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장사비자에서 기업이민 신청시 짚고 넘어갈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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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장사비자에서 기업이민 신청시 짚고 넘어갈 것들

0 개 2,175 코리아타임즈
2002년 11월 19일 이민정책의 변환(영어시험의 부과 및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한국인에게는 거의 장사 비자 폐쇄의 효과를 가져오기 전까지 장사비자를 받 은 분들이 2005년 들어 다양한 형태로 장사비자 3년 만료 및 사업영위 만 2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 분들 중에는 운이 없게도(?) 접수는 그 이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 년 11월 19일 이후에 승인을 받아 곧 바로 사업을 시작해 현 시점에서 이미 만 2년간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법 하에서 승인받은 분들과 달리 신법으로 기업이민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업을 1년이 지난 1년 6개월 차 혹은 심지어 2년 차에 시작한 분들이 제 1차 장사비자 기간 3년의 만료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장사비자 연장 혹은 새로운 장사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어 2005년은 다양한 경우의 가짓수가 혼재한 상태에서 장사비자 2기 및 기업이민을 통 한 영주권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중 신청자들이 공통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번 호에서 언급을 하고자 한다. 자칫 과정을 소홀히 해서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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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자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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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비자의 경우 주 신청자와 동반될 수 있는 부양자녀의 나이가 만 19세(즉 만 20세 미만)까지이나 영주권 카테고 리의 경우 부양자녀의 연령 범위가 만 24세(즉 만 25세미 만)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장사비자 때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이어서 장사비자 신청, 승인 때 누락된 자녀도 만 2년 간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한 후 기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에 나이가 만 25세 미만이므로 영주권 신청서에 같 이 포함되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 사비자 신청 때 나이 때문에 부양자녀로서 같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영주권 때에도 지레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단 정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야만 부양자 녀로서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자녀가 이 곳에서 대학 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수입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나이 가 설사 25세 미만이더라도 부양자녀의 범주에서 벗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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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남자 부양자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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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병역법상 17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법의 대상 이 되기 때문에 여권의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이들 성인남자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주 신청자 및 다 른 식구들과 다른 여권 유효기간을 가지게 되고 더불어 주 신청자인 부모가 3년짜리 장사비자를 가졌다 하더라도 여권 의 유효기간 때문에 그에 못 미치는 기간의 학생비자를 받게 되며 이 비자의 연장을 위해서 다시 영사관을 통해서 학교의 재학 사실 및 예정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병역 연기를 받고 이에 근거 다시 제한된 기간의 여권을 발급받 은 후 이민부에 주 신청자인 부모와 동일한 기간에 해당하 는 잔여 기간의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절차도 고등학교까지만 적용이 되고 대학 및 폴리텍 교육기관부터는 각자 등록한 학교 과정 및 기간에 따라 여 권의 연장기간을 달리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이들 남자 자녀의 경우 고교 졸업 후 장사비자 주 신청자인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자력으로 비자 및 여권의 유효기간 등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만 약 3, 4년제 대학과정을 등록해서 계속 공부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자신이 원하는 학교 및 학과를 위해 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경우 여지없이 여권의 갱신문제 에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여의치 않을 경우 뉴질랜드에 부 모와 같이 체류치 못하고 한국에 다시 되돌아가 부모의 영 주권 신청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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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여자 부양자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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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성인 자녀에 비해 훨씬 여유가 있다. 병역법 대상이 아니므로 여권의 발급 및 갱신에 전혀 제한이 없고 따라서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및 폴리텍 과정에 진 학하지 못하더라도 부양자녀로서 부모와 동일한 기간의 비 자/퍼밋이 있으므로 체류의 어려움이 없게 되며 주 신청자 인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부 모의 임시 웍비자(사업비자)와 동일한 기간만큼 방문자로서 퍼밋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민 신청 후 임시비자/퍼밋 신청
  장사비자에서 기업이민을 신청한 후 결과를 얻기까지 최 근의 경우 평균 6개월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기다리는 도중에 만 3년 장사비자가 만료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이민부 소정의 양식 을 이용해서 부모의 경우 웍비자/퍼밋을,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학생비자/퍼밋를 그리고 대학이나 폴리텍 등의 과정을 통해 자력으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성인여자 부양자녀 의 경우 방문비자/퍼밋을 신청해서 합법적이 체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의 경우 이렇게 임시로 발급해주는 비 자/퍼밋의 기간이 1년이다. 여유를 가지고 기업이민 신청서 를 심사하겠다는 BMB의 의지로 보여진다.
  또한 장사비자의 갱신(Renewal)을 신청했거나 업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새로운 장사비자를 신청한 분들도 결과 (제 2기 장사비자 신청에 대한 승인)가 나오기 전에 기존 의 장사비자가 만료된다면 위와 동일한 형식으로 임시 비자 /퍼밋을 신청, 발급받아 합법적인 체류 상태는 물론 진행 중 인 비즈니스의 운영을 위한 비자/퍼밋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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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및 여권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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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의 경우도 고객의 비자 및 여권의 유효기간이 1달 사이로 연이어 만료가 된 상태에서 비자와 여권을 동시에 연장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 통상 비자/ 퍼밋은 여권의 유효기간 1달 전까지만 유효하게끔 되어 있 는데 이 여권을 사전에 미리 갱신하거나 새로운 여권을 발 급받지 않고 비자/퍼밋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여권의 유효기 간도 만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둘러 이 두 가지를 다같이 연장 받으려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간 공백이 생기 게 된다. 여권의 갱신/발급에 따른 시간이 약 4-6주 소요 되므로 이 여권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비자/퍼 밋의 유효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여권의 유효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면 여권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여권을 신청해놓는 것이 필요 하지는 않는지 판단을 해서 여유있게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 보해놓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이다. 여권의 갱신 및 새로운 여권의 발급은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가능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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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사실혼 관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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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아니게 기러기 부부형태의 장사비자 소지자 부부를 주변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여자가 주신청자가 되 어 이 곳에서 사업을 하고 남편 배우자는 한국에서 영위하 던 사업 혹은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뉴질랜드 가족 들을 보러 가끔씩 들르는 형태이다. 이민법의 배우자 규정에 따르면 주신청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신청시점의 1년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 야 한다. 비록 한국적인 정서상 호적상 법적인 결혼관계로 서 충분한 증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혼(동거) 관계 를 중시하는 뉴질랜드인만큼 위와 같은 부부는 물론 뉴질 랜드에 같이 거주하는 부부들도 이민부의 이런 요구 사항에 나올 것에 대비해서 가능한 부부가 한 집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들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해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사실혼 관계 부분에 대해 이민 관이 만족 못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같이 영주권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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