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부쩍 뉴질랜드 이민 정책 완화에 대해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간다. 개중에는 개인의 희망치 혹은 기대치를 예상치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회자되는 소위 ‘說’중에는 상당 부분 신뢰 할 만한 소스를 가진 듯한 것 도 있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요약해보면 기 술이민의 영어 조항은 조만간 변함은 없을 듯하나 비즈니스 카테고리(투자이민, 장사비자, 기업이민 등)은 빠르면 다음 달(12월)부터 부분적인 정책의 완화가 예상된다는 것이 이번 “說”의 요지이다.
이런 관측들이 대두되면서 자기가 바라보고 싶어하는 부 분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싶은 부분만 생각하는 이민희망자 들에게는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정책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새로운 정책 발표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 없 이 지극히 단순히‘뉴질랜드 이민이 풀린다면서요?’수준에 서 자신의 뉴질랜드 행을 결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2001,2년에 이어 다시 슬슬 조성되는 듯한 느낌이다.
2002년 11월 19일 이전까지 넣어다 하면 나오는 장사 비자의 전성시대(?)에 분위기를 보고 이삿짐 다 싸고 들어 와서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장사비자 신청하고 결과 기다리 다가 1년이 넘게 지연되는 심사기간과 낮은 승인률에 지쳐 결국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다시 한국으로 쓸쓸히 돌아가는 분들을 직접 체험한 필자로서는 이번의 이민문호 완화정책 이 시행된다고 해도 결코 구체적인 조사 및 확인없이 전반 적인 분위기 확인 수준에서 이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를 섣 불리 결정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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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유효한(할) 웍비자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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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도 영어시험이 전격적으로 없어지 거나 큰 폭으로 완화되기 전에는 설사 이민 정책의 완화가 있다 하더라도 현 정책에서 느끼는 수준과는 다른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웍비자(Work Visa)가 차지하는 뉴질랜드 이 민 희망자로서 영주권 관문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여 진다.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이 웍비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 중에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인력에게 임시로 발급해준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시 험이 없이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중ㆍ장기 체류하면서 일 을 하고 자녀에게 교육을 영주권자와 똑같이 시킬 수 있다 는 점, 더 나아가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점등이 여전히 큰 매력으로 남게 된다.
이 웍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크게 3가지가 이민부에 의해 심사받게 된다. 첫 번째는 고용주의 고용능력 및 의지 부분, 두 번째는 고용주가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들을 훈련시키거나 채용하려는 노력을 다 하였는가라는 부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과연 고용주가 원하는 학력 (자격) 혹은 경력을 갖추었는가 등이다. 이 세 가지 항목에 걸쳐 이민관을 만족시킬 경우 웍비자를 받게 되는데 그 비 자기간은 신청자의 희망과 달리 이민관의 판단에 따라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모든 비자 신청이 그렇듯이 결과가 잘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도 반드시 생각을 해 두어야 한다. 가령 아주 나쁜 예를 들자면 이전에도 인용된 사례이 기도 한데 영주권을 신청하기에는 영어 벽이 높아 대신 웍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때 자신의 실제 경력 대신 웍비 자 취득하는 데에 유리한 경력을 위조하여 이민부에 제출하 여 접수하는 경우에 설사 웍비자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웍비자보다 훨씬 까다로운 심사기준 으로 인해 경력 인정을 못받고 (자신의 실제 경력대로라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설사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고 웍비자를 신청 했다가 실패할 경우에 그 기록은 이민부의 개인 파일에 계속 남기 때문에 향후 다른 비자를 신청할 때도 항상 꼬리표처 럼 따라다니게 된다. 웍비자 신청했다가 실패했다는 것 자체 는 선악을 따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나 향후 다른 비자 신청시 명확하게 이민관이 납득하지 못할 상황에서는 부정 적인 방향으로 이민관이 정황을 판단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는 점이다. 가령 방문비자로 들어와 체류하다가 웍비자를 두번씩 신청했다가 모두 실패한 후 학 생비자를 신청할 경우 이민관 입장에서는 신청자의 학생비 자 신청의 진의가 학습보다는 체류연장을 위한 수단처럼 보여 이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 잣대를 적용할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기술한 웍비자의 3가지 심사대상, 고용주, 구인노력 그리고 신청자 중에서 고용주 및 구인노력 부분을 먼저 심사케 한 다음 그 두 부분이 통과되면 자신의 웍비자를 신청하는 두 단계 과정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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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사전승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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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사전승인(Approval in Principal) 신청은 위의 두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 신 청자는 장래의 피고용인인 웍비자의 신청인이 아니라 웍비 자를 줄 수 있는 고용주이다. 이 고용주의 사전승인 신청의 원 취지는 사업주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인력의 보충을 필요로 하여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 중에서는 마땅한 인력을 구할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 사업의 지속적 영위를 위해서 해외에서라도 일정기간 필요 인력을 데려다 쓸 수 있도록 이민부에 허락해 달라는 신청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설사 고용주가 내심 고용을 생각하 고 있는 비영주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프로 필은 들어가지 않고 다만 고용주의 사업체 현황 및 필요인 력의 직위 및 직무 내용 그리고 구인 노력에 대한 증빙자료 등만 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이민관이 고용주의 고용능력 및 구인 노력 의지 등에 만족할 경우 신청인인 사업주에게 어떤 경력ㆍ학력(자격)을 가진 자 몇 명에 한해 어느 기간 만큼 웍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승인레터를 발급해준다.
그 이후 이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은 사람은 이 고용주의 사전승인 레터와 함께 웍비자를 신청할 경우 자신 의 경력ㆍ학력(자격) 등이 최초 고용주가 원했고 또한 이민 부가 허락했던 부분과 일치한다면 다른 심사없이 웍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만약에 자신에게 고용제의를 한 사업주가 이미 이 사전승인을 받았다면 또 사전승인시 예상 피고용 인의 조건 등을 자신이 충족시킬 수 있다면 웍비자 성공 확률은 지극히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웍비자를 받고 싶으 나 예상 고용주 혹은 직종(직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러 측면에서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고용주로 하여금 먼저 이 해외인력 고용을 위한 고용주 사전승인 신청절차를 수행케 하여 그 결과를 보고 자신의 웍비자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뉴질랜드의 영주권을 가기 위한 깨끗한 이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두 단계이나 실질적으로는 첫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두 번째 웍비자 신청단계는 신속히 진행되므로 시간적으로 지 체되는 부분도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