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모두의 문제 *****
지난 호에 글이 나간 후에 여러 분들이 전화 및 메일을 주시었다. 다들 기업이민 신법에 해당하는 분들로서 개중에는 기업이민신법을 통해 영주권 신청서를 이미 접수한 분들, 그리고 접수된 이후 질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답변을 고민하는 분 또 신법으로 영주권 신청을 곧 할 분들 등 여러 과정에 걸쳐 있으나 한결같이 기업이민신법을 통해 영주권을 기대하는 분들이다. 이 중에는 글이 나간 이 후 글에서 서술된 내용과 같이 신청자의 비즈니스가 뉴질랜드의 경제성장에 일조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기각 판정을 받은 분들도 있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기업이민 신법을 통한 한국인의 영주권 신청이 집단적으로 기각될 사태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는데 이것이 다만 신청자 개인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민사회에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기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경우 신청자로서는 항소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항소라는 것이 몇 개월 내에 끝 나지 않고 최소 1년이상 2년씩 질질 끄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 인내심보다 더 신청자를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뉴질랜드 내 체류문제이다. 항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work permit이 100% 자동으로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항소도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보 및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한 이민부의 결론을 뒤짚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신청자 입장에서는 뉴질랜드에서의 체류 문제를 원론적으로 짚어 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는 다른 카테고리를 통해, 가령 일반 취업비자로 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장사비자 신청을 통해 어떻게든 뉴질랜드에서의 삶을 이어 가려는 노력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뉴질랜드를 미련 없이 떠나 한국으로 되돌아가던지 아니면 웰컴하며 기다리는 옆 나라 호주행을 선택할 것이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교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약관화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기업이민의 신법에 해당하는 교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단지 그들만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말고 우리 교민사회의 공통관심사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는가? *****
1. 기업이민 신법에 대한 이해 및 준비가 부족했다
이 명제는 장사비자승인레터에 신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유심히 살펴보지 못한 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즉 이민법 변경으로 인해 2002년 11월 20일 이후에 승인 나는 장사비자 신청건에 대해 변경된 기업이민법이 신청자의 향후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신청자를 대신하여 신청대행을 했던 변호사, 에이젼트, 회계사 및 기타들 중 다 수가 보따리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까지 해당 고객들에게 이 신법의 의미를 제대로 고지하지 못한 데에서도 일정부분 원인을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이런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인정한다. 개인적으로 장사비자 승인 이후 기업이민(신법) 신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왔던 고객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제공했던 어드바이스가‘신법에 해당하므로 고용창출문제와 같은 질문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완곡한 권유조가 바로 그 이유이다. 유행가 가사 같지만 이럴 줄 알았다면 강압적으로라도 이 신법조항을 만족시킬 수 있게끔 강권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 남대문에서 뺨 맞고 동대문에서 화풀이하는 BMB?
예를 들자. 2002년 8월에 똑같이 장사비자 신청한 구모씨와 신모씨. 운이 좋은 구모씨는 10월에 승인이나 2만불을 지불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인수하여 2년동안 운영한 후 기업이민 구법에 의해 별 어려움없이 영주권을 받은 데 반해 그해 12월에 승인 을 받은 신모씨는 이후 30만불을 투자하여 비즈니스를 인수한 후 자신이 신법 이기에 영어시험을 봐야 한다는 주위의 말에 피곤 한 몸을 이끌고 2년 동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편 영어공부를 하여 마침내 IELTS 5.0을 받아 기대에 가득 차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
비즈니스를 열심히 운영한 결과 인수할 당시 직원 1명 외에 추가로 파트타임 1명을 추가로 고용하였기에 내심 자신이 있었으나 결과는 기각이었다. 사유는 고용창출로써 뉴질랜드 경제 성장에 일조했다고 주장하려면 기존의 종업원 외에 추가로 풀타임 직원을 고용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파트타임에 그쳤다는 것이다. 위의 예는 결코 가설이 아니다. 익명으로 처리했다뿐 실제 발생한 우리 주변 이웃의 이야기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속된 말로 줄을 잘못 섰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한 방도가 마땅치않다.
필자 견해로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현실로부터 이민부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장사비자 승인레터에서‘귀하는 신법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항을 잘 살펴보고 앞으로 비즈니스를 운영 하라'는 문구를 추가했다는 것만으로 면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관료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이민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모임인 뉴질랜드 투자이민협회(NZAMI)와의 세미나 등을 통해 이 기업이민 신법의 심사기준 등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었고 또 뉴스레터 등을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미리미리 보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황우석 사태에서 보여지는 일부 집단에 의해 제기되는 음모론 및 배후론을 싫어하는데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민부가 작심해서 이번 기업이민 신법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2002년 11월 19일 폐지된 장사비자 구법을 전반적으로 실패로 규정하고 그 이후 이들이 기업이민 구법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눈물을 머금고(?) 마지못해 승인해주나 새로운 신법에서는 결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서슬퍼런 각오가 느껴진다면 필자의 과대망상일까? 허나 필자에게 연락을 해 온 고객의 경우 이민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1월 18일 부쳤는데 1월 20일자로 기각레터를 받은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는 이런 신속함에서 그들의 방침을 느낄 수 있었다.
*****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특히 이미 신청서를 지난 2년간의 관련 자료와 함께 접수한 신청자의 경우 사실관계를 임의대로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관련 조항을 보자.
BH4.10 Criteria for a business benefiting New Zealand
a. A business is considered to benefit New Zealand if it promotes New Zealand's economic growth by for example:
i. introducing new, or enhancing existing, technology, management or technical skills, or
ii. introducing new, or enhancing existing, products or services; or
iii. creating new, or expanding existing, export markets; or
iv. creating employment (other than for the principal applicant*) ; or
v. revitalising an existing NZ business; and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위에서 열거한 다섯가지 조항이 정해진 기준이 아닌 예, for example이라는 점과 네번째 고용창출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다. 고용창출은 풀타임 최소 노동시간 주 30시간, 시간당 임금 10불씩 해서 그간 종업원에게 지불한 급여를 계산해서 주 30시간 풀타임 요건을 충족했는지 계산기 두들겨서 이민관이 알아서 결론 내주는 산수적인 조항이나 그 외에 나머지 조항은 상당부분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로 추가 설명의 기회를 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