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기본 권리 위반에 따른 처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최소 기본 권리 위반에 따른 처벌

0 개 1,567 성태용

몇 회전 칼럼에서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에 대해 다루었을 때에는 어떠한 권리들이 노동자의 최소 기본 권리인지를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최소 기본 권리의 예로는 서면 고용계약서를 가질 권리,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 유급 연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병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휴일에 쉬거나 일할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고용주라고 할지라도 최소 기본 권리를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거리는 되지 못합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도우미 또는 인턴에게는 최소 기본 권리 준수 의무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최소 기본 권리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고용주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용인에게 주어야 하는 금액이 소액인 경우 이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Grocery King 사건은 최소 기본 권리를 준수하고 근로감독관에게 협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Grocery King 사건에서 Qing Luo씨는 식료품점을 판매하는 Grocery King 회사의 주인이었으며 비즈니스 전체를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Grocery King 회사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Grocery king 회사가 직원 4명의 최소기본 권리(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공휴일에 쉬거나 일할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8년 6월, 피고용인에게 지급된 액수를 파악하기 위해 Grocery King 회사의 은행 입출금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를 검토하던 근로감독관은 입출금 내역 중 지워진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던 Grocery King 회사는 결국 비록 정규직은 아니지만 도우미로 일하는 4명의 직원이 더 있다는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최소 기본 권리 20회 위반 혐의로 Grocery King 회사를 고용관계청에 기소하자 Grocery King 회사는 최소기본 권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액수가 크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재판 시점 지불하여야 할 남은 금액은 $1,800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은 Grocery King 회사가 소량의 기록만을 가지고 있기에 실제 액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고의로 도우미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감추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우 최소 기본 권리 위반 건마다 최대 $20,000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따라서 20회 위반에 대해 선고 가능한 벌금 최대액수는 $400,000 이라고 말하면서 Gregory King 회사의 경우에는 $256,000 이 적당한 벌금액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Grocery King 회사가 도우미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회사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선고 벌금액은 $44,750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Grocery King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최소 기본 권리 위반은 일반적으로 건마다 최대 $20,000의 벌금을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이 소액이라고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돈 몇 푼 아끼려고 근로감독관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괘씸죄로 더욱 큰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요구에는 최대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현재 최소 기본 권리 위반에 따른 처벌

댓글 0 | 조회 1,568 | 2019.10.22
몇 회전 칼럼에서 피고용인의 최소 기… 더보기

임시 근로계약 (casual employment agreement)

댓글 0 | 조회 2,433 | 2019.09.25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임시 근로자를 … 더보기

3자 고용관계 관련 법 개정

댓글 0 | 조회 1,850 | 2019.08.28
3자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의 권리… 더보기

시험 근로 기간 (trial period)

댓글 0 | 조회 1,520 | 2019.07.24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90… 더보기

실질상 해고 (constructive dismissal)

댓글 0 | 조회 2,690 | 2019.06.25
일반적으로 해고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 더보기

부당해고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댓글 0 | 조회 3,123 | 2019.05.28
고용관계청 또는 고용법원이 근로자가 … 더보기

노동자가 가지는 최소 기본 권리

댓글 0 | 조회 1,923 | 2019.04.24
작년말에 근로감독관이 4개의 건설회사… 더보기

기간제 (fixed term) 근로계약

댓글 0 | 조회 1,832 | 2019.03.27
근로계약서가 특별한 날짜 또는 사건이… 더보기

피고용인의 정신건강 보호

댓글 0 | 조회 1,325 | 2019.02.26
고용주의 의무는 단순히 안전한 장소를… 더보기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195 | 2019.01.30
Employment Relations… 더보기

직원성과관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제공 의무

댓글 0 | 조회 1,320 | 2018.12.24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은 합리적으로… 더보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댓글 0 | 조회 1,415 | 2018.11.29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 더보기

독립계약자와 피고용인의 구분

댓글 0 | 조회 1,805 | 2018.10.24
뉴질랜드 고용법은 피고용인에게 많은 … 더보기

사업주의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안전 보장 의무

댓글 0 | 조회 1,263 | 2018.09.26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된… 더보기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불만 제기

댓글 0 | 조회 1,579 | 2018.08.22
고용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더보기

고용재판에서의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

댓글 0 | 조회 1,561 | 2018.07.25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요즘 피고용인… 더보기

피고용인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댓글 0 | 조회 1,432 | 2018.06.27
고용주들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시 맞닥… 더보기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발효로 인한 변화

댓글 0 | 조회 1,418 | 2018.05.24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이 2015년… 더보기

On call 당직근무와 최저임금

댓글 0 | 조회 2,492 | 2018.04.25
사회복지사들은 직업상 자주 돌발 사태… 더보기

뉴질랜드 고용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3,036 | 2018.03.27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 (Empl… 더보기