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법을 공부해 본적은 없으나 이번 호에서는 이민 관련해서 신청자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Privacy Act 1993(한국어로는 ‘사생활권법’정도로 해석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법을 소개코자하는 직접적인 동기는 적지 않은 숫자의 비자/퍼밋(영주권 및 모든 임시비자) 신청인들이 자신의 신청서의 진행 과정 혹은 결과에 대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 때문이다.
자신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중간에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모든 처리과정 일체를 위임한 상태에서 신청자 본인은 그 대리인에게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묻고 답을 받는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무언가 비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그간 일이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도 알 방법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경우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민대행 일선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분들과도 대화를 나누면서 가끔씩 느끼는 것은 이민관련 입법과 개정에 있어서는 뉴질랜드 정부의 방법이 못마땅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방법과 그 처리과정의 투명함은 다른 나라(특히 미국)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투명성을 보장하는 수단의 하나인 이 Privacy Act 1993를 활용하면 자신의 이민 신청서가 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글에서는 법 전반에 대한 해석이 아닌 이민 신청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만 선별하여 설명코자 한다.
◆ 이용방식 소개
자신의 비자 신청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이유 하 에서 그런 결과(승인이건 기각이건 관계없이)를 받았는지 궁금한 신청자는 뉴질랜드 이민부에 자신의 신청서 관련하 여 이민부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자신에게 제공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게 되면 이민부는 이 요청에 대해 자체 파 일의 복사본(심사기록)을 신청자에게 제공해주게 된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뉴질랜드 내에 있는 신청자나 혹은 그 대리인은 자신의 신청서 심사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해외에 있는 신청자의 경우 뉴질랜드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Official Information Act 1982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이 때의 대리인은 자신이 비자 신청서를 맡 긴 대리인일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대리인(꼭 에이젼트나 변호사와 같은 직업적 전문인이 아니라 영어를 잘 구사하는 친구도 친척이 될 수도 있다)을 선임할 수 있다.
◆ 어느 이민부 사무소에 신청하나?
이미 신청서의 심사가 종결된 건의 경우 신청자 거주지 관할 이민 사무소에 요청하게 되나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사무소에 요청하면 된다. 또 투자이민, 장사비자 그리고 기업이민과 같은 비즈니스 이민 카테고리 신청서는 웰링톤에 있는 비즈니스 이민사무소에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설사 가장 적절한 이민사무소에 요청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민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그 요청서를 보다 더 적절한 해당 이민사무소로 자체 이송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소요되는 시간은?
Privacy Act 1993에 의거하면 요청자로부터 자신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이민사무소는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가능한 빨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늦어도 20 working days(4주)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늦을 경우 그 사유와 더불어 Privacy Commissioner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편지를 반드시 요청자에게 보내 야 하며 이 경우 기간연장은 1회에 국한되게 된다.
만약 이 요청서를 받은 이민사무소가 다른 이민 사무소로 이 요청서를 이첩할 경우 10 working days(2주)를 넘지 않아야 하며 요청서를 이첩받은 이민사무소는 받은 날짜로 부터 다시 20 working days(4주)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수수료가 드는가?
없다.
어떤 형태의 자료를 받게 되나?
이민부의 경우 보통 다음 아래 3가지 형태로 정보를 제공 하게 된다.
- 요청 정보의 복사본 및 전산망의 프린트물
- 기록을 열람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회
- 서류로부터 일정 정보가 삭제 혹은 공개 보류된 경우 발 췌록
◆ 정보제공이 거절될 경우
이민부는 반드시 왜 특정 정보의 제공이 보류되는지에 대 한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또한 Privacy Commissioner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표기한 편지를 요청 자에게 보내야 한다.
◆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정보의 공개로 인해 실정법의 위반 및 국 가 및 개인의 안보에 저해될 경우 이런 정보는 공개를 거절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사유가 편지에 명시될 것이다.
◆ 과정의 공유
과정은 망각한 채 좋은 결과만을 생각하고 싶은 신청자일
수록 지나칠 정도로 진행과정에 무관심했다가 나중에 결과 가 기대치보다 못하다거나 빠르지 않을 경우 대리인에 대한 인식을 극과 극으로 달리하는 것같다. 비자 신청은 대리인과 신청자가 함께하는 2인 3각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감시와 견제의 관계가 아닌 인식의 공유를 통한 긴밀한 협조관계 하에서 이루어질 때 투명한 과정 속에 좋은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