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학력에서 50점을 못 따는 신청자(고졸)도 경력과 나이 점수에서 50점(가령 만 38세 경력 8년)을 확보하고 잡오퍼가 있는 경우 100점 이상을 확보 하여 영주권 신청 초청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영어 조항을 패스한다는 전제 하에서이다. 과거 일반기술 이민에서 학력 점수를 따지 못하면 영주권 신청이 어려 웠던 것과 비교해볼 때 잡오퍼와 그에 걸맞는 경력만 있어도 뉴질랜드 이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 잡오퍼 없어도 영주권 신청 가능 *****
140점 이상의 경우 잡오퍼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원 의향서 채택을 하는데 반해 100~140점 대의 경우 지난 번에 발표한 대로 선별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 선별 기준이 바로 절대인력부족 직종(Absolute Skill Shortage Area)에서의 경력이 있는지 유무이다.
경력점수 10점은 만 2년의 경력기간이고 15점은 만 4년의 경력기간을 의미하는데 학력 점수 50점에 해당하는 학력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직종에서 경력을 쌓은 신청자의 경우 만약 학력과 경력이 이 절대인력부족 직종에 해당한다면 의향서 채택이 되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나이 점수라는 변수가 있지만 학력과 경력에 대해 보너스 점수 20점이 추가되기 때문에 나이가 30세를 넘지 않 는다면 최저 패스마크인 100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 IT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직종에서 2년 이상 일을 한 신청자는 잡오퍼 없이도 영어 점수만 패스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인 기각율 무척 높다 *****
이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 7월부터 2006년 4 월까지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허가(Residence Permit)를 신청한 사람들(해외에서 Residence Visa를 신청한 사람들이 아닌 뉴질랜드 국내에서 Residence Permit을 신청한 사람들) 중 한국인의 기각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동 기간 총 6,267건의 영주허가 신청(Residence Permit)이 기술이민을 통해 뉴질랜드 국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중 289건이 기각되었다. 5%가 채 되지 않는 숫자다.
이에 반해 한국인의 영주허가 신청은 140건이 이루어지고 이 중 38건이 기각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27%가 넘는 숫자이다.
영국인의 경우 총 1,448건이 신청되고 15건이 기각되어 기각율 1%, 중국의 경우 1,593 건이 신청되어 121건이 기각되어 기각율이 8%에 못 미치며 최근 많은 기술이민자를 배출하는 필리핀의 경우 148건이 접수되어 3건이 기각되어 기각율 2%에 그치고 있다. 인도의 경우 610건이 신청되어 43건이 기각되어 기각율 7%를 기록 하고 있다.
***** 기각 사유 *****
위의 수치 중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소위 Residence Visa를 제외한 이유는 한국인이 뉴질랜드 현지에서 취업 비자를 받고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인데 이들의 기술이민 영주허가 신청 기각율 27%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영국 신청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 인도 그리고 필리핀과 비교해보아도 이렇게 기각율이 기록적으로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신청자들 중 상당수가 뉴질랜드에서 1년 이상 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한 후 2년 차에 기술이민을 신청하였으나 전화인터뷰, 대면 인터뷰 혹은 영어성적표 제출 요구 등의 영어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아마 이는 주변 에서 교민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유라고 본다.
그 다음 사유를 추측한다면 잡오퍼 혹은 고용관계의 진실성 부분으로 보여진다. 진정한 고용 관계없이 서류상 혹은 형식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다가 이민부에 의해 감지되어 잡오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 경우라 하겠다.
***** 사고전환의 필요성 *****
위의 수치에서 나타나듯 취업비자 1년이 더 이상 영어 시험을 우회적으로 피해서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의 교두보로 서의 취업비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 방향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기업이민 신법에 해당하여 비즈니스와 병행해서 영어 시험 IELTS 5.0을 획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사비자 소지자 분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그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비자 1년 후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도 영어 인터뷰에 대비하여 취업과 더불어 계속 영어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운좋게 영어인터뷰도 없이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과 같은 행운을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이민 행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번 호에서도 언급했지만 IELTS 5.0에 해당 하는 영어능력이 있다면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시 영어인터뷰도 별 어려움없이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겨냥하는 모든 분들은 2년짜리 취업비자가 영주권으로 직행되는 길이 더 이상 아니라 1년 차에 영어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만 2년차 영주권 신청 시 영어 관문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위의 기각율 27%를 보고 ‘그래도 10명 중 7명은 영어 시험없이 영주권 받은 것 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위 신청자들 중 상당수는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