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 Do we need more immigrants?(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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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Do we need more immigrants?(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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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 너무 높다?

   지난 7월 헬렌클락 총리 초청간담회 이후 몇 지인들 과 함께 그 날 모임에 대해 얘기할 기회를 가졌다. 그 날 참석하지 못한 필자로서는 참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식으로 그 날 모임을 이해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날 주 이슈가 영어시험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상 이 거듭 영어시험 수준을 조정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그 모임 얘기를 들으면서 필 자는 왜 많은 교민들이 이토록 영어시험을 가능하면 없는 방향으로 아니면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낮추어 달라고 목 소리를 높이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문같지만 원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호에서도 의견을 피력하였듯이 우리 교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같은 동족 더 나아가 비영어권이고 같은 문화권이 아시안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영어 시험을 폐지해 달라거나 합격점수 수준을 낮추어 달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뉴질랜드 일반 다수 국민의 보편적인 이해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기에는 힘든 이민개방론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이기 때문이다.

  기술인력이민 IELTS 6.5

  필자가 일반기술이민(현 기술인력이민) 수속을 하던 1992년 당시에는 영어시험이 없었다. 대신 주한 뉴질랜 드 대사관 영사와 인터뷰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 때 필자는 그 영사한테 나는 영어가 잘 안돼서 솔직히 걱정이 된다고 더듬더듬 말했는데 그 영사는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격려해주었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 필자의 이민 정착과정을 되돌아 보면 초기 1, 2년 동안은 키위 직장에 취직을 한다는 것은 거의 생 각을 하지 못하고(당연히 영어가 주 원인) 다만 일정 시간 경과 후인 1995년에 이민문호 개방 및 한-뉴 노선 직항 개설로 인해 한국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옴에 따라 한국 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모집하는 회사에 미흡한 영어를 가지고 취직한 경험이 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되 돌이켜 볼 때도 일정한 영어 수준을 갖추는 것이 새로운 이민자가 별도의 준비기간 혹 은 시간 경과없이 곧바로 현지 사회에 취직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라고 필자는 동의하는 바이다. 물론 영어가 원 활한 우리 교민 1.5세대들도 현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이 키위 젊은이들보다 어렵다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영어를 잘 한다는 것만으로는 성공적인 취직을 개런티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분명히 존재하지만 말이다.
  
  영어시험이 없다면

  뉴질랜드는 영어가 공용어인 나라이고 모든 비즈니스가 영어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술을 가진 인력의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인력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카테고 리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뒷받침이 되는 인력을 고용하려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며 따라서 이 영어시험 IELTS 6.5는 단순히 비 영어권으로부터의 이민을 차단 하려는 인위적인 장벽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만약 역으로 영어시험 이 과거처럼 없다고 했을 경우 그리하여 현재의 커트라 인 115점을 만족할 수 있는 한국 이민자가 많이 들어올 경우 이들이 과연 얼마만큼 현지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 반문하고 싶다.

  90년대 초부터 기술인력이민(구 일반기술이민)의 점수 구성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잡오퍼 점수 취득을 위 해서 한국인의 이민 신청 시에 많은 잡오퍼 행위가 고용 주와 신청자간에 이루어졌지만 영주권이 나온 후 이 고용 제의가 이루어진 직장에서 과연 몇 퍼센트의 인원이 그 후 고용관계를 지속하였을까를 생각해보면 많은 고용제의가 실질 고용보다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있음을 쉬이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영어시험이 없다면 거의 대기상태처럼 있는 한국의 이민희망자들이 대거 뉴 질랜드로 들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 셈이 겠지만 이들이 과연 어떤 이민 신청과정 및 정착과정을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교민 경제가 자체적인 생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몇 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필자 도 동감한다. 인원이 많아지면 입이 많아지고 따라서 소 비가 늘고 이 소비에 따라서 비즈니스 숫자도 늘기 때문 에 양적이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를 일이다. 허지만 이 교민 숫자의 증가가 뉴질랜드 이민취지와 동떨 어지거나 오히려 역행에 가까운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부정적인 후 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인력이민은 영어권 이민자를 위한 카테고리?
  
  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법이 현실 힘의 논리를 세련 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때 이민 법 역시 이 역학관계 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기술인력이민 카테고리는 뉴질랜드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러피안 혈통인 키위들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력을 조 달하는 창구로서의 역할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 이미 이들이 벌인 판(비즈니스)을 외면하고 우리가 새로 벌일 판을 위해 법을 개정하라는 모양새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본다.
  많은 젊은 키위들이 해외로 유출되어서 공백이 된 뉴질 랜드의 비즈니스 현장을 채워 줄 대체 인력의 유입을 위 해 만든 것이 이 카테고리의 최초 취지이기도 하기 때문 이다.

