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8일자 비즈니스 이민사무소(BMB)에서 각 에이젼트에게 이메일로 보낸 뉴스레터 형식의 통지문중에 적지 않은 한국 분들의 이해당사자가 있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 소개한다.
최초 주어진 3년간의 장사비자 기간 중에 만 2년의 비즈니스를 운영치 못함에 따라 장사비자 연장을 신청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1년 7개월 운영하는 시점에서 만 3년의 장사비자가 만료됨에 따라 비자 만료 1개월을 남겨 두고 장사비자 연장을 신청한 분의 경우 신청과 동시 혹은 신청하자마자 곧 바로 이 장사비자 연장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비즈니스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임시 웍퍼밋/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현재의 경우 약 1년간의 퍼밋 연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최근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심사 대기기간이 6, 7개월 소요됨에 따라 이 장사비자 연장 신청서의 결과가 나오기 전, 1년짜리 임시 웍퍼밋 상태에서 어느덧 비즈니스 운영 만 2년이 도래함에 따라 자연스러이 기업이민 신청자격을 갖추게 되어 기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다 보니 그간 BMB자체 내에서도 이런 케이스(현재 10건이 있다 한다)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유사 케이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를 요약 통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장비연장 신청서의 기업이민 신청서로의 대체 없다 *****
위와 같은 신청자의 경우 장비연장 신청서 때 접수비 2,300불을 내고 또 몇 개월 뒤 기업이민 신청서 제출시 접수비 2,200불을 낸 경우이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장비 연장 신청서가 심사도 전혀 되지 않은 심사대기상태에서 몇 개월이 경과한 경우이기에 장비 연장신청서 대신 이미 2년 자격요건을 갖추어 나중에 접수한 기업이민 신청서 로 대체 심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이 경우 장비 연장 신청서 접수비 2,300불도 환불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허나 이번 BMB의 결정은 논리적으로 장비 연장의 결과가 선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이민의 심사방향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어떻든지 간에 최초에 접수된 장비연장 신청서를 심사, 결정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후에 접수된 기업이민 신청서를 심사할 것인지 아니면 자격미 비로(장비연장 신청서 심사결과 기각이라면) 기업이민 신청서 자체를 심사대상으로 삼지 않고 접수비를 돌려줄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장비연장 신청서 심사 결과 연장을 승인 받는다면 위 신청자의 경우 구법에 의해 기업이민 심사가 진행될 것이고(영어 조항 수업료 납부로 대체 가능) 그렇지 않고 만약 기각이 된다면 위 신청자의 경우 만 2년간의 비즈니스 운영이라는 요건은 만족시켰으되 구 장사비자 법에 적용되지 않는 신청자로 간주하여 신법 하에서 기업이민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법을 적용해서 심사를 할 경우 한국 분들에게 가장 큰 장애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영어조항이다.
뉴질랜드에 benefit을 얼마나 주었느냐 하는 조항도 신, 구법간에 차이가 있지만 이는 선이 확실히 그어질 만한 조항은 아니기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 하겠으나 이 영어조항은 IELTS 5.0 리포트가 있느냐 없느냐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할 것이다.
***** 장비연장 신청 후 결과 전 기업이민 신청 못한다 *****
이렇다 보니 BMB에서는 위 10건을 최우선 순위로 심사, 처리함과 동시에 향후(5월 18일 이후)에는 이미 장사비자 연장 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설사 비즈니스 운영만 2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장비연장 신청서의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업이민 신청서를 접수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장비연장 신청서들의 심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 겠다는 방침도 같이 세웠다.(사실 그간 이 장비연장신청 서의 경우 이런 BMB 내부의 처리방침 미비로 상대적으로 심사가 미루어진 상황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기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분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이중으로 접수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있지만 만에 하나 연장을 받지 못한다면 신법 하에서 영어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기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초 장사비자 신청 당시의 업종 비즈니스를 통해 장사비자 연장을 신청한 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장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렇지 않고 변경된 업종으로 연장 신청을 한 분들의 경우 연장신청서의 심사 결과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변경된 시민권 신청 법안 *****
전 번 호에서 지난 4월 21일자로 변경된 시민권 신청법안을 소개하면서 4월 20일 이전(4월 20일 포함)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4월 21일 이후에 승인 난 사람의 경우 여전히 구 시민권 신청법을 따른다고 안내를 해드렸으나 여전히 문의가 많아 내무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전재한다. 아래 내용은 내무부 홈페이지 www.dia.govt.nz 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
- Permanent Residence before 21 April 2005
If you received permanent residence before 21 April 2005, or made an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before 21 April 2005 that was approved after 21 April 2005, you must satisfy two requ- irements:
1. Ordinary Residence: and
2. Lawful Residence
* Ordinary Residence
You must have been ordinarily resident in New Zealand for the last 3 years. This means that you must have been physically present in New Zealand for the last 3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