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체류(Temporary Entry) *****
통상적으로 단기체류 비자/퍼밋은 영주권(Residence Permit)과 장기사업비자(Long Term Business Visa) 등을 제외한 학생비자, 방문비자 및 취업비자 등과 같은 일정 목적과 제한된 체류기간을 가진 비자/퍼밋을 일컫는다. 최근 들어 이런 단기체류 비자/퍼밋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퍼밋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신청자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금번 호에서는 이런 단기체류와 관련하여 신청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 단기체류 퍼밋/비자 심사의 최우선 항목 *****
‘bona fide applicant’ 흔히 방문 퍼밋은 9개월을 쓸 수 있다는 말들을 한다. 또 학생비자는 등록금 내고 어학원이나 기타 학교에 등록하면 다른 비자/퍼밋과 달리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한다. 허나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단기체류 퍼밋 연장이나 다른 퍼밋으로 전환에 있어 이민부에서 승인해주지 않는 케이스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들 신청자의 퍼밋/비자 신청이‘bona fide'하지 않다는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된다.
‘보우너 화이드’정도로 발음되는 이 말은 ‘진실된'으로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체류 퍼밋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 중 많은 경우가 이민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신청인이 진실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인해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즉 학생비자/퍼밋(Student Via/Permit)을 신청했으나 이민부가 보기에는 신청자가 공부를 위한 체류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순수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비자/퍼밋(Visitor Visa/Permit)를 신청한 사람이 이런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 취업비자/퍼밋(Work Visa/Permit)을 신청했으나 취업이 진실된 고용이라고 이민부가 판단하지 않는 경우 등 이다.
***** '진실된 신청자'에 대한 정의 *****
이렇듯 신청인의 퍼밋/비자 신청 목적에 부합되는 진실됨이 이민부에서는 단기체류를 위한 신청자의 퍼밋/비자 신청 심사의 최우선 조건임을 알 수 있는데 뉴질랜드 이민부가 정의하는‘진실된 신청자'('bona fide applicant')는 아래와 같다.
E5.1 Definition of 'bona fide applicant'('진실된 신청자'의 정의)
See E5.1 Effective 26/07/1999
A bona fide applicant for temporary entry is a person who(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진실된 신청자는)
a. genuinely intends a temporary stay in New Zealand for a lawful purpose; and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뉴질 랜드에 단기 체류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b. in the opinion of a visa or immigration officer is not likely: (이민관이 보기에 아래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i. to remain in New Zealand unlawfully, or
(뉴질랜드에 불법적으로 남아있는 것 혹은)
ii. to breach the conditions of any permit granted, or (승인될 퍼밋의 조건을 위반하는 것 혹은)
iii. to be unable to leave or be removed from New Zealand (see E5.10).(뉴질랜드에서 추방할 수 없게 될 상황)
***** 사 례 *****
모든 신청건은 각자 독특한 상황이 있기에 아래에 열거하는 사례들은 신청이 무조건 기각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민관이 보기에 그 신청 목적의 진실됨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 취업비자신청이 기각된후 방문비자/퍼밋을 연장하는 경우
이민관이 보기에 신청자가 방문자로 입국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했으나 결과적으로 이 비자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뉴질랜드에 체류하려는 목적이 방문비자/ 퍼밋의 원래 취지와 달리 어떻게든 뉴질랜드에서(불법적으로라도) 남아서 일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할 경우 방문비자/퍼밋의 연장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을 것이다.
- 어학원의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다닐 경우
가디언 비자가 없던 지난 날에 울며 겨자 먹기로 유학생 자녀와의 동반 체류를 목적으로 어머니들이 많이 이용했던 어학원 영어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1년이 지나도 똑같이 비기너 과정의 영어공부를 2년차에도 하겠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 일정 학업의 진보를 기대하는 학생비자/퍼밋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영어공부를 체류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이민관에게 줄 것이다. 이 경우 비싼 학원비를 냈다 하더라도 학생비자/퍼밋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을 것이다.
- 가디언비자에서 취업비자로 곧바로 전환하는 경우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가디언 비자로 입국하자마자 2개월 만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이민관의 입장에서는 신청자의 상황 및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언어와 교육시스템이 전혀 다른 뉴질랜드에서 아이들이 정착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을 하겠다고 비자/퍼밋을 신청하는 것은 아이들을 돌보라는 취지로 준 가디언비자의 최초 취지와 상치된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디언 부모의 취업으로 아이들에 대한 적정한 케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 외에도 자칫 취업 비자/퍼밋 신청 목적 자체가 자녀의 유학생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이민관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영주권 기각후 항소기간중 학생비자/퍼밋을 신청하는 경우
이 역시 이민관은 신청자가 진정으로 공부에 뜻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싶을 것이다. 항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민부가 항소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체류를 보장해주지 않으므로 이 학생비자/퍼밋이 어떻게든 뉴질랜드에 체류하려는 신청자의 체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지에 대해 이민부는 관심을 가질 것이다.
***** 맺음말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위의 사례들은 이민부에서 그런 식으로도 신청자의 비자/퍼밋 신청 배경을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뜻에서 신청자의 보다 세심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단기체류 비자/퍼밋을 연장하거나 다른 종류의 비자/퍼밋으로 전환을 시도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은 자신의 신청 의도가 해당 비자의 취지외에 다른 저의가 없음을 이민부에 잘 납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