  비즈니스카테고리를 열라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부분이다. 기술 인력이민 카테고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즈니스 카테고리,
즉 장기사업비자, 기업이민, 투자이민 등에 대해서는 뉴질 랜드 정부는 좀더 적극적이고 개방된 정책을 시행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아시안 이민자 1세대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는 과정, 즉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족의 기업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크게 두가지 로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다수가 자영업을 영위 한다고 했을 때 뉴질랜드는 아시안들의 이런 자영업을 통한 이민 정착과정에 대한 스터디를 통해 이들이 뉴질 랜드의 국익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이민 카테고 리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 호에 계속)  

[308] 총선에 즈음한 단상

댓글 0 | 조회 1,882 | 2005.09.28
***** 4월 20일 이전 영주권 신청자 구법 적용 ***** 지난 4월 21일 발표된 새로운 시민권 및 여권법이 이미 교민지를 통해 소개되었으나 다소 미흡한 … 더보기

[307] 학생비자 소지자 취업기회 넓어진다

댓글 0 | 조회 1,924 | 2005.09.28
****************** 7월 4일부터 시행 ****************** 이미 예고되었던 학생비자/퍼밋 소지자의 취업기회 확대에 대한 이민부의 공식… 더보기

[306] 2005년 4월 뉴질랜드 이민 주변 상황들

댓글 0 | 조회 2,591 | 2005.09.28
***** 건강진단 관련 규정 요약 ***** 지난 3월 17일 이민부에서는 4월 4일부터 발효되기로 한 새로운 건강진단 관련 기준 및 양식의 시행일자를 올해 하… 더보기

[305] Catch me if you Can!

댓글 0 | 조회 2,240 | 2005.09.28
**************************** 키위들이여 집으로 돌아오라 **************************** 지난 3월 7일자 뉴질랜드 헤럴… 더보기

[304] 잡오퍼(Job Offer)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591 | 2005.09.28
93년에 처음 뉴질랜드에 도착했을 때 키위 아주머니집에서 홈스테이를 몇 달 한 적이 있었다. 서투른 영어로 대화를 하던 중 직업 이야기가 나와서 일을 찾을 계획이… 더보기

[303] 웍퍼밋 연장 및 기술이민학력인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293 | 2005.09.28
************* 웍퍼밋 연장 ************* 최근의 뉴질랜드 이민카테고리의 전 부분에 걸친 영어시험제도 시행으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이민을 희망하… 더보기

[302] 이민컨설턴트 면허제도가 시행된다는데

댓글 0 | 조회 1,889 | 2005.09.28
작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이민 컨설팅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면허제도에 대한 법안이 올해 5월 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이민수속대행과 관련하여 발생하… 더보기

[301] 장사비자에서 기업이민 신청시 짚고 넘어갈 것들

댓글 0 | 조회 2,176 | 2005.09.28
2002년 11월 19일 이민정책의 변환(영어시험의 부과 및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한국인에게는 거의 장사 비자 폐쇄의 효과를 가져오기 전까지 장사비자를 받 은 … 더보기

[300] 새로운 시민권 신청 법안 시행되나?

댓글 0 | 조회 2,364 | 2005.09.28
******************************** 시민권 신청 규정 새해부터 바뀌나? ******************************** 지난 해… 더보기

[299] 이민, 2004년을 돌아본다

댓글 0 | 조회 2,273 | 2005.09.28
***************** 호주로 가는 교민 ***************** 뉴질랜드 이민 10년차 되는 한 교민이 다음주 호주로 이민을 간다고해서 송별모임… 더보기

[298] 뉴질랜드 이민관련 건강진단 기준 바뀐다

댓글 0 | 조회 1,967 |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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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웍비자 고용주 사전승인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615 | 2005.09.28
---------------- 봄은 오는가 ---------------- 최근 들어 부쩍 뉴질랜드 이민 정책 완화에 대해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간다. 개중에는 개인… 더보기

[296] 기술인력이민 보완, 변경된다

댓글 0 | 조회 2,329 | 2005.09.28
******************************* 기술인력이민 보완조치 시행된다 ******************************* 지난 10월 29… 더보기

[295] 웍비자(Work Visa)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804 | 2005.09.28
======================= 웍비자 관련 개념 구분 ======================= 흔히들 말하는 웍비자(Work Visa)는 취업비자라… 더보기

[294] 재입국(Returning Resident's Visa)비자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805 | 2005.09.28
============================== 간단한 그러나 무척 중요한 비자 ============================== 뉴질랜드에 존재하는… 더보기

[293] 이민동향 (2004년 9월 현재)

댓글 0 | 조회 2,406 | 2005.09.28
■ 기술인력이민 : Skilled Migrant Category <커트라인 100점의 의미> 의향서(EOI : Expression Of Interest… 더보기

[292] Do we need more immigrants?(Ⅲ)

댓글 0 | 조회 2,125 | 2005.09.28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열라 2000년 이후 남발한다 싶어 2002년 11월 황급히 폐 쇄한 구 장사비자의 경우도 그렇게 수도꼭지 잠그듯이 닫을 일이 절대 아니라고 … 더보기

현재 [291] Do we need more immigrants?(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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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Do we need more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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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전에 TV 1에서 이민을 주제로 여러 패널들과 함께 ‘Do we need more immigrant s?’라는 제목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동 시간대… 더보기

두 성현(聖賢) 이야기 -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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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이천 오백여 년을 전후하여 동양과 서양에 성현이 나타났다. 동양에는 석가모니, 서양에는 예수가 바로 그 성현들이다. 두 성현이 오백여 년의 시차를 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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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유(無所有)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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