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초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적정한 심사 속도를 내던 기술이민 신청서의 심사가 올 해 중반 이후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추세인 것 같다. 특히 실사팀이 별도로 가동되면서부터 잡오퍼를 제공한 고용주에 대한 정밀심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주 요인처럼 생각된다.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기술고용(Skilled Employment)에 대한 이민관들의 일관성있고 합리적인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다. 장기인력부족 직종 리스트를 발표하면서까지 이 직종에 대한 인력확보를 기하고 있는 이민부이지만 막상 이 코스를 마친 유학생이 취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민부는 종종 신청자가 고용주로부터 제의받은 position이 기술고용(Skilled Employment)이 아니기에 잡오퍼에 대한 점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딴지의 주 내용인데 이민부의 의지를 읽기가 쉽지 않다.
한국의 예를 들자면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에 취직할 경우 과장부터 시작하지 않고 당연히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직급이 올라가는 형식이 되듯이 특히 직장경력을 중요시 여기는 뉴질랜드 직장 풍토에서는 2년 Diploma과정을 졸업했다고 곧바로 매니저급을 줄리는 천부당 만부당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낮아서 기술고용(Skilled Employment)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학교 졸업 후 곧바로 영주권 신청하지 말고 2년짜리 웍비자 받아서 최소한 1년간 일을 한 후 경력을 쌓은 후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우회적인 메시지로 해석된다. 만약 이것이 이민부의 의중이라면 뉴질랜드에서 관련 Qualification을 취득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예비 신청자들의 영주권으로 가는 길은 1년 이상이 길어지는 셈이 된다.
필자 개인 바람으로는 학교 졸업 후 점수로 인정할 수 있는 잡오퍼는 현재 이민부가 채용하고 있는 기술고용(Skilled Employment)의 position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position 정도로 이민부가 해석의 확대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래야 어렵더라도 학교 졸업하고 취직만 하면 영주권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졸업 후 상당기간 일을 해서 직급의 상향조정이 가능할 때에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
다면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올 12월에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 보다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끔 이민법을 변경하겠다는 장관의 언질이 있었던만큼 기대해본다.
장기인력부족 직종 공부
2002년 말까지의 전무후무할 장사비자 독주체제가 하루 아침에 무너진 이후 이렇다 할 대표카드를 확보하지 못했던 한국 이민 희망자들에게 이 장기인력부족 직종에 해당하는 학과를 공부해서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이 대세를 이루어가 는 요즘인 것 같다.
어차피 영어 때문에 단박에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중ㆍ장기적으로 뉴질랜드 이민을 타진해야겠다고 장세 판단 을 한 예비이민자들 눈에는 중ㆍ장기적인 과정으로서 이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 신청자가 공부를 하면서 관련 업체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파트타임 노동이 가능하다.
- 배우자는 이 기간 오픈 취업비자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준비 기간동안 가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 또한 배우자는 이 취업기회를 잘 활용하면 배우자 명의 로 기술이민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 자녀는 학비 혜택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
- 졸업 후 영주권을 신청 시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등이 되겠다.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학교 졸업하면 영주 권 나옵니까?’인데 이는 신청자의 점수계산이 별도로 이루 어져야 함과 동시에 만약 잡오퍼가 있어야 한다면 이는 취 직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으로 성격이 변하기 때문에‘본인 이 열심히 하셔서 고용주가 탐내는 기술을 확보하시기에 달렸습니다’정도의 원론적이 답변만 해드리게 된다. 즉 이 과정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본인이 노력해서 이루어 야 할 부분으로 남을 것이다.
고마운 전화
오늘 반가운 전화를 한 분으로부터 받았다. 몇 개월 전에 이민이야기를 통해서도 소개된 분인데 구법에서 장사비자를 신청했는데 2002년 11월 20일 이후 승인을 받아 신법하 에서 기업이민을 신청하신 분이다. 그런데 1차 기업이민 신 청에서 그 분의 비즈니스가 뉴질랜드 경제성장에 일조를 하 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대처방안 에 대해 필자와 전화상담을 몇 번에 걸쳐 했던 분인데 오늘 드디어 승인 판정을 받았다는 전화내용이었다.
이 분에게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해드린 것은 아니지만 같은 교민입장에서 반가움이 컸다. 나름대로 거금을 투자해 서 열심히 했고 또 짬짬이 시간을 내어 영어공부를 해서 IELTS 5.0도 확보한 분이기에 충분히 영주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필자는 거듭 생각했다.
더구나 필자가 쓴 글을 많이 참조하여 이번 재심에 대비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전화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람감도 느끼었고 또 잊지 않고 전화를 해주신 그 분의 마음씀씀이 역시 감사했다.
사실 이 이민컨설팅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정식 수수료를 받고 여부를 떠나서 사정이 딱한 분들에게 나름대로 성심껏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 뒤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는 전화 정도는 필자에게 해주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섭섭한 기분이 드는 경우도 가 끔 있다. 그에 반해 이처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준 그 분의 오늘 전화는 하루를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