민부가 금번 7월 30일의 대폭 인상된 신청비를 발표 하면서도 이 부분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내용인 즉 이민부의 발표내용대로 하면 학생비자(Student Visa) 신청비 $200.00 그리고 학생퍼밋(Student Permit) 신청비 $200.00 이다.
앞으로 비자와 퍼밋의 구분을 없앤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자와 퍼밋을 구분할 것을 뉴질랜드 이민부는 모든 신청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 취업을 한 사람은 웍퍼밋을 신청할 때 신청비 $200.00을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웍퍼밋 기간 안에 해외에 나갔다 들어 올 일이 있는 사람의 경우 별도의 비자 신청비 $200.00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즉 $400.00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이 원칙은 방문자에게도 적용되어 비지터 퍼밋을 연장할 때 $130.00을 내야 함은 물론 그 기간 안에 해외출입을 할 계획이 있어 비자도 발급받기를 원한다면 다시 $130.00을 추가로 내고 비지터 비자도 같이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학생비자/퍼밋은 이 룰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이 곳에서 학생퍼밋을 신청하는 학생은 $200.00을 내면 학생 비자까지 같이 나오게 된다. 즉 비자가 되었든 퍼밋이 되었든 하나는 공짜인 것이다.(이민부에서는 퍼밋이 공짜라 한다). 공짜라 하니 전혀 손해 될 것 없는데 필자의 관심은 왜 신청비 안내서에 이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학생비자 /퍼밋 신청대행을 많이 해본 사람의 경우 관행적인 이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처음으로 이 절차를 접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비자비용 따로 퍼밋 비용 따로 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민부에는 $400.00 낸 사람에게는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왜 몇 년 되도록 안내서 기재사항하나 못 고치고 그런 오해를 유발케 하는지 답답하다.
그저 Student Permit with Visa: $200.00 라고 표현을 하면 될 텐데…..
<신용카드 번호란은 왜 18자리? >
이 문제는 비단 학생비자/퍼밋 신청서만 그런 것이 아닌데 신청서의 뒷 부분에 신청비 결제란이 있다. 이 때 많은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신청자들로부터 가끔 문의 받는 내용이 신용카드 결제란의 번호 적는 칸이 왜 18칸이냐는 것이다. 즉 중간에 하이푼(-)을 넣고 썼어야 하는데 잘못 쓴 것 아니냐는 요지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오래전 신용 카드 회사 다닌 적이 있지만 18자리 신용카드 번호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중간 하이푼을 위한 배려라면 19자리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닌 18자리이니 어떤 배려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궁금하다. 쓰다가 틀렸을 경우를 위한 예비 공간 차원일까……?
<유학 후 이민을 위한 학생비자/퍼밋 신청은 어디에서? >
이제 20대초반의 젊은 싱글들만이 아니라 3,40대 한국 가장들의 뉴질랜드 이민 트렌드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는 유학 후 이민인데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조심스럽게 쓴다.
한국의 주한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비자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엄연히 뉴질랜드 이민부 관할이므로 그들의 공무 수행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고 싶지는 않다. 그들의 입장에 서는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으려는 사람이 진의를 가지고 학생으로서 뉴질랜드가서 공부를 하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 시각에서는 전 부양 가족을 데리고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3,40대 가장들이 공부 목적으로 뉴질랜드 갔다가 학업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들어 오지 않고 계속해서 뉴질랜드에 체류하려는 공부 목적 외 다른 저의가 있는지를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는 이해된다.
허나 지난 7월 30일 발표했듯이 한국을 포함해서 방문 비자 면제국가 출신의 경우 그 과정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공부를 염두에 두고 방문자(Visitor) 자격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한 후 학생퍼밋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이민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물론 그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그러했다). 즉 이들 국가 출신들에게는 일정 크레딧을 인정해서 중간에 퍼밋 상태를 변경하더라도 불법으로 장기 체류할 염려가 적다는 인식의 반영인 것이다. (아래 매뉴얼 참조)
U6.1 Courses of study lasting longer than 3 months Immigration Regulations 1999 Schedule 1 Parts 1 and 3
b. Potential students who are nationals of countries that are exempt from the need to obtain a temporary visa (see E2.1.5) may enter New Zealand as visitors and apply for a student permit after their arrival.
과거 공항입국 대에서 방문객으로서는 짐이 많다, 왜 책들이 이렇게 많느냐는 식으로 입국목적에 대해 이민관과 방문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으나 이제 당당히 공부하러 왔소이다 라고 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유학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방편이자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유학생 유치목적에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 지는데 만약 주한뉴질랜드 대사관의 이민관이 신청자 진의를 가지고 심사를 지연시킨다거나 신청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면 뉴질랜드에 비지터로 입국해서 이 곳에서 수속을 진행하는 것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