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B 뉴스레터: 11월 3일자 *****
BMB(비즈니스이민사무소)의 최근 뉴스레터 중에 현재 기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소식이 있어 요약, 해설해서 옮겨본다. 2005년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접수되어 심사를 기다리는 기업이민 신청건수는 대략 750건으로 집계된다.(2005년 1월 접수 분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제외).
월별 접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2월:60건, 3월 141건, 4월:80건, 5월:88건, 6월:115건, 7월:70건, 8월:75건, 9월:70건, 10월:51건
접수 현황에 나타나 있듯 기업이민 신청건수는 상반기에 정점을 이루었으나 하반기에 이르면서 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는 2002년 11월 20일 이민법 변경과 맞물려 유추해석해볼 수 있는데 소위 구법 하에 신청하여 구법 하에서 승인난 신청자들의 장사비자가 2005년 11월까지는 대부분 만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법 하에서 신청하여 구법 하에서 승인난 장사비자 신청자들의 기업이민 신청(장사비자 연장 후 신청은 제외)은 2006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없어지므로 내년 기업이민 신청건수는 올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민 신청서의 심사가 다른 카테고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는 데 대해 BMB는 반대급부로 일단 기업이민을 신청한 장사비자 소지자에게는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임시퍼밋/비자를 기꺼이 연장해주겠다고 한다. 또한 기업이민 신청 후 1차 연장을 했으나 이 연장기간 안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못해 2차 연장을 해야 하는 신청자에게는 신청서 접수비를 면제해주겠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참조하길 바란다.
***** BMB 뉴스레터를 이민부 홈페이지에 *****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정보는 BMB로부터 뉴스레터를 받기를 희망하는 등록자/회사에만 배포될 것이 아니라 이민부 인터넷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의 새소식 란에 게재되어 이해당사자인 신청자 및 일반인들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공공정보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이민 신청서의 경우 agent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BMB에 agent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대리인/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들은 이런 동향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뉴스레터를 받은 업체나 이를 입수한 언론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코 바람직한 정보 입수 경로는 아니라고 본다. 과거와 같이 인터넷이 대중화되지 않은 때의 경우 모든 신청자에게 일일이 편지를 발송하거나 뉴스레터를 보내주기 어려워 Agent 위주의 정보제공이 효율적일 수 있었겠으나 오늘날의 경우 이민부 홈페이지에 이런 정보를 게시만 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이 정보는 이민부에서 제공하는 1차 정보이므로 당연히 신뢰할 수 있어 보다 투명한 이민부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뉴질랜드 이민, 유형별 사례 *****
■ 사례 1
홍 길동씨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여 현재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슬하에 9살과 6살짜리 자녀가 있으며 부인 역시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년 간의 사회생활 후 현재 전업주부로 있다. 이 부부가 뉴질랜드에 이민 오고 싶다면 어떤 길을 택할 수 있을까?
어드바이스 : 첫 단추를 뉴질랜드 현지 업체로부터의 잡오퍼를 통해 취업비자부터 시작해 볼 수 있다. 본인이 제빵, 제과 기술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Baker는 오클랜드의 경우 단기인력부족 직종에 속하므로 고용주만 구한다면 어렵지 않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업체로부터 2년 이상 계약의 잡오퍼를 받고 1년간 일을 한 후 2년 차에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영어면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이 되므로 유사시를 대비해 전업적으로 영어공부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민부로 부터의 전화영어 인터뷰에 응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준비는 1년 차에 해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인의 경우 배우자로서 오픈 웍비자/퍼밋이 나오므로 자신의 경력 및 적성을 고려하여 현지 업체로부터 잡오퍼를 받아 일을 할 경우 만약 그 직위가 기술이 필요로 되는 직위로 인정이 된다면 부인 역시 남편과 별개로 기술이민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웍비자의 주신청자가 홍길동씨이므로 영주권 신청도 당연히 홍길동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두 사람 모두 영주권 신청자격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영주권을 받는 그 날까지는 부인도 기술이민 하에서 주 신청자로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초기 1, 2년은 전력 투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사례 2
반 성문씨 :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후 정보시스템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쉬고 있는 상태이다. 부인과 함께 있으나 자녀들은 아직 없는 30대 초반.
어드바이스 : 대부분의 ICT업종의 경우 장기 인력부족직종에 속하므로 자신을 고용하겠다는 고용주만 뉴질랜드에서 확보하면 영주권으로 가는 길은 비교적 내리막길로 비유될 수 있다. 고용 제의를 한 업체가 일정 규모가 될 경우 장기인력 부족직종에 근거한 취업 후 이민(Work-to-Residence) 카테고리에 의해 30개월짜리 웍비자/퍼밋을 받고 2년간 일을 한 후 3년 차에 영어시험 조건없이 온-고잉 고용제의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단순히 그 업무나 직종이 장기인력부족 직종에 속한다고 자신이 이 취업 후 이민(Work-to-Residence)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이 직종을 통해 영 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요구 조항들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참조하여 자신의 웍비자/퍼밋을 취업 후 이민(Work-to-Residence)카테고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웍비자(General Policy)카테고리로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반 성문씨도 회사 사직 후 쉬는 기간이 길었다면 본인의 기술이나 고용제의 받은 직종에 관계없이 신청자격이 미달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조건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회사로부터 동일 직위의 잡오퍼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반 웍비자/퍼밋으로 신청할 경우 승인이 나는 반면 영주권을 욕심 내어 취업 후 이민(Work-to-Residence) 카테고리로 신청할 경우 다른 심사 기준에 의거 기각이 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반 성문씨가 현지에서 잡오퍼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 곳에서 공부를 다시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할 것이다. 나이가 아직 젊고 부양자녀가 없다는 점에서 영어실력을 향 상시킬 겸, 이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ICT쪽 특성을 익힐 겸, 그리고 현지 취업기회를 시간을 가지고 알아본다는 여러 측면에서 2년 과정의 관련 ICT학과를 입학할 경우 2년 후 영 어면제와 더불어 여전히 기술이민의 현행 커트라인 100점을 잡오퍼 없이 넘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배우자는 오픈 웍비자가 나오므로 위에서 서술했듯이 만약 조건이 맞는 곳에 취업이 된다면 배우자가 주신청자가 되어 반 성문씨 공부하는 도중에 기술이민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