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어려운 뉴질랜드 이민, 준비하는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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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어려운 뉴질랜드 이민, 준비하는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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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심해져 가는 뉴질랜드 이민정책 *****
지난 주 6월 17일에 발표된 투자이민 개정안은 몇글자 읽어 가던 중에 흥미를 읽어 버려 마저 읽기를 포기할까 하다 직업상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 끝까지 발표 내용을 읽어 본 경우이다. 심드렁하다고 할까? 2002년 11월 19일 이후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재미없는 이민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발표되는 내용마다 신통한 것이 없는 것뿐이다 보니 이번 발표도 그저 죽은 사람에 발길질 하는 것처럼 다가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감흥이 생기지 않는다. 군대용어로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법인 것인즉 불만 있으면 다가올 총선에서 내 소중한 한 표로 의사표시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등록세 내게 될 이민회사들 *****
이민컨설턴트 허가 제도의 대체적인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듯하다. 식품ㆍ위생 관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소위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제도가 이 이민컨설팅 업체에도 적용이 되어 매년 1~2 천불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업 자체 영위가 안 될 전망이다.

***** 진전없는 장사비자 구법 하 신청,  신법 하 승인자의 기업이민 신청 *****
아시다시피 이분들의 경우 비자가 늦게 나온 것도 억울한데 기업이민 신청시에 장사비자 신청시 전혀 기대하지도 않은 영어조항(IELTS 5.0)을 포함해서 신법에 준 한 기업이민 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2002년 11월 법이 변경되면서 이 조항의 소급입법 성격에 대해 필자 개인 적으로도 수 차례에 걸쳐 비즈니스 이민사무소에 법개정을 진정해보았지만 2005년 6월 23일 현재 아무런 답을 듣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그 사이에 적지 않은 분들(즉 2002년 11월 19일 이 전에 장사비자 신청, 그 이후 승인 난 분들)이 벌써 만 2년간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영어 IELTS 5.0만 빼고) 영위하여 기업이민 신청을 하게 되었다. 개중에는 영어시험 결과를 신청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분들도 있다. 아직 심사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결과치가 없지만 이렇게 영어 성적표 없이 신청된 기업이민신청서에 대해 이민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자못 주목된다. 만약 이런 케이스들 의 신청 결과를 주위에서 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해를 같이하는 일원으로서 다른 분들과 인식을 공유하는 단계들을 밟아 이 소급입법적 개정법으로 인해 자신의 영주권 희망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
  
***** 기업이민 신청 후 비즈니스 운영 문제 *****
최근 기업이민을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비즈니스를 팔거나 중단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본다. 이미 본격적인 기업이민 신청의 역사가 만 2년이 지난 만큼 많은 경험치가 있어 과연 팔아도 좋을지 어떨지는 각자 판단에 맡기기로 한다. 다만 필자가 느끼는 최근의 심사동향도 참조하시기 바란다.
  
만 2년간의 비즈니스 운영이라는 법 조항을 정상적인 매출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2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빈 가게에 리스를 들어가서 3개월에 걸쳐 내부공사를 거쳐 오픈하였을 경우 또 매출이 이후 3개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 2년의 기산점을 어디서부터 잡을 것이냐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최근의 분위기라면 필자는 안전하게 제 궤도의 매출이 시작된 시점, 즉 리스 시작 후 6개월 뒤부터 기산점을 잡으라고 권유 드리고 싶다. 따라서 이 경우 신청자가 안전하게 기업이민 신청 결과를 기대한다면 리스 시작 시점부터 2년 6개월 동안 비즈니스를 운영한 자료를 이민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필자는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가 시작된 시점, 즉 이 경우 리스에 대한 deposit되는 시점부터 기산점으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이 주장 역시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을 한다. 허지만 현재 동향이 그렇다면 가능한 이민부의 분위기를 맞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모든 신청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위와 같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과거 있었고 위의 경우보다 훨씬 열악한 케이스가 무난히 승인난 케이스도 주위에서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허나 그 케이스들은 결코 자기 케이스가 아니다. 단 한 번 있는 영주권 신청인만큼 재삼, 재사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하기를 바란다.

***** 어려운 때일수록 준비하는 자세로 *****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고객들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동생 혹은 친구 혹은 친척 등이 오고 싶어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느냐는 내용들이 상당수이다. 이런 저런 전공, 경력 사항들을 확인한 후 차라리 호주나 캐나다를 가시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역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닫혀 있는 뉴질랜드 이민문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있는 뉴질랜드로 이주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한국에서 아니면 뉴질랜드에서 이주할 준비를 미리 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다.
  
가능하면 영어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상 영어학습이 어렵다면 영어 카테고리가 없는 취업 비자(Work Visa) 취득을 위해서 뉴질랜드에서 이 웍비자를 받기 용이한 업종의 기술을 한국에서든 이곳에서든 배워서 가능하다면 증빙 가능한 자격증까지 취득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웍비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고 더불어 낯선 이국에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주요 생계수단이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력과 전공이 뉴질 랜드에서 부족한 업종이 아니거나 웍비자 받는데 용이하지 않다면 이를 무리하게 꿰어 맞추려 하지말고 뉴질랜드가 원하는 것을 자신이 갖추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빠르다고 생각한다.

***** 배우자도 잘 활용하자 *****
위의 웍비자 관련 연장 내용이다. 웍비자 주신청자의 배우자는 오픈 웍비자를 받게 된다. 즉 어떤 직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헤어 드레서 등과 같은 업종을 통해서 남편보다 쉽게 웍비자를 받는 경우를 본다. 남편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었거나 사업을 하였지만 그 경력을 받아 줄 뉴질랜드 고용주는 규모상 현지 업체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영어문제로 인해 실질 고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분들의 기술이 뉴질랜드에서 더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때 남편이 받는 오픈 웍 비자를 잘 활용하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아내가 헤어드레서로 웍비자 2년을 받았다. 남편은 한국에서 선박, 보트 수리,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아내가 기술이민을 통해 1년 뒤 영주권 전환시에는 여전히 영어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이 때 남편이 좀더 적극 적인 사고를 가진다면 현지 업체에 3-6개월 정도 volunteer trainee(자원 훈련생)을 자청하여 현지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고용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기간 중에 기술과 성실성을 인정 받으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될 것이고 그 후 1년이 지나면 아내가 아닌 남편이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남편의 직종은 인력부족 직종이기에 영어 관문을 수월하게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웍비자라는 첫 단추는 아내가 끼우되 영주권이라는 마무리는 오픈 웍비자를 가진 남편이 하는 형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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