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은 일생에 있어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임과 동시에 인생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가능한 완벽한 일 처리를 요한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접 하는 일이 아닌 만큼 이를 도와주거나 대행할 어드바이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청자가 모든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실무적으로 직접 일 처리를 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그럼에도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한 번도 안 해 본 법원에 제출할 소장작성을 본인이 끙끙 공부하면서 서툴고 어렵게 작성하느니 일정 수임료를 주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위임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그런데 이민 신청 대행을 어드바이서에게 위임하는 경우 반드시 자신도 전반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기를 권유 드린다. 뉴질랜드 이민은 비교적 간결하고 투명한 법규에 의해 신청, 심사가 진행되므로 자신의 신청절차가 어떤 카테고리에 근거해서 가능하게 진행되는 것인지는 신청자도 비교적 큰 노력 없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본다. 간혹 주변을 보게 되면 영주권을 받기는 받았는데 무슨 카테고리에서 받았는지 본인도 모르는 경우를 발견한다. 기술이민을 통해서 받았는지 탤런트비자를 통해서 받았는지 work-to-residence를 통해서 받았는지 모르는 식이다.
신청자가 구체적인 실무절차까지 알 필요는 없으나 자신의 영주권을 대행할 어드바이서(에이젼트, 법률인 등)가 어떤 카테고리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는 지는 최소한 알아야 한다고 보며 이런 공통된 인식하에서 어드바이서와 함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이상적 이라고 생각한다.
<요리경력 5년이면 영주권 가능?>
최근 들어 문의를 자주 받는 사항인데 어떤 분의 경우 자칫 요리 경력 5년만 있으면 영주권으로 직결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문의를 한다. 이 방법은 work-to-residence 중 장기인력부족 직종에서의 취업 후 이민을 그 배경으로 한다.
Chef로서 National Certificate Level 4의 Qualification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신청자는 뉴질랜드 고용주 로부터 잡오퍼를 받을 경우 30개월 work permit(work-to-residence policy)을 받고 2년 이상 일을 한 후 3년 차 되는 시점에서 다시 고용주로부터 연봉 45,000불 이상의 on-going 잡오퍼를 받을 경우 영어시험 없이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진행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노크할 신청자의 경우 크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 5년 이상의 경력
- 현재 뉴질랜드 직장에서 Chef로 일을 하고 있을 것
- NZQA로부터 승인 받은 업체로부터 자신의 skill을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평가 받음으로써 National Certificate Level 4를 취득할 것
- 이후 2년간 취업을 유지할 것
- 3년 차 영주권 신청 시 고용주의 잡오퍼
그러므로 한국에서 5년 이상의 Chef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당장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반 취업비자를 받고 취업을 하는 과정을 선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요리경력 5년은 이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조건일 뿐 직장을 구하고 Test 패스하는 것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 것이다.
<그 동안 성원에 감사 드리며>
코리아타임즈에 2004년 8월부터 글을 싣기 시작했는데 벌써 네 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2004년 마지막 호에 쓴 글처럼 없는 것보다 나으면 된다(better than nothing)는 기분으로 연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덧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인 스스로 공부가 되는 측면도 있었고 글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많은 분들의 격려도 있어서 나름대로 즐겁기도 했고 보람 있었던 글쓰기였는데 시계추처럼 돌아오는 마감 시한에 쫓기듯 쓰는 글의 회수가 늘어나면서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휴식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지식과 경험과 의욕이 충전이 되면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 귀한 지면을 허락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코리아타임즈 조 한철 사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필자의 글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민 컬럼이 이후 지면을 채우기를 바라면서 그간 음으로 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교민 여러분 및 이민희망